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살면서 한 번쯤은 경험할 수도 있는 특별한 일, 바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부름받는 그 순간부터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해요.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등기우편을 받으면 ‘어? 이게 뭐지?’ 하고 놀라실 수 있잖아요? ^^ 그럴 때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준비하실 수 있도록, 배심원 후보자가 되어 선정기일에 출석하는 절차를 알기 쉽게 풀어드릴게요!
어느 날, 법원에서 온 편지?! ✉️ 배심원 후보자 선정 및 통지
갑자기 법원에서 나를 왜 찾지?! 하고 궁금하실 텐데요.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은 아주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거쳐 선정된답니다.
누가, 어떻게 배심원 후보자가 되나요? (무작위 추출!)
법원은 먼저 관할 구역에 사는 만 20세 이상 주민 중에서 일정 수의 배심원 후보 예정자를 뽑아 명부를 만들어요. 그리고 실제 재판에 필요한 배심원 후보자는 이 명부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해진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정말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주변의 평범한 시민 누구나 후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신기하지 않나요?!
선정기일 통지서, 뭐가 들어있을까요? (서류 4종 세트!)
덜컥 편지만 오는 게 아니에요. 법원에서는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된 분들께 아주 친절하게 안내 서류들을 보내드립니다. 보통 반송용 봉투와 함께 다음 네 가지 서류가 들어있을 거예요.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제18조)
- 선정기일 통지서: 언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서류죠!
- 불출석사유 신고서: 혹시나 정당한 이유로 못 가게 될 경우 작성해서 제출해야 해요.
- 질문표: 배심원 자격 등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들이 담겨 있습니다. 솔직하게 답변해주시면 돼요.
- 배심원 안내서: 국민참여재판과 배심원의 역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는 가이드북 같은 거예요.
꼼꼼히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선정기일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후보자 배려 원칙!)
법원은 선정기일을 정할 때, 후보자분들이 우편물을 받고 준비할 시간, 실제 공판기일 등을 모두 고려해요. 특히, 후보자분들이 출석하는 데 불편함이나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제16조제1항). 때로는 배심원 선정기일과 첫 공판기일을 같은 날 진행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도 선정 절차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고려해서 시간 차이를 두고 시작해요 (같은 예규 제16조제2항).
“네? 제가요?” 통지서 받고 꼭 알아야 할 출석 절차
통지서를 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출석’이랍니다!
선정기일에 꼭 가야 하나요? (의무! 그리고 예외)
네, 맞아요! 선정기일 통지를 받은 배심원 후보자는 선정기일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법 과정에 참여하는 중요한 기회이자 의무라고 할 수 있어요.
혹시 못 가면 어떡하죠? (정당한 사유 신고!)
물론 살다 보면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길 수 있죠. 질병, 간병, 중요한 출장 등 정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법원에 미리 서면으로 불출석 사유를 신고하고 이를 소명해야 합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2항). 미리 면제 신청서를 냈더라도 법원에서 ‘안 오셔도 된다’는 별도의 연락(출석통지 취소 통지)을 받지 못했다면, 일단 선정기일에 출석해야 해요 (같은 규칙 제11조 제3항).
깜빡하고 안 가면… 설마? (과태료 주의보!) 😨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이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제1호). 그러니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일정을 꼭 확인하고, 부득이한 경우 미리 연락하는 것이 중요해요!
출석 준비물, 이것만은 챙기세요! (신분증 필수!)
선정기일에 가실 때는 통지서에 적힌 시간과 장소를 잘 확인하시고, 출석통지서와 함께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가셔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해당돼요. (출처: 「배심원 안내서」, 법원행정처, 3면)
드디어 선정기일! 어떤 절차가 기다릴까요?
지정된 날짜에 법원에 도착하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까요?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진행된답니다.
누가 선정 절차를 진행하나요? (수명법관?)
선정기일 절차는 보통 합의부 판사님들 중 한 분이 진행하게 될 수 있어요. 이 경우 재판장의 명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판사님을 수명법관이라고 부르는데, 선정기일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갖게 됩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선정기일, 공개되나요? (비공개 원칙과 익명성 보장)
배심원 후보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정기일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24조 제2항). 또한, 후보자 개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이름 대신 번호를 부여하고 그 번호로만 호칭해요 (같은 법 제24조 제3항 및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19조).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겠죠?
질문에 답하기 부담스러운데… (진술 거부권도 있어요!)
선정 과정에서 판사나 검사, 변호인이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질문 내용이 대답하기 곤란하거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야 할 수도 있어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23조).
혹시 출석이 취소될 수도 있나요? (결격/면제 사유 해당 시)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법원은 통지서를 보낸 후에도 배심원 후보자가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 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 제척사유, 면제사유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즉시 출석 통지를 취소하고 해당 후보자에게 알려줍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 이 통지는 전화, 문자, 이메일 등 신속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제21조).
모든 과정은 기록됩니다! 선정기일 조서
선정기일에 있었던 모든 중요한 절차는 꼼꼼하게 기록으로 남겨집니다.
조서에는 무엇이 담기나요? (상세 기록!)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선정기일 조서를 작성하는데요,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됩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23조).
- 선정기일 진행 일시와 법원
- 참석한 법관, 검사, 변호인, 피고인 등의 정보
- 후보자에게 부여된 번호 및 출석 여부
- 후보자에 대한 질문과 답변 요지
- 진술 거부가 있었다면 그 사실과 이유
- 면제 신청, 기피 신청 등 각종 신청과 결정 내용
- 최종적으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으로 선정된 결과
정말 상세하게 기록되죠?
이 기록, 얼마나 중요할까요? (절대적 증명력!)
선정기일 조서에 기재된 절차 관련 내용은 아주 강력한 증명력을 갖습니다. 이를 절대적 증명력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조서에 적힌 내용이 곧 사실로 인정되고, 나중에 다른 증거나 주장으로 그 내용을 뒤집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24조). 그만큼 정확하고 신중하게 작성된다는 의미겠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 조금은 낯설고 긴장될 수 있지만, 오늘 알려드린 절차를 미리 알고 계신다면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참여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라도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되신다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재판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뜻깊은 경험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