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사법 시스템의 중요한 한 축인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배심원 선정 절차! 내가 만약 배심원 후보자가 된다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지,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지만, 실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과정이랍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아무나 될 수 있나요? – 후보자 선정!
국민참여재판의 꽃은 바로 일반 시민인 ‘배심원’이죠! 과연 이 배심원들은 어떻게 선정되는 걸까요?
누가 후보자가 되나요? (무작위 선정)
먼저, 법원은 관할 구역에 사는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무작위로 배심원 후보 예정자 명부를 작성해요. 그리고 이 명부에서 또다시 무작위로 일정 수의 배심원 후보자를 선정합니다. 정말 공정하게,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있는 방식이죠?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배심원후보자 선정기일 통지서를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나요?
배심원 선정기일, 꼭 가야 하나요?
네, 선정기일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법원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물론, 아주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면제 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요 (이건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선정기일은 공정한 재판을 함께 만들어갈 배심원을 뽑는 아주 중요한 자리랍니다.
배심원 수와 예비배심원은 왜 필요할까요?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 수는 사건의 종류에 따라 달라져요.
*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건은 9명의 배심원이 참여합니다.
* 그 외의 사건은 기본적으로 7명의 배심원이 참여해요.
* 다만, 피고인 측이 공소사실 주요 내용을 인정하면 5명으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라는 게 길어질 수도 있고,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법원은 배심원의 갑작스러운 결원에 대비해 최대 5명 이내의 ‘예비배심원’을 둘 수 있어요. 이 예비배심원은 평의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배심원과 똑같은 권한과 의무를 가지지만, 최종 평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안전장치 같은 존재랄까요? 흥미롭게도, 재판이 끝날 때까지 누가 최종 배심원이고 누가 예비배심원인지 서로 모르게 진행될 수도 있다고 해요!
본격적인 배심원 선정: 공정성을 위한 질문과 답변
선정기일에 법원에 도착하면, 이제 본격적인 배심원 선정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 과정의 핵심은 바로 ‘질문과 답변’이에요!
질문은 왜 하나요? (선정/배제 사유 확인)
재판장, 검사, 변호인은 배심원 후보자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 질문들은 후보자가 해당 사건에 대해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 혹시 배심원이 될 수 없는 사유(결격, 제척 등)는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절차랍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한 필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질문들을 받게 될까요?
질문 내용은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후보자의 배경 중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요. 예를 들어, 사건 내용에 대해 미리 알고 있는지,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특정 직업이나 경험 때문에 편견을 가질 우려는 없는지 등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질문은 공정한 배심원 선정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후보자의 명예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진행된답니다. 필요하다면 재판장이 질문 시간을 제한할 수도 있어요.
솔직하게 답변해야 해요! (진술 거부/거짓 진술)
배심원 후보자는 질문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해서는 안 돼요! 만약 거짓 진술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성실하고 정직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공정한 재판은 정직한 답변에서 시작되니까요!
배심원이 될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 배제 사유 꼼꼼 체크!
모든 국민이 배심원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법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몇 가지 배제 사유를 정해두고 있답니다. 어떤 경우에 배심원이 될 수 없는지 알아볼까요?
법으로 정해진 결격/제외 사유 (결격사유, 직업 제외)
-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 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 실형 후 5년 미경과자, 금고 이상 집행유예 기간 완료 후 2년 미경과자, 선고유예 기간 중인 사람, 법원 판결로 자격이 상실/정지된 사람 등은 배심원이 될 수 없어요.
- 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원, 정무직 공무원, 법관, 검사, 변호사, 법무사, 법원/검찰 공무원, 경찰, 교정, 보호관찰 공무원, 군인, 소방공무원 등 특정 직업군은 배심원에서 제외됩니다. 아무래도 직무 관련성 때문에 공정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겠죠?
해당 사건과 관련 있다면? (제척사유)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도 배심원이 될 수 없어요.
* 사건의 피해자
*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과거 친족 관계 포함)
*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 사건의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
*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
* 사건 수사나 재판에 관여했던 검사, 사법경찰관, 판사 등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기 어려울 테니, 당연히 배제되어야겠죠?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면제사유)
법적인 결격 사유는 없지만, 배심원 직무 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 만 70세 이상 고령자
* 과거 5년 이내에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기일에 출석했던 사람
* 금고 이상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끝나지 않은 사람
* 법령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 중인 사람
* 중병, 상해, 장애 등으로 출석이 곤란한 사람
* 배심원 직무 수행으로 본인이나 제3자에게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직업상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면제 신청은 보통 서면으로 하지만, 선정기일 당일에는 구두로도 신청하고 소명할 수 있답니다.
마지막 관문: 기피신청 제도
질문과 답변, 그리고 배제 사유 확인을 거친 후에도 공정성을 더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있어요. 바로 ‘기피신청’ 제도입니다!
이유 있는 기피신청 (기피신청)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특정 후보자가 위에서 설명한 결격, 제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외에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이 후보자는 배심원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라고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법원은 이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후보자를 배심원 선정에서 제외하는 ‘불선정 결정’을 내립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불선정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요.
이유 없는 기피신청? (무이유부기피신청)
조금 특이한 제도로 ‘무이유부 기피신청’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말 그대로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검사와 변호인이 각각 일정 수의 후보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는 거예요.
* 배심원 9명인 재판에서는 각 5명까지
* 배심원 7명인 재판에서는 각 4명까지
* 배심원 5명인 재판에서는 각 3명까지
이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무조건 해당 후보자를 배심원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이 권한을 남용해서 특정 집단을 차별하는 등 편견에 기반한 신청은 해서는 안 되겠죠? (규칙 제21조)
최종 배심원/예비배심원 선정!
이렇게 질문과 답변, 배제 사유 확인, 그리고 양측의 기피신청까지 모든 절차를 거치고 남은 후보자들 중에서! 드디어 최종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선정하게 됩니다. 법원은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필요한 수만큼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뽑고, 예비배심원이 여러 명일 경우 순번까지 정하게 돼요. 이렇게 복잡하고 신중한 과정을 거쳐 드디어 국민참여재판을 이끌어갈 배심원단이 탄생하는 거랍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 과정, 생각보다 꽤 체계적이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많죠? 혹시 나에게도 배심원이 될 기회가 온다면,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해서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여주는 것도 정말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