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여비 일당 지급 기준: 궁금증 해결해 드려요! 😊
안녕하세요! 혹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후보자로 연락받으셨나요? 아니면 주변에서 배심원으로 참여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까요?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시민이 재판에 직접 참여해서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중요한 제도인데요, 막상 참여하려고 하면 ‘내가 가도 괜찮을까?’,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 ‘혹시 비용은 지원될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이죠.
오늘은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여비와 일당 지급 기준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국가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참여에 따르는 기본적인 보상이 있답니다.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지급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배심원이 되면 어떤 돈을 받게 되나요? 💰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 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 후보자로 참여하게 되면, 법원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여비와 일당 등을 지급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노력을 생각해서 마련된 최소한의 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기본적인 여비와 일당
가장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여비와 일당이에요.
* 여비는 재판 참여를 위해 법원에 오가는 데 드는 교통비를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교통비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식은 아니고, 법원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 일당은 재판 참여로 인해 하루 동안 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보상 성격이에요. 출석한 일수만큼 계산해서 지급된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매년 조금씩 변동될 수 있지만,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정해진 금액이 지급됩니다.
식사는 어떻게? 식비 지원
재판이 길어지면 식사 시간이 당연히 포함되겠죠? 배심원, 예비배심원, 배심원 후보자의 식비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지급될 수 있어요. 보통은 재판 일정 중에 식사 시간이 포함되면 법원에서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답니다. 재판 일정 안내 시 이 부분도 함께 안내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멀리서 오셨다면? 숙박비 지원
만약 재판이 며칠에 걸쳐 진행되고, 집이 너무 멀어서 매일 오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떡하냐구요? 걱정 마세요! 이런 경우에는 숙박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석 등에 필요한 밤의 수에 따라 지급되는데요, 숙박료 지급 기준은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제16조 제1항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해진 제2호 해당자 지급액을 기준으로 해요. 조금 복잡하게 들리지만, 간단히 말해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일정 등급의 숙박비를 지원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경우: 격리수당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배심원단이 외부와 차단된 상태에서 평의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배심원이나 예비배심원이 격리될 때에는, 격리된 일수에 따라 수당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격리 기간 동안의 불편함을 고려한 추가적인 보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언제, 어떻게 지급되나요? 지급 시기와 방법
‘그래서 이 돈들은 언제 받을 수 있는 건데?!’ 하고 궁금하실 텐데요, 지급 시기와 방법도 명확하게 정해져 있답니다.
매일매일 정산! 지급 시기
배심원 등의 여비와 일당은 선정기일, 공판기일 및 평의가 종료된 때 매 기일별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즉, 하루 일정이 끝나면 그날의 여비와 일당을 정산해서 지급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재판이 여러 날 이어지더라도 매일 정산을 받을 수 있으니 편리하죠.
격리수당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격리가 끝난 후에 지체 없이 지급됩니다. 다만, 격리가 끝난 바로 다음 날 재판 기일이 있어서 여비나 일당을 지급받게 된다면, 그때 격리수당을 함께 지급할 수도 있어요.
혹시 재판이 취소되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만약 법원에 출석했는데 선정기일이나 공판기일이 변경되거나, 다른 이유로 인해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배심원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여비와 일당 등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제41조). 법원에 나오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였는데, 갑자기 재판이 취소되거나 연기되었다고 해서 아무 보상도 없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런 경우를 대비한 규정이니 안심하셔도 좋아요.
혹시 못 받거나 깎이는 경우도 있나요? 감액 및 미지급 기준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여비와 일당이 지급되지만, 안타깝게도 감액되거나 아예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해요.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미리 알아두면 좋겠죠?
이런 경우엔 감액될 수 있어요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배심원, 예비배심원, 배심원 후보자의 여비나 일당을 줄이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10조).
- 배심원 후보자에게 결격사유(법에서 정한 배심원이 될 수 없는 사유), 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 제척사유(사건과 특별한 관계가 있어 불공정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면제사유(질병, 간병, 중요한 사업상 용무 등)가 있는 경우
- 배심원이나 예비배심원이 해임된 경우 (예: 불공정한 평결을 할 우려가 있거나, 법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 배심원이나 예비배심원이 스스로 사임을 신청해서 해임 결정이 내려진 경우
구체적인 감액 기준은?
단순히 ‘감액될 수 있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되어 있어요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제40조).
배심원 자격 관련 사유 (결격, 제척 등)
만약 배심원 후보자에게 처음부터 결격사유, 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 또는 제척사유가 있었다면, 기본 여비나 일당의 25% 범위 내에서 감액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전액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본인이 해당 사유를 미리 알리지 않았거나 하는 경우 등을 고려한 조치일 수 있어요.
면제 사유가 있는 경우
배심원 후보자에게 면제사유가 있어서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기본 여비나 일당의 50% 범위 내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면제는 본인의 불가피한 사정을 인정해주는 것이므로, 전액 미지급보다는 감액하는 방향으로 고려되는 경우가 많아요.
해임 또는 사임하는 경우
만약 배심원이나 예비배심원이 해임 사유에 해당해서 해임되었다면, 해당 기일의 여비와 일당은 전액 지급되지 않습니다. 배심원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반영된 것이죠. 반면, 본인이 사정을 밝히고 사임 신청을 해서 해임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사임 사유를 고려하여 해당 기일의 기본 여비나 일당의 50% 범위 내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배심원 참여, 망설이지 마세요!
오늘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여비와 일당 지급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기준이 마련되어 있죠?! 물론 돈 때문에 배심원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참여에 따르는 시간과 노력,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보상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우리 사법 시스템에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말 의미 있는 제도예요. 혹시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되셨다면, 너무 걱정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참여를 고려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참여가 더 공정하고 신뢰받는 재판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거예요! ^^
(이 정보는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