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해임 사임 추가선정 절차: 알아두면 쓸모있는 재판 상식!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 사회의 중요한 재판 제도 중 하나인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 특히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애써주시는 배심원분들이 부득이하게 재판에 계속 참여하기 어려울 때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 즉 배심원의 ‘해임’, ‘사임’, 그리고 빈자리를 채우는 ‘추가선정’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풀어볼게요! 궁금하셨죠?!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인데요, 배심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어떤 경우에 배심원이 교체되고,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배심원, 이럴 땐 함께할 수 없어요: 해임 사유와 절차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이나 예비배심원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재판에 임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몇몇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배심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되는 ‘해임’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어쩔 수 없이 ‘해임’되는 경우들 😢
법에 정해진 해임 사유는 다음과 같아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 선서 거부: 배심원으로서 공정한 임무 수행을 다짐하는 선서(법률 제42조제1항)를 하지 않았을 때 해임될 수 있습니다. 시작부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겠죠?
- 부적절한 행동: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동을 했을 때도 해임 사유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행동들이에요.
- 재판 도중 허락 없이 법정을 떠나거나, 평의·평결 장소를 이탈하는 행위
- 평의 시작 전에 사건에 대한 자기 생각을 떠벌리거나 다른 사람과 의논하는 행위
- 재판 외적으로 사건 정보를 캐내거나 조사하는 행위 (이거 정말 중요해요!)
- 법에서 정한 비밀(평의·평결 내용 등)을 누설하는 행위
- 불성실한 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계속 불출석하고, 더 이상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도 해임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미달 또는 불공정 우려: 배심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 직업 등 제외사유, 제척사유(사건 관계자와 관련 있는 경우 등), 면제사유가 나중에 발견되거나, 불공정한 판단을 할 우려가 명백할 때 해임될 수 있습니다.
- 거짓 진술: 배심원 후보자 시절 질문표에 거짓 정보를 적었거나, 선정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답변을 거부하거나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나고, 계속 직무를 맡기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임될 수 있습니다.
- 재판 진행 방해: 법정에서 재판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폭언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해임될 수 있습니다.
해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법원은 위에 언급된 해임 사유가 발생하면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해임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 신청 절차: 검사, 피고인, 변호인이 해임을 신청할 때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사건번호, 신청인, 해임 대상 배심원 번호,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해임 사유를 명확히 적어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해요. 이때 해임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소명자료)도 필요합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25조)
- 의견 청취 및 진술 기회: 법원이 해임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의견을 물어봐야 하고요. 해임 대상이 된 배심원에게도 직접 출석해서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할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법률 제32조제2항) 이건 정말 중요한 절차적 권리 보장이죠.
- 불복 불가: 일단 해임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에 대해서는 따로 다툴 수 없습니다(불복 불가). (법률 제32조제3항)
스스로 그만두고 싶을 때: 사임 절차 알아보기
때로는 배심원 본인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개인적인 사정이 생길 수도 있겠죠? 몸이 갑자기 아프거나, 집안에 급한 일이 생기는 등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사임’을 신청할 수 있어요.
“더 이상 힘들어요…” 사임 신청은 언제? 🙏
배심원이나 예비배심원은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법원에 사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제33조제1항) 강제로 계속 시키는 건 아니니,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요.
사임, 어떻게 신청하고 결정되나요?
- 신청 방법: 사임 신청은 기본적으로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사건번호, 본인 성명 또는 배심원 번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임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물론, 사임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소명자료)도 함께 제출하면 좋겠죠? 다만, 공판이 진행 중인 법정 안에서는 구술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규칙 제26조)
- 법원의 결정: 법원은 사임 신청 내용을 검토해서, 그 사유가 정말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을 해임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법률 제33조제2항) 여기서 ‘해임’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본인 신청에 의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사임 수리’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 의견 청취 절차: 법원이 사임 결정을 내리기 전에도 역시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요. 법원은 사임 신청이 접수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당사자들에게 알리고, 당사자들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률 제33조제3항, 규칙 제26조)
- 불복 불가: 사임 결정 역시 해임 결정과 마찬가지로, 일단 결정되면 불복할 수 없습니다. (법률 제33조제4항)
빈자리는 어떻게 채울까요? 배심원 추가선정 이야기
자, 그럼 배심원이 해임되거나 사임해서 빈자리가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재판은 계속되어야 하잖아요?! 이때 ‘추가선정’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비 배심원 투입! 그리고 추가 선정 🙋♀️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예비배심원’을 함께 선정해두는 경우가 많아요.
- 예비배심원의 역할: 만약 배심원 중에 빈자리가 생기면, 가장 먼저 예비배심원이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그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든든한 백업 멤버인 셈이죠!
- 추가선정: 그런데 예비배심원까지 모두 배심원이 되었거나, 예비배심원이 없는 상태에서 배심원 자리가 비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이때, 법원은 배심원을 추가로 선정하게 됩니다. (법률 제34조제1항) 새로운 배심원을 뽑는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거예요.
꼭 새로 뽑아야 할까? 추가선정 안 하는 경우도?
앗, 그런데! 무조건 빈자리가 생겼다고 해서 배심원을 새로 뽑는 건 아니에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답니다.
- 재판 진행 정도 고려: 재판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새로운 배심원을 뽑아 참여시키는 것이 오히려 재판의 효율성이나 공정성에 좋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겠죠? 이럴 경우, 법원은 배심원을 추가로 선정하지 않고 남은 배심원만으로 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법률 제34조제2항)
- 최소 인원 조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배심원 수가 5인 미만으로 줄어들게 되면, 그때는 반드시 추가선정을 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배심원 수는 확보해야 한다는 거죠.
- 의견 청취 및 동의: 추가선정을 하지 않고 남은 배심원으로만 재판을 진행할 때도 절차가 필요해요.
- 1명의 배심원이 부족할 때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요.
- 2명 이상의 배심원이 부족할 때는 단순 의견 청취를 넘어, 검사, 피고인, 변호인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훨씬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겠죠?
새로 온 배심원, 재판은 어떻게? ‘공판절차 갱신’이란? 🔄
만약 재판 중간에 배심원이 추가로 선정되었다면, 이 새로운 배심원은 그동안 진행된 재판 내용을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절차가 바로 ‘공판절차 갱신’입니다. (법률 제45조)
- 갱신 절차의 의미: 쉽게 말해, 새로 참여한 배심원이 재판의 핵심 쟁점과 그동안 조사된 증거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설명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 효율성 고려: 그렇다고 처음부터 모든 절차를 똑같이 반복하는 건 아니고요! 새로 온 배심원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되, 너무 부담스럽거나 재판이 지연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률 제45조제2항)
지금까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해임, 사임, 그리고 추가선정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공정하고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정들이랍니다. 이런 절차들이 잘 마련되어 있기에 우리가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2025년 정보 기준으로 작성되었어요. 법률 정보는 언제든 바뀔 수 있고, 이 글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니, 실제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 잊지 마세요! ^^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법률 이야기로 찾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