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혹시 배제될 수도 있다고요?! 🤔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특히,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받고 싶었는데 법원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경우, 즉 ‘배제결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고, 왜 그런 결정이 내려지는지, 또 만약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국민참여재판이 뭔가요?
먼저 국민참여재판이 뭔지 살짝 짚고 넘어갈까요? 국민참여재판은 말 그대로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해서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평결)하고, 어느 정도의 형벌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양형 의견)을 내는 제도예요.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할 때 이를 존중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국민의 시각을 재판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사건이 다 참여재판 대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피고인이 원한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건 아니랍니다. 법원이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아,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 어렵겠다’ 혹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배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럼 어떤 경우에, 어떤 절차를 거쳐 배제 결정이 내려지는 걸까요?
배제 결정, 언제 어떻게 내려지나요?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 날까지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생각보다 결정 시점이 꽤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죠? 갑자기 재판 직전에 ‘국민참여재판 안 합니다!’ 이렇게 통보하는 게 아니라, 미리 정해진 기간 안에 결정을 내리게 되어 있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어떤 경우에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제될 수 있나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유들을 살펴볼게요. 법률에서는 크게 네 가지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배심원/후보자 안전 문제
혹시라도 배심원이나 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 후보자나 그 가족들의 생명, 신체, 재산에 해를 가하려는 위협이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어서 배심원들이 재판에 나오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배제될 수 있습니다. 또는 이런 위협 때문에 배심원들이 공정하게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거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래도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배심원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참여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1호)
공범 중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때
사건에 여러 명의 피고인, 즉 공범들이 얽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공범들 중 일부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데, 다른 일부는 원하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의견이 갈려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배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판 절차가 복잡해지거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고려하는 부분이겠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2호)
성범죄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법원은 배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이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한 중요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고통과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3호)
그 외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마지막으로, 위에 언급된 구체적인 사유들 외에도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배제 결정이 내려질 수 있어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4호) 이 규정이 조금 포괄적이긴 하지만, 사건의 특성이나 복잡성, 사회적 파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하게 된답니다.
배제 결정 전, 내 의견도 들어주나요?
법원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안 함!’ 이렇게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절차가 남아있답니다!
법원의 의견 제출 통지
법원은 배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검사, 피고인, 그리고 변호인에게 기간을 정해서 “국민참여재판 배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내세요~” 하고 통지를 해야 해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 이건 꼭 거쳐야 하는 절차랍니다! ^^
서면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
이렇게 통지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자신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만약 법원에서 심문기일이나 공판준비기일을 열어서 직접 의견을 들을 기회가 있다면, 그때는 구술, 즉 말로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왜 의견 제출이 중요할까요?
이 의견 제출 절차가 왜 중요할까요? 바로 법원이 배제 결정을 내릴 때,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의견을 중요한 판단 자료로 삼기 때문이에요. 내가 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혹은 왜 배제되어서는 안 되는지를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인 거죠. 그러니 이 절차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의 배제 결정, 그냥 받아들여야 하나요? – 즉시항고!
만약 법원이 신중하게 검토한 끝에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결정이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받아들여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방법이 있어요. 바로 즉시항고라는 절차를 이용하는 거예요.
즉시항고? 그게 뭔가요?
‘항고’라는 말,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판결이 아닌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를 말해요. 그중에서도 즉시항고는 법에 특별히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정해진 경우에만 할 수 있는, 좀 더 신속하게 진행되는 불복 절차랍니다. 일반적인 항고(보통항고)와는 조금 다르죠.
누가, 언제 할 수 있나요?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 대해서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즉, 법원의 배제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다툴 기회가 있다는 뜻이에요!
즉시항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즉시항고는 정해진 기간 안에(보통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로 매우 짧아요!) 항고장을 원심 법원(배제결정을 내린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요. 그러면 상급 법원에서 그 결정이 타당했는지를 다시 한번 판단하게 된답니다. 물론, 법률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의해서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불복 절차가 있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법원의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즉시항고’라는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오늘은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의 절차와 사유, 그리고 불복 방법인 즉시항고에 대해 알아봤어요.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일 수 있지만, 혹시라도 관련 상황에 놓이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은 아니니 참고용으로 활용해주세요. 구체적인 법률 상담은 전문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