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유재산 무단이용 제재 변상금 과오납금 반환, 쉽게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 오늘은 조금은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국유재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혹시 국유재산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셨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로 걱정이 많으셨다면 오늘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국유재산을 나도 모르게 이용하게 된 경우 어떤 제재가 있는지, 만약 변상금을 내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또 혹시라도 더 낸 돈(과오납금)이 있다면 어떻게 돌려받는지 등을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편안하게 풀어가 볼게요!
## 헉! 나도 모르게 국유재산을? 무단이용 시 제재 알아보기
국유재산은 말 그대로 나라의 재산인데요. 토지, 건물 등 종류도 다양하답니다. 이런 국유재산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계약을 맺고 사용해야 해요. 그런데 만약 이런 절차 없이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 무단 사용, 법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사실 국유재산, 특히 행정재산(공공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산)을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국유재산법」 제82조에 따르면, 이런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답니다. 생각보다 처벌 수위가 높죠?! 단순히 몰랐다고 해서 넘어가기 어려운 문제일 수 있으니 꼭 주의해야 합니다.
### '변상금'이라는 이름의 청구서, 왜 날아올까요?
만약 허가나 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허가/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무단점유자'로 간주될 수 있어요. 이럴 때 국가에서는 그동안 부당하게 얻은 이익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국유재산법」 제2조 제9호에서 정의하고 있죠.
이 변상금 부과는 단순히 담당 공무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 아니라, 법에 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서 요건에 해당하면 부과해야 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대법원 97누4098 판결 등)도 있답니다. 즉, '봐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ㅠ_ㅠ
### 변상금, 얼마나 내야 할까요? 계산법 살짝 엿보기
변상금은 생각보다 금액이 클 수 있어요. 법에서는 해당 재산의 **연간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 즉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만약 1년 이상 무단으로 점유했다면, 각 연도별로 계산해서 합산하니 금액이 더 커질 수 있겠죠?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다만, 억울한 경우를 막기 위해 몇 가지 예외 상황도 있어요. 예를 들어, 등기부 같은 공적 서류를 믿고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취득했는데 나중에 국유재산으로 밝혀진 경우나, 재난 상황 등으로 국가가 불가피하게 임시 사용을 허용한 경우 등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기도 합니다(「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단서).
## 변상금 고지서 받았다면? 대처 방법과 납부 유예/분할
갑자기 변상금 고지서를 받으면 정말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하지만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 고지서 받고 당황하지 마세요! 절차는 이렇습니다
보통 변상금을 부과하기 전에는 **'변상금 사전통지서'** 를 먼저 보내줘요(「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이때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를 제출해서 자신의 의견을 밝힐 기회가 있습니다.
이후 정식으로 **'변상금 부과고지서'** 가 발송되는데요(「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9조 제3항), 이때는 납부 금액, 납부 기한(보통 고지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 장소 등이 명시되어 있어요(「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 제5항).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정이 어렵다면? 징수유예와 분할납부 알아보기
변상금 액수가 크거나 당장 납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수도 있죠. 너무 걱정 마세요. 법에서는 이런 경우를 위해 몇 가지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 **징수유예:** 재해나 도난으로 큰 손실을 입었거나,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등에는 최대 1년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어요(「국유재산법」 제72조 제2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 필요하다면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분할납부:**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년까지 나누어 낼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남은 금액에 대해 이자가 붙는다는 점은 기억해주세요(「국유재산법」 제72조 제2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 제3항). **'분할납부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면 됩니다.
징수유예나 분할납부 모두 신청 기한이 있으니(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필요하다면 서둘러 알아보시는 것이 좋아요!
### 기한 내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연체료 이야기
만약 정해진 기한까지 변상금을 내지 못하면 안타깝게도 **연체료**가 붙게 됩니다(「국유재산법」 제73조 제1항). 연체 기간에 따라 연체 이율이 달라지는데, 대략 연 7%에서 최대 연 10%까지 적용될 수 있어요(「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연체료가 계속 쌓이면 부담이 더욱 커지겠죠? ㅠ
만약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으면, 국가에서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는 등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으니(「국유재산법」 제73조 제2항), 납부가 어렵다면 꼭 미리 징수유예나 분할납부를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국유지 위에 불법 시설물이 있다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철거될 수도 있다는 점도 알아두세요(「국유재산법」 제74조).
## 혹시 돈을 더 냈나요? 과오납금 돌려받기!
때로는 착오로 인해 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납부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 등 국유재산과 관련하여 정당한 금액 이상으로 납부한 돈을 **'과오납금'** 이라고 하는데요. 다행히 이 과오납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과오납금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실수나 계산 착오 등으로 인해 원래 내야 할 국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 등보다 더 많이 낸 금액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면적 계산이 잘못되었거나, 감면 대상인데 적용받지 못했거나 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겠죠?
###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Feat. 이자)
과오납금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돌려받아야겠죠? 「국유재산법」 제75조에 따라 국가는 과오납금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좋은 소식은, 그냥 원금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자를 가산해서** 돌려준다는 사실! 이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산해서 지급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
이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총괄청(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하는데요, 2013년 10월 1일부터는 분기별로 변동되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 금리를 적용하고 있답니다(「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 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 고시 참조). 그러니 혹시 과오납금이 있다면 이자까지 꼭 챙겨서 돌려받으세요!
###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물어봐야 할까요?
국유재산 관련 변상금이나 과오납금 반환 등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해당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기관)** 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고지서 등에 연락처가 나와 있을 거예요. 또는 정부 민원 콜센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오늘은 국유재산 무단 이용 시의 제재인 변상금과, 혹시 더 낸 돈이 있을 경우 돌려받는 과오납금 반환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법률 용어가 많아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어떠셨나요? ^^ 국유재산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니만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올바르게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혹시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오늘 알려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