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일반재산 대부계약, 언제 해제되거나 해지될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 소유의 땅이나 건물을 빌려 쓰는 것, 바로 국유재산 일반재산 대부계약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잘 사용하고 있다가도 어떤 경우에는 계약이 중간에 끝나버릴 수도 있는데요! 바로 계약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랍니다.
‘해제’랑 ‘해지’가 뭐가 다르냐고요? 비슷해 보이지만 살짝 달라요~
해제(解除)는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이고, 해지(解止)는 계약을 장래를 향해 끝내는 것을 말해요. 즉, 해제는 소급효가 있고, 해지는 앞으로만 효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어떨 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게요!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일로! 대부계약 ‘해제’ 사유 알아보기
먼저, 계약 자체가 소급해서 효력을 잃는 ‘해제’ 사유부터 살펴볼까요? 중앙관서의 장 등(관리·처분 권한이 있는 기관을 말해요!)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일반재산 대부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47조 및 제36조 제1항).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했을 때 😥
혹시 계약할 때 거짓말을 하거나, 사실과 다른 서류를 내거나, 그 외에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아뿔싸! 계약이 해제될 수 있는 첫 번째 사유가 됩니다. 정직함이 중요해요!
다른 사람에게 마음대로 빌려줬을 때 🚫
국가로부터 빌린 재산을 중앙관서의 장 등의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수익을 얻게 하는 행위! 이건 「국유재산법」 제30조 제2항 위반인데요, 역시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계약자 본인이 직접 사용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목적 외로 사용했을 때 😟
빌린 국유재산을 소중하게 다루지 않고 보존을 게을리하거나, 계약 시 정해진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해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창고로 빌려놓고 주거용으로 쓴다거나 하면 안 되겠죠?
대부료를 내지 않거나 보증금을 안 냈을 때 💰
가장 기본적인 의무죠! 정해진 날짜까지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계약 시 요구되는 보증금 예치 또는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은 꼭 지켜주세요!
허락 없이 재산 상태를 변경했을 때 🛠️
중앙관서의 장 등의 승인 없이는 대부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함부로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건물을 증축하거나 땅의 형질을 바꾸는 등의 행위는 반드시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해요. 이를 어기면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있답니다.
만약 계약이 해제되면, 중앙관서의 장 등은 그 사실을 계약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하고요. 혹시 기부받은 재산을 전대(轉貸)받아 사용·수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해제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47조 및 제36조 제4항).
계약, 이제 그만! 앞으로 효력 상실! 대부계약 ‘해지’ 사유는요?
다음은 계약의 효력이 장래를 향해 없어지는 ‘해지’ 사유예요. 해지 사유는 위에서 설명한 해제 사유 5가지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국유재산법」 제47조 및 제36조 제1항). 즉, 앞서 살펴본 5가지 잘못을 저질렀다면 계약이 ‘해제’될 수도 있고, ‘해지’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해지에는 한 가지 사유가 더 있어요!
계약 해제 사유와 동일한 경우! (위에 설명한 5가지 사유)
네, 맞아요! 부정한 계약, 무단 전대, 관리 소홀 및 목적 외 사용, 대부료 미납, 무단 상태 변경 등 해제 사유 5가지는 해지 사유도 된답니다. 상황에 따라 해제 또는 해지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국가나 지자체에서 직접 사용해야 할 때 🏢
이게 바로 해지에만 있는 특별한 사유인데요! 계약 기간 중이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일반재산을 직접 공용(公用)이나 공공용(公共用)으로 사용해야 할 필요가 생긴 경우, 그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47조 및 제36조 제2항).
물론 이 경우에는 계약자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계약을 해지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이로 인해 계약자가 손실을 입게 되면, 그 재산을 사용할 기관에서 손실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47조 및 제36조 제3항).
보상 범위는 다음과 같아요(「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5조).
- 남은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 또는 시설 이전 비용: 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아직 남은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시설 투자 비용이나, 시설물(나무 포함!)을 옮기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어요.
- 영업 손실액: 시설을 옮기거나 새로 설치하는 동안 영업을 못하게 되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도 평가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답니다.
해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중앙관서의 장 등은 해지 사실을 계약 당사자 및 (해당하는 경우) 전대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47조 및 제36조 제4항).
계약 해제/해지, 그 이후는?
국유재산 일반재산 대부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자는 해당 재산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하는 원상회복 의무를 지게 될 수 있어요.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 조건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니만큼, 대부계약을 맺으셨다면 계약 내용을 잘 지키고 재산을 아껴 사용하는 자세가 중요하겠죠? ^^
혹시 더 궁금한 점이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국유재산 관리 기관이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적힌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나 증거자료가 될 수는 없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