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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행정재산 사용허가 신청 방법

 

국유재산 행정재산 사용허가 신청 방법: 차근차근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혹시 길을 가다가 ‘어? 저 건물이나 땅, 비어있는데 혹시 내가 써볼 수 없을까?’ 하고 궁금했던 적 있으신가요? ^^ 국가 소유의 재산, 즉 국유재산 중에서도 ‘행정재산’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특정 절차를 거치면 우리가 사용 허가를 받아 이용할 수 있답니다! 오늘은 바로 그 ‘행정재산 사용허가’ 신청 방법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려고 해요.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제가 옆에서 친구처럼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행정재산 사용허가, 그게 뭔가요?

먼저 ‘행정재산 사용허가’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죠?

행정재산이란?

국유재산은 크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뉘어요. 이 중에서 행정재산은 국가가 직접 공적인 목적(사무용, 사업용, 공공용 등)으로 사용하거나, 앞으로 5년 이내에 사용하기로 결정된 재산을 말합니다(「국유재산법」 제6조 참고). 예를 들면 정부청사 건물 일부, 공원 부지, 국립대학교 시설 같은 것들이 해당될 수 있어요.

사용허가는 왜 필요한가요?

행정재산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공적인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재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면 그냥 쓸 수는 없고, 관리청(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 허가는 단순한 임대차 계약과는 조금 달라요. 법적으로는 관리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권리를 설정해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31074 판결 참조). 즉, 특별한 허락을 받는 것이죠!

어떤 재산을 허가받을 수 있나요?

모든 행정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허가는 해당 재산의 원래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국유재산법」 제30조 제1항). 예를 들어, 공용재산(정부청사 등)이나 공공용재산(도로, 공원 등)은 그 기능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보존용재산은 보존 목적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허가될 수 있어요.

사용허가 신청, 어떻게 시작하나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신청 방법: 경쟁일까? 수의계약일까?

행정재산 사용허가 대상자를 결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경쟁입찰: 원칙적으로는 공개적으로 경쟁을 통해 사용자를 정해요(「국유재산법」 제31조 제1항 본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일반경쟁’이 기본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제한경쟁’이나 특정인을 지명해 경쟁하는 ‘지명경쟁’ 방식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2. 수의(隨意)의 방법: 특정 경우에는 경쟁 없이 관리청이 상대방을 정해서 허가할 수도 있어요. 이걸 ‘수의의 방법’이라고 부릅니다(「국유재산법」 제31조 제1항 단서).

경쟁입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경쟁입찰은 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Onbid) 를 통해 진행됩니다(「국유재산법」 제31조 제2항). 입찰에 참여하려면 온비드에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해요!

입찰 공고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되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5조).

  • 허가 대상 재산 및 허가 기간
  • 입찰 및 개찰 장소/일시
  • 입찰 참가 자격
  • 입찰보증금 관련 사항
  • 사용료 예정가격 및 결정 방법 (아주 중요해요!)
  • 갱신 가능 여부 및 조건 등

입찰 결과,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다면 최고 가격으로 응찰한 사람이 낙찰자로 결정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수의계약은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경쟁 없이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아요(「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생각보다 다양한 경우가 있죠?

  •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 실제 경작자가 경작용으로 사용할 때
  • 외교나 국방상 비밀 유지가 필요할 때
  • 천재지변 등 재해 복구나 구호를 위해 긴급히 필요할 때
  • 사용료 면제 대상자에게 허가할 때 (예: 기부채납자)
  • 국가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국가 지분만큼 허가할 때
  • 6개월 미만의 단기 사용 허가일 때 (관리·처분에 지장이 없다면!)
  • 경쟁입찰을 두 번이나 했는데도 유효한 입찰이 없었을 때!
  • 그 외 재산의 위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경쟁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용허가를 신청하려면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해서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신청서 양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신청 후 알아둘 점들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면 어떤 점들을 더 알아두어야 할까요?

사용료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사용료는 미리 정해진 예정가격 이상으로 결정돼요.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의 가격이 기준이 되겠죠? 만약 일반경쟁 입찰을 두 번이나 했는데도 낙찰자가 없다면, 세 번째 입찰부터는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20을 최저한도로 해서 매번 100분의 10씩 예정가격을 낮춰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도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

허가 기간과 갱신

사용허가 기간은 입찰 공고나 허가 조건에 명시되어 있어요. 기간이 만료된 후 갱신이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 허가 조건에 따라 달라지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안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거나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국유재산법」 제30조 제2항 본문). 다만, 아주 예외적인 경우(예: 기부채납한 사람이거나, 특정 공공기관이 사회기반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관리청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하지만 승인 없이 함부로 전대(轉貸)하면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 절대 금물입니다!

기부채납과 사용료 면제

혹시 국가에 재산을 기부(기부채납)하고 그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아주 특별한 혜택이 있을 수 있어요! 행정재산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기부한 재산에 대해 기부자나 그 상속인 등이 사용허가를 받는 경우, 기부받은 재산 가액에 이를 때까지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 기간은 최대 20년까지 가능해요(「국유재산법」 제34조 제1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 건물 등을 기부했다면 부지 사용료까지 합산해서 계산한답니다.

마무리하며

와~ 생각보다 알아야 할 내용이 꽤 많죠? 하지만 국유재산 행정재산 사용허가,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면 여러분도 필요한 국가 재산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답니다.

혹시 관심 있는 국유재산이 있다면, 먼저 온비드(Onbid) 사이트를 자주 확인해보세요. 거기에 사용허가 입찰 공고가 올라오니까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

※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나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관련 법령을 확인하시거나 담당 기관에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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