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전면허증으로 한국에서 운전하기, 궁금증 해결! 😉
안녕하세요! 해외에 계시다가 한국에 잠시 들어오셨거나, 혹은 외국인 친구가 한국에서 운전할 일이 생겼을 때! “어? 국제운전면허증으로 한국에서 운전할 수 있나?” 궁금했던 적 있으시죠? 저도 예전에 친구 때문에 급하게 알아봤던 기억이 나네요 ^^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꼭 알아두셔야 할 조건들이 있어요. 오늘은 그 조건들을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한국에서의 안전하고 즐거운 드라이빙을 위해,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외국 면허증, 한국에서도 통할까? 기본 조건 알아보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짚어볼까요? 모든 국제운전면허증이 한국에서 통용되는 건 아니랍니다. 어떤 면허증이 인정되고, 또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해요.
어떤 국제운전면허증이 인정되나요?
한국에서 운전하려면,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이 특정 국제 협약에 따른 것이어야 해요. 바로 1949년 제네바 협약 또는 1968년 비엔나 협약에 가입된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이어야 합니다. 혹은 우리나라와 상호인정 협정을 맺은 국가의 면허증도 가능하고요!
- 제네바 협약국: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다수 국가가 포함돼요. (자세한 목록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참고!)
- 비엔나 협약국: 독일, 베트남, 브라질, 러시아, 스위스, 이탈리아 등 역시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중요한 점! 본인의 국제운전면허증이 이 협약들에 근거한 것인지 발급 국가와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필수예요.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에 명시된 내용이니 꼭 기억해주세요.
유효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 자체와는 별개로, 한국에서는 입국한 날로부터 1년 동안만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즉, 한국 땅을 밟은 날부터 카운트해서 딱 1년이에요! 1년이 지나면 국제운전면허증으로는 운전할 수 없으니, 장기 체류 시에는 한국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한답니다.
잠깐! 한국 면허가 정지/취소되었다면?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만약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했다가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상태라면, 그 결격 기간 동안에는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도 한국에서 운전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6조 제3항)
“어? 외국 면허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건 명백한 법규 위반이고,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나중에 한국 면허를 다시 따려고 할 때 결격 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으니(「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각별히 주의해야 해요!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어떤 차를 운전할 수 있나요?
자, 이제 운전 자격은 확인됐고! 그럼 어떤 종류의 차를 몰 수 있을까요? 아무 차나 다 되는 건 아니랍니다.
면허증에 기재된 차량만 가능해요!
국제운전면허증에도 운전 가능한 차량의 종류가 명시되어 있어요 (A, B, C, D, E 등으로 구분). 한국에서도 본인의 국제운전면허증에 기재된 바로 그 종류의 차량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승용차(B)만 허용된 면허증으로 오토바이(A)를 운전하면 안 되겠죠?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 후단)
사업용 차량은 안 돼요! (단, 렌터카는 OK!)
택시, 버스, 화물차 등 돈을 받고 운행하는 사업용 자동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적용 차량)는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6조 제2항 본문)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바로 렌터카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대여사업용 자동차, 즉 우리가 흔히 빌리는 렌터카는 국제운전면허증으로도 운전이 가능하니 여행이나 단기 체류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겠죠? (「도로교통법」 제96조 제2항 단서)
이런 경우, 운전이 금지될 수 있어요! 주의하세요!
국제운전면허증이 있다고 해서 한국의 교통법규를 무시해도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특정 상황에서는 운전이 금지될 수도 있답니다.
운전 금지 사유는 무엇일까요?
다음과 같은 경우, 관할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운전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도로교통법」 제97조 제1항)
-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경우
-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대한민국 국적자가 한국 면허 취소·정지 후 결격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운전한 경우 (앞서 강조했죠!)
- 자동차 운전과 관련하여 법규나 명령, 처분을 위반한 경우 (신호위반, 과속 등 포함)
운전 금지 처분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운전 금지 처분을 받게 되면, 운전금지통지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88호서식)를 받게 되고, 지체 없이 해당 국제운전면허증을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7조 제2항)
제출된 면허증은 금지 기간이 끝나거나, 혹은 금지 기간 중에 한국을 떠날 경우 본인이 반환을 요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7조 제3항)
무면허 운전, 절대 안 돼요!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운전 금지 처분을 받았는데도 운전하는 경우, 또는 애초에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 없이 운전하는 것은 모두 무면허 운전에 해당합니다!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 행위이니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알아두면 좋은 추가 정보 &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몇 가지 더 챙겨볼 내용이 있어요!
2025년 도로교통법 개정 예정?!
참고로, 현재 기준으로 「도로교통법」은 2025년 6월 4일에 변경될 예정이라고 해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 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 해당 시점이 가까워지면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은 계속해서 바뀌니까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오늘 설명드린 내용 외에도 더 자세한 정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안전 운전이 최고! 😊
익숙하지 않은 나라에서의 운전은 항상 더 조심해야 하는 거 아시죠? 한국의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운전 습관으로 안전하고 즐거운 추억만 가득 만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한국에서 운전하시려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로 찾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