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통관 절차, 국제이사 시 꼭 알아야 할 비밀 공개!

해외에서 한국으로 이사할 때, 어떤 물품이 ‘이사물품’으로 인정받아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통관 절차와 세금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주 기간과 개인 사용 여부가 중요합니다. #물품통관절차

 

국제이사 물품 통관 절차 과세 기준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한국으로 이사하시는 분들, 정말 설레는 마음과 함께 걱정도 많으시죠? 특히 낯선 나라에서의 통관 절차,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리실 수 있어요. 😅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오늘 국제이사 시 꼭 알아야 할 물품 통관 절차와 과세 기준에 대해 친구처럼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만 알면 국제이사, 문제없답니다!

내 짐, 과연 ‘이사물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해외에서 가져오는 모든 짐이 세금 없이 통관되는 건 아니에요. ‘이사물품’으로 인정받아야 관세 면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사물품, 정확히 뭔가요?

기본적으로 이사물품은 개인이 사용하거나 가정용으로 쓰기에 적합한 물품을 말해요. 세관에서는 이사하시는 분의 거주 이전 사유, 해외 거주 기간, 직업, 동반 가족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답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아, 이건 정말 살림살이구나!’ 싶은 물건들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이런 물건은 이사물품이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모든 물건이 이사물품으로 인정받는 건 아니에요. 다음 물품들은 이사물품으로 보기 어려워 관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1. 다른 사람 부탁으로 대신 가져오는 물품 전부!
  2.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보기 어려운 물품 (예: 사업용 기계)
  3. 본인 직업과 관련 없는 전문 장비 등
  4. 이사하는 가족 수에 비해 너무 과다하게 많은 물품
  5. 그 외 세관장이 판단하기에 이사물품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 제1항에 명시된 내용이니 참고해 주세요!

얼마나 살았는지, 어떻게 증명하죠?

이사물품 인정 여부에는 해외 거주 기간이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어떻게 증명할까요?

  • 우리나라 국민: 보통 여권상의 출입국 기록 (여행자정보시스템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포털)으로 확인해요. 미리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도 된답니다.
  • 재외영주권자: 취업 목적 입국 시엔 국내 고용계약서, 영주 귀국 시엔 외교부 발행 여권실효확인서 등으로 확인합니다.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이나 비자(VISA), 국내 고용계약서 등으로 체류 자격과 기간을 확인해요.

가족 수에 따라 인정 수량도 달라요?

네, 맞아요! 특히 TV, 냉장고, 세탁기 같은 내구성이 있는 가정용품은 가족 수에 따라 인정되는 수량이 조금씩 다르답니다. 예를 들면 아래 표와 같아요.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 제2항)

가족수이사물품 인정 수량
1~2명5개
3~4명6개
5~8명7개
9명 이상8개

물론 이건 기본적인 기준이고, 실제 주거 환경 등을 고려해서 세관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이사물품, 언제까지 한국에 도착해야 할까요?

타이밍도 중요해요! 너무 늦게 도착하면 이사물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기본적인 반입 기한은?

이사하시는 분이 한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사물품이 실린 배나 비행기가 한국 항구/공항에 도착해야 합니다. 여기서 ‘도착’은 선박/항공기의 입항일을 기준으로 해요!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 제1항)

예외적인 상황도 있나요?

네, 특정 상황에 따라 기준일이 달라지기도 해요.

  • 입국 후 외국 영주권을 포기한 경우: 영주권 포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귀화한 경우: 외국 국적 말소일 또는 한국 국적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국적회복을 한 경우: 국적 회복일 또는 외국 국적 상실일로부터 6개월 이내

위 경우에 해당한다면 기준일부터 6개월 이내에 물품이 도착해야 합니다.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 제2항)

혹시 늦어도 괜찮은 경우가 있다고요?!

정말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6개월이 지나도 이사물품으로 인정해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천재지변이나 이용하려던 운송회사가 갑자기 부도나는 경우처럼요. 또는 외국이나 한국 거주지에서 불가피하게 더 머물러야 했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6개월이 경과해도 괜찮으니, 혹시 이런 상황이라면 꼭 증빙 서류를 준비해서 문의해 보세요!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 제3항)

제일 궁금한 세금! 어떤 물건에 얼마나 붙나요?

가장 민감한 부분이죠! 어떤 물건에 세금이 붙고,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건 꼭 세금 내야 해요: 필수 과세 대상!

기본적으로 개인/가정용이고 오래 사용한 물품은 관세가 면제되지만, 아래 항목들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단, 5번 제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한국에서 가져갔던 물건임을 증명하면 제외될 수도 있고요!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

  1. 선박
  2. 항공기
  3. 자동차 (단, 한국에서 수출했던 차량이거나, 외국 국적 기자가 취재용으로 처음 반입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확인을 받은 취재 차량은 제외!)
  4. 보석, 진주, 산호, 상아 등 및 이를 사용한 제품 중 개당 과세가격 500만원 이상인 것
  5. 한국 입국 전 사용 기간이 3개월 미만인 물품 (가정용품이라도!)
  6. 가족 수 등에 따른 이사물품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여러 개 중 어떤 것에 과세할지는 화주에게 유리하게 적용해 준대요!)

자동차 통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자동차는 특히 규정이 까다로운데요, 꼭 알아두셔야 해요!

  • 통관 가능 차종: 「자동차관리법」상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만 가능해요. (요즘 많이 타는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는 제외!)
  • 소유 기간: 이사자 본인 또는 동반 가족 명의로 외국에서 등록 후 3개월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 수량: 이사자 가구당 (동일 세대 기준) 1대만 이사물품으로 인정됩니다.
  • 소유 기간 계산: 외국 등록일(임시등록 포함)부터 등록 명의자의 한국 입국일까지 계산해요. 만약 등록 명의자보다 늦게 입국하는 가족이 차를 가져온다면, 그 가족의 입국일까지로 계산합니다. (단, 선적일이 입국일보다 7일 이상 빠르면 선적일을 적용하기도 해요!)
  • 증빙 서류: 자동차 등록증(임시등록증 포함)이나 소유증명서가 필요해요. 국가별 특성에 따라 다른 서류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 조건들을 충족해야 별도의 수입 승인 없이 이사물품으로 통관이 가능하고, 자기인증이나 배출가스/소음인증 면제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 제3항)

과세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세금을 매기려면 물건의 가격, 즉 과세가격을 알아야겠죠?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를 따르는데요, 이사물품 중 사용 기간이 짧거나 인정 범위를 초과한 물품은 이렇게 계산될 수 있어요.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 제1항)

  • 사용 기간 3개월 미만: 신품 가격의 80%
  • 사용 기간 6개월 미만: 신품 가격의 60%
  • 사용 기간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신품 가격의 40%
  • 사용 기간 1년 이상: 신품 가격의 20%

자동차는 조금 다른데요, 보통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 가격 책자(블루북 같은?)의 신차 가격에서 최초 등록일부터 수입신고일까지 사용으로 인한 가치 감소분을 빼고, 운임과 보험료를 더해서 과세가격을 결정해요. 물론, 실제 구입 가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영수증 등)가 있다면 그 가격을 인정받을 수도 있답니다!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 제2항)

복잡한 서류 작업, 신고는 어떻게 하죠?

통관의 핵심! 바로 신고 절차인데요, 이것도 미리 알아두면 당황하지 않아요.

누가,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수입신고는 반드시 이사하는 본인(이사자 또는 단기체류자)의 명의로 해야 해요. 하지만 이사물품 반입 내역서 작성은 본인 외에 동반 가족이나, 위임받은 사람, 또는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가족도 할 수 있답니다.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 제1항)

꼭 챙겨야 할 서류 목록!

세관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특히 1번, 2번 서류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으로 전송해야 할 수도 있어요!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 제2항)

  1. 수입신고서
  2. 이사물품 반입내역서 (Packing List와 비슷하지만 세관 양식이 있어요!)
  3.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4. 선하증권(B/L), 항공화물운송장(AWB) 등 운송 서류
  5. 해외 거주 기간 증명 서류 (여권, 외국인등록증,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6. 자동차 관련 서류 (해당하는 경우)
  7. 입국 시 휴대품/별송품 신고 서류 (신고한 경우)
  8. 그 외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예: 위임장 등)

신고서 작성 시 주의사항!

수입신고서 작성할 때, 모든 물품을 하나하나 다 적는 건 아니에요.

  • 필수 과세 대상 물품 (자동차, 고가 보석 등)
  • 총포류 등 국내 등록/허가가 필요해서 수입신고필증이 필요한 물품
  • 나중에 증빙 등을 위해 구분해서 기재하고 싶은 물품

이런 것들은 수입신고서 1란에 1품목씩 자세히 적어주시고요, 그 외 과세 대상이 아닌 일반적인 가정용품 등은 품명 란에 “HOUSEHOLD GOODS”라고 한꺼번에 기재하면 된답니다!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 제3항)

세금 납부, 언제 어떻게 하나요?

신고 후 세금이 부과되었다면 납부해야겠죠?

세금은 언제 내나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에 세금을 납부(수입신고 수리후 납부)해요. 즉, 물건을 먼저 찾고 나중에 세금을 내는 거죠. 하지만! 과거 관세법 위반 이력이 있거나, 최근 2년간 관세 등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있다면 세관에서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조 제1항, 「관세법」 제248조 제2항)

납부 기한과 놓치면 안 되는 것!

세금 내라는 고지서를 받으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해요. 만약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세관에서 납부를 독촉(독촉장 발송)하고, 그래도 내지 않으면 체납 처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니 꼭 기한을 지켜야겠죠?!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조)

깜빡하고 신고 안 한 물건이 있다면?

만약 과세 대상 물품인데 실수로든 고의로든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원래 내야 할 세금(관세+내국세)에 더해서 납부할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가산세로 내야 한답니다. 헉! 😨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으니,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이에요!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잠깐! 「출입국관리법」은 2025년 6월 1일에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제가 알려드린 내용은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어요.

국제이사 통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니 좀 감이 잡히시나요? 😊 미리 꼼꼼히 준비하고 규정을 잘 숙지한다면 큰 문제 없이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관세청(국번없이 125)이나 이사 업체에 문의해 보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한국 정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파이팅! ^^


  • 알림: 이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를 위한 것이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나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관세청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RatRegistry Daily

인덱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