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양 신고 절차,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국제입양은 양부모의 본국법과 행위지법에 따라 신고 절차가 진행됩니다. 한국 내외에서의 국제입양 신고 방법과 관련된 법적 사항을 알아보세요. #국제입양신고

 

국제입양 신고 절차 방법, 한국 안팎에서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하고 가슴 벅찬 여정, 바로 국제입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일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지만, 그 과정, 특히 서류 절차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 안에서든, 외국에서든 국제입양을 진행할 때 꼭 필요한 ‘신고 절차’에 대해 최대한 쉽고 다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

아참, 중요한 소식이 하나 있어요! 「입양특례법」이 2025년 7월 19일에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니, 앞으로 입양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점도 꼭 참고하셔야 해요! 법 개정 내용은 추후 더 자세히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국제입양 신고는 어떻게 하는 건지, 상황별로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국제입양, 어떤 법을 따라야 할까요?

국제입양은 국적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대체 어느 나라 법을 따라야 해?!” 하고 궁금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바로 ‘국제사법’ 이랍니다!

핵심은 ‘국제사법’이에요!

국제입양의 성립 요건이나 효력 같은 실질적인 부분은 기본적으로 입양 당시 양쪽 부모님(양친)의 본국법을 따르게 돼요 ( 「국제사법」 제70조 ). 이걸 법률 용어로는 ‘준거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즉, 양부모님의 국적 국가 법이 기준이 되는 거죠.

하지만 ‘신고’라는 절차, 즉 서류를 제출하고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조금 더 유연성이 있답니다.

신고 방식은 생각보다 유연해요

국제사법에서는 입양 ‘신고’ 방식에 대해 특별히 정해둔 것은 없어요. 그래서 법률행위 방식에 대한 일반 원칙이 적용되는데요 ( 「국제사법」 제31조 제1항 및 제2항).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 준거법 (양친 본국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신고해도 되고,
  2. 행위지법 (입양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의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신고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 입양 절차를 진행한다면 한국법(행위지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덕분에 상황에 맞춰 좀 더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답니다. 참 다행이죠?

한국 안에서의 국제입양 신고

이번에는 한국 땅 안에서 국제입양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살펴볼게요. 누가 누구를 입양하는지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한국인 부모님이 외국인 아이를 입양할 때

이 경우는 양부모님이 한국인이니 준거법도 한국법이고, 입양 행위도 한국에서 이루어지니 행위지법도 한국법이에요. 따라서 고민할 것 없이 우리나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입양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비교적 간단하죠!

외국인 부모님이 한국인 아이를 입양할 때

양부모님이 외국 국적이라면, 원칙적으로는 그분들 나라의 법(본국법)에서 정한 방식대로 입양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입양이라는 행위 자체가 한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국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양 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해요 ( 「국제사법」 제31조 제1항 및 제2항 참고). 어느 쪽이 더 편리할지 고려해서 진행하시면 된답니다.

외국인 부모님이 외국인 아이를 입양할 때 (한국 거주)

한국에 살고 계시는 외국인 부모님이 마찬가지로 외국 국적의 아이를 입양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 경우에도 입양 행위가 한국에서 이루어지므로, 한국법에 따라 입양 신고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양부모님 본국법에 따라 진행하는 것도 여전히 가능하고요.

만약 한국법에 따라 신고한다면, 이 입양은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될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시(구)·읍·면사무소에서는 접수된 서류를 ‘특종신고서류편철장’이라는 곳에 따로 보관하게 됩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9조 제1항). 그리고 신고하신 외국인 부모님은 필요하다면 ‘입양신고 수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이 증명서는 나중에 본국에서 관련 절차를 밟을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죠?

한국 밖에서의 국제입양 신고

이번에는 해외에서 국제입양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알아볼게요. 한국인이 외국에 있거나, 외국에서 한국인을 입양하는 등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한국인 부모님이 외국인 아이를 입양할 때 (해외 거주)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 부모님이 외국 아이를 입양한다면, 선택지가 두 가지예요.

  1. 한국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신고: 이 경우,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 같은 ‘재외공관’에 입양 신고를 하면 돼요.
  2. 현지 외국법(행위지법)에 따라 신고: 만약 입양 절차를 진행하는 나라의 법에 따라 입양을 하고 관련 증명서(입양증서)를 받았다면, 3개월 이내에 그 증서 등본을 현지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

또한, 재외공관을 통하지 않고 입양 당사자인 한국인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이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직접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한국에 귀국해서 제출하는 방법도 있답니다 [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호 가. (1)]. 방법이 다양하죠?!

외국인 부모님이 한국인 아이를 입양할 때 (해외에서)

이 경우는 양부모님의 본국법도 외국법이고, 입양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의 법(행위지법)도 외국법이겠죠?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외국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입양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국제사법」 제31조 제1항 및 제2항 참고). 물론, 한국 국적 아이를 입양하는 것이므로 한국법상의 다른 요건(예: 법원 허가 등)이 필요할 수 있지만, ‘신고’ 절차 자체는 주로 해당 외국법을 따르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한국인 부모님이 한국인 아이를 입양할 때 (해외 거주)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 부모님이 한국 아이를 입양하는 경우도 위와 비슷해요.

  1. 한국법에 따라 재외공관에 신고하거나,
  2. 현지 외국법(행위지법)에 따라 입양 절차를 밟고, 3개월 이내에 입양증서 등본을 재외공관이나 국내 관련 기관에 제출하는 방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 관련 사무처리지침)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중요한 것은 정해진 절차와 기한을 잘 지키는 것이겠죠!

마무리하며: 중요한 첫걸음, 꼼꼼히 준비해요!

와~ 생각보다 알아야 할 내용이 꽤 많죠? 국제입양 신고 절차는 이렇게 누가, 어디서 입양을 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은 기본적인 ‘신고’ 방법에 대한 것이고요, 실제 입양 과정에서는 각 국가의 법률, 입양 기관의 규정 등 더 많은 사항을 확인해야 할 거예요.

그러니 국제입양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변호사, 입양 전문기관, 또는 관련 정부 부처(예: 법무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등)와 같은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기를 강력히 추천해 드려요! 복잡한 서류 절차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시길 응원합니다! 모든 가정이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바라요! ^^


  • 참고: 이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를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나 유권해석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상담은 반드시 전문가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작성 기준일: 2025년 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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