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 수출입, 허가와 폐사의 숨겨진 진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 위해 수출입 허가, 용도 제한 및 양도 신고 등 법적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 소중한 생명들을 지키고 법적인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멸종위기종수출입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입 허가 양도 폐사 신고, 꼭 알아두세요! 😊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은 무겁지만, 우리 모두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바로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혹시 이런 동식물을 키우시거나,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혹은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고 법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 꼭 지켜야 할 절차들이 있거든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아요!

국제적 멸종위기종, 함부로 데려오거나 보낼 수 없어요! (수출입 허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인 약속, 바로 CITES 협약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들어보셨죠? 우리나라도 이 협약에 가입되어 있어서, 협약 부속서에 포함된 종들을 거래할 때는 아주 엄격한 기준을 따라야 한답니다.

허가는 필수! 왜 받아야 할까요?

단순히 예쁘다고, 혹은 희귀하다고 해서 마음대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국경 너머로 보내거나 데려올 수는 없어요. 환경부장관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구요?

  1. CITES 협약 기준 준수: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겠죠?
  2. 종의 생존 보호: 해당 거래가 그 종의 생존 자체에 위협이 되지는 않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해요.
  3. 세부 허가 조건 충족: 협약 부속서(Ⅰ·Ⅱ·Ⅲ)에 따라 요구되는 구체적인 조건들을 모두 만족해야만 허가가 나온답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 무분별한 거래를 막고 소중한 생명들을 보호하는 것이죠. 물론, 「약사법」에 따라 허가받은 의약품이나 일부 예외적인 경우엔 허가가 면제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어떤 서류들이 필요할까요? (꼼꼼히 챙겨봐요)

허가를 받으려면 신청서와 함께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서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다른데요,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 수출·반출 시: 적법하게 포획/채취했다는 증명서, 수입국 허가서 사본(부속서Ⅰ 해당 시), 동식물 사진(꽤 큰 사이즈!), 살아있는 생물이라면 수송계획서 등
  • 재수출 시: 기존 수입허가서, 동식물 사진, 수송계획서, 수입국 허가서 사본(부속서Ⅰ 해당 시) 등
  • 수입·반입 시: 입수 경위 서류(물품매도확약서 등), 사용계획서, 보호시설 도면/사진(필요시), 수송계획서, 생태적 특성 및 관리 방안 서류, 수출국 허가서/재수출증명서 사본(부속서Ⅱ·Ⅲ 해당 시) 등

정말 꼼꼼하게 준비해야겠죠? 서류 하나하나가 해당 생물이 안전하고 적법하게 관리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니까요.

허가 없이 진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의! 🚨)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나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반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헉!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니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데려온 아이, 원래 목적대로만 사용해야 해요! (용도 제한 및 변경)

힘들게 허가받고 데려온 국제적 멸종위기종! 그럼 이제 마음대로 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또 다른 중요한 규칙이 있어요.

약속은 약속! 수입 목적 지키기

허가를 받을 때 분명 ‘어떤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반입하는지 밝혔을 거예요. 학술 연구용이라든지, 전시용이라든지 말이죠. 수입 또는 반입 허가를 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처음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면? (용도변경 승인)

하지만 살다 보면 계획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연구용으로 들여왔는데 박물관에 기증하게 된다거나, 번식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용도를 변경할 수 있어요.

  • 공공기관 기증
  • 종 증식/복원/방사/번식 목적 사용
  • 재수출용 생물을 학술/관람 목적으로 변경
  • 특정 조건 하의 사육곰 가공품 재료 사용 (처리 기준 준수 필요)
  • 원래 목적 달성/불가 시 (협약 취지에 어긋나지 않을 때)

용도 변경 승인을 받으려면, 용도변경 승인신청서와 함께 사유서, 기존 허가서 사본, 변경 계획서 등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답니다.

승인 없이 마음대로 바꾸면? (역시나 주의!)

만약 승인 없이 원래 허가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했다면? 이것 또한 법을 어기는 행위예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용도 변경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정식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가족이 되거나, 떠나보내거나… 꼭 알려주세요! (양도·양수 및 폐사 신고)

국제적 멸종위기종과 함께하다 보면 새로운 주인을 찾아주거나, 안타깝게 이별하는 순간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생겼을 때도 잊지 말고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새로운 주인을 만난다면? (양도·양수 신고)

허가받고 수입/반입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심지어 키우는 장소를 옮기는 것(사육·재배 장소 이동)도 포함된답니다! 이럴 때는 양도·양수하기 전까지 반드시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미리 신고하는 것이 중요 포인트!

신고할 때는 양도·양수신고서와 함께 입수 경위 증명 서류, 양수하는 쪽의 보호시설 정보, 사용계획서, 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개체가 어디서 어떻게 관리되는지 추적하고 보호하는 것이죠.

안타까운 이별, 슬프지만 신고는 해야 해요 (폐사·질병 신고)

함께하던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안타깝게 죽거나, 질병에 걸려 더 이상 사육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정말 슬픈 일이죠. 하지만 슬픔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신고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해요.

폐사·질병 신고서와 함께, 질병의 경우 수의사 진단서(개인 애완 앵무새 등 일부 제외), 폐사/질병 증명 자료(사진, 영상 등), 입수 경위 증명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정확한 현황 파악과 질병 관리 등에 중요한 정보가 된답니다.

깜빡하면 안 돼요! (신고 누락 시 과태료)

양도·양수 신고나 폐사·질병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큰 처벌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작은 신고 하나하나가 멸종위기종 보호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하답니다. 잊지 말고 꼭 신고해주세요!

“이 아이는 합법적으로 왔어요!” 증명 서류 보관은 기본!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 바로 서류 보관의 중요성입니다.

왜 서류를 잘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나 그 가공품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 아이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오게 되었는지(입수 경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해요. 불법 포획이나 밀수가 아닌,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서류들을 보관해야 할까요?

보관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적법 포획/채취/양도·양수 증명 서류
  • 수입허가서 사본 (수입된 경우)
  • 인공증식증명서/허가증 사본 (인공증식된 경우)
  • 해당 종 또는 가공품 식별 사진 (또는 가죽 견본)

이 서류들은 언제든 관계 당국이 요청할 때 제시할 수 있도록 잘 챙겨두셔야 합니다.

서류가 없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

만약 입수 경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았다면? 이것 또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관련 서류는 꼭! 안전하게 보관해주세요.


오늘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입 허가부터 양도, 폐사 신고, 그리고 증명 서류 보관까지 알아보았어요. 절차가 조금 까다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과정은 지구상의 소중한 생명들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약속이자 책임이랍니다. 2025년 현재 시행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용이니, 관련 활동을 하실 때는 꼭 이 규정들을 숙지하시고 지켜주시길 바라요! (참고로, 이 법률은 2025년 8월 7일에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니, 이후에는 변경 내용을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문의는 관련 환경청이나 전문가에게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답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멸종위기종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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