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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자동측정기 설치 기준 배출량 산정 방법

 

# 굴뚝자동측정기 설치 기준 배출량 산정 방법: 핵심만 쏙쏙!
안녕하세요! 😊 오늘은 우리 사업장의 대기 환경 관리에 정말 중요한 **굴뚝자동측정기(TMS)**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이름만 들으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알고 보면 우리 사업장 운영과 환경 보호에 꼭 필요한 친구랍니다! 특히 총량관리사업장이라면 더욱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내용이니, 오늘 저와 함께 쉽고 재미있게 알아봐요!
## 굴뚝자동측정기(TMS), 왜 설치해야 할까요?
대기오염물질 배출, 이제는 그냥 내보내서는 안 되는 시대잖아요? 특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장**으로 지정된 곳이라면 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해요.
### 총량관리사업장의 필수 의무!
총량관리사업장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등)**이 나오는 모든 배출구에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고 가동해야 해요. 왜냐구요? 바로 이 TMS를 통해 우리 사업장에서 얼마나 오염물질이 배출되는지 정확하게 측정하고 기록, 보존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대기 총량관리의 핵심이랍니다! (`대기관리권역법` 제17조 제5항)
### 잠깐! 설치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네, 맞아요! 모든 배출구에 무조건 TMS를 설치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설치 의무가 면제되기도 하는데요, 어떤 경우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3)
*   **가동 시간이 짧은 시설:**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또는 **720시간** 미만인 배출시설의 배출구. (단, 기체연료 사용 보일러는 연간 90일 미만!)
*   **곧 폐쇄될 시설:** TMS 부착 대상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폐쇄 예정인 배출시설의 배출구.
*   **연료 변경 예정 시설:** **6개월 이내**에 청정연료로 변경하는 보일러 배출구 (이건 황산화물·먼지 측정기기에만 해당돼요!).
*   **단시간 가동 시설:** 하루 연속 가동 시간이 **8시간 미만**인 배출시설의 배출구.
*   **배출량이 적은 시설:** 전년도 오염물질 배출량이 기준치 이하인 배출구.
    *   질소산화물(NOx): 연간 **3톤 이하** (NOx 측정기기만 해당)
    *   황산화물(SOx): 연간 **3톤 이하** (SOx 측정기기만 해당)
    *   먼지(Dust): 연간 **0.15톤 이하** (먼지 측정기기만 해당)
*   **측정이 어려운 시설:** 플레어스택처럼 물리적으로 측정이 불가능하거나 위험하다고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배출구.
생각보다 면제 조건이 꽤 구체적이죠? 우리 사업장이 해당되는지 꼼꼼히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해요!
## 설치부터 관리까지, 꼼꼼하게 챙겨야 할 기준들!
TMS 설치, 그냥 아무거나 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설치부터 관리까지, 지켜야 할 기준들이 있답니다.
### 어떤 측정기를 설치해야 하나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신뢰성'이에요! 반드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TMS를 사용해야 하고요, 주기적으로 **정도검사**를 받아서 성능을 유지해야 해요. 정도검사 결과는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도 꼭 알려야 하고요!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 온도 측정기도 신경 써야 해요!
굴뚝 배출가스 온도측정기를 새로 달거나 바꿀 때는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교정을 받아야 해요. 그리고 그 기록은 온도측정기 사용하는 내내 보존해야 한답니다! 다만, **한국산업표준(KS) 만족 제품**을 사용하는 특정 경우에는 교정 및 기록 보존 의무가 면제될 수도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
### 꾸준한 관리가 중요해요!
TMS는 한번 설치하고 끝이 아니에요!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맞게 구조와 성능을 잘 유지해야 하고, 측정된 자료는 항상 **관제센터로 실시간 전송**되어야 한답니다. 마치 우리 몸 건강검진처럼 꾸준한 관리가 필수예요!
## 언제까지 설치해야 하는 걸까요? 설치 시기 알아보기!
TMS, 언제까지 설치해야 할지 궁금하시죠? 이것도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 기본 원칙: 가동 시작 전까지!
원칙적으로는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일까지** TMS를 부착해야 해요. 시설 가동과 동시에 배출량 측정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의미죠.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
###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예외도 있답니다. 새로 총량관리사업장이 된 경우처럼 특정 상황에서는 설치 기한이 연장될 수 있어요.
*   **신규 총량관리사업장:** 연간 배출량이 기준을 초과해서 새로 TMS를 부착해야 하는 사업장은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착하면 돼요.
*   **특별 사유 인정 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업자가 **자체 설치 계획서**를 제출하고 환경부 장관의 인정을 받으면 부착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어요.
    *   안전 문제: TMS 부착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   시설 개선 필요: TMS 부착을 위해 시설 개선이나 보강이 필요한 경우
    *   수급 문제: TMS 기기 자체의 수급이 어려운 경우
    *   연속 공정 중단 필요: 1년 이상 상시 가동하는 연속 공정을 TMS 설치 때문에 중단해야 하는 경우
무조건 서두르기보다는 안전하고 확실하게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니, 해당된다면 꼭 절차를 확인해보세요!
## 가장 중요한 배출량 산정, 어떻게 할까요?
자, 이제 TMS로 측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배출량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볼 시간이에요! 이게 바로 총량관리의 핵심 데이터가 되거든요.
### 측정 자료, 이렇게 정리해요!
TMS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측정하지만, 배출량 산정은 특정 시간 단위로 이루어져요.
*   **30분 배출량:** 그램(g) 단위로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는 버려서 **정수**로 만들어요.
*   **월 배출량:** 30분 배출량을 월 단위로 모두 합산한 뒤, 킬로그램(kg) 단위로 환산하고 소수점 이하는 버려서 **정수**로 산정해요.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별표 3 제4호)
### 오염물질별 산정 공식! (두둥!)
각 오염물질별 배출량 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아요.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원리를 이해하면 어렵지 않아요!
| 오염물질     | 30분 배출량 (g) 산정 방법                                                                 |
| :----------- | :---------------------------------------------------------------------------------------- |
| 질소산화물 (NOx) | 30분 평균농도(ppm) × 30분 배출가스 적산유량(S㎥) × 10⁻³ × (46 ÷ 22.4)                      |
| 황산화물 (SOx) | 30분 평균농도(ppm) × 30분 배출가스 적산유량(S㎥) × 10⁻³ × (64 ÷ 22.4)                      |
| 먼지 (Dust)  | 30분 평균농도(㎎/S㎥) × 30분 배출가스 적산유량(S㎥) × 10⁻³                                 |
*   **평균농도:** TMS가 측정한 해당 오염물질의 30분 평균 농도값이에요. 단위(ppm, ㎎/S㎥)를 잘 확인해야 해요!
*   **적산유량:** 30분 동안 배출된 총 배출가스의 부피(표준상태 기준, S㎥)예요.
*   **분자량/표준상태 부피 (46/22.4, 64/22.4):** 기체 상태 오염물질 농도(ppm)를 질량(g)으로 환산하기 위한 상수값이에요.
이 공식을 통해 계산된 30분 배출량들이 모여 월 배출량이 되고, 이 월 배출량들이 모여 연간 배출량이 되는 거랍니다!
##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중요한 TMS 설치 및 운영 규정, 만약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법에서는 꽤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요.
### 처벌 규정도 알아두세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정말 주의해야 해요! (`대기관리권역법` 제46조)
*   TMS를 아예 부착하지 않거나, 배출량 산정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TMS를 고의로 조작하거나, 배출량 산정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법적인 책임까지 질 수 있는 문제이니, 규정을 정확히 알고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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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굴뚝자동측정기(TMS) 설치 기준부터 배출량 산정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봤어요. 내용이 조금 많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깨끗한 대기 환경을 만들고 우리 사업장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랍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니 참고해주시고요, 법령은 계속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는 반드시 최신 법령과 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는 것! 잊지 마세요~ 😉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관련 기관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환경을 생각하는 멋진 사업장이 되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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