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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 차용증 작성 방법 주의사항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돈 빌려주고받기’ 상황에서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줄 차용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 문제는 더 깔끔해야 하잖아요? 😊 혹시 모를 오해나 분쟁을 막아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차용증 작성법과 주의사항! 지금부터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왜 차용증, 꼭 써야 할까요?

말보다는 문서가 중요해요!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 돈이 오갈 때, “다음에 줄게~” 혹은 “알아서 갚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 많으시죠?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돈 앞에서는 서운한 감정이 생기기 쉽고,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릿해지기도 해요.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사실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도 성립해요(「민법」 제598조 참조). 하지만 입증 책임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주장하는 쪽에 있거든요. 말로만 한 약속은 나중에 “언제 그랬냐”, “얼마 아니었냐” 등 딴소리가 나오면 증명하기가 정말 어렵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명확하게 남겨두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구두 계약도 계약이지만… 증거가 문제!

물론 말로 한 약속도 법적으로는 계약이에요. 하지만 분쟁이 생겼을 때 “우리가 이렇게 약속했었다!”라고 법정에서 증명하려면 녹취록이나 다른 증인이 필요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져요. 차용증 한 장이면 이런 복잡한 과정을 상당 부분 생략할 수 있답니다. 괜히 감정 상하고 시간 낭비할 필요 없잖아요?!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

차용증은 채권자(빌려준 사람)와 채무자(빌린 사람) 사이에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빌려 갔다’는 사실을 명확히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 자료가 돼요. 이걸 딱 작성해두면 나중에 “나는 빌린 적 없다”, “이자는 이야기 안 했다”, “갚는 날짜는 그게 아니었다” 같은 말을 할 수가 없겠죠?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깔끔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차용증, 이것만은 꼭 넣으세요!

자, 그럼 차용증에는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할까요? 빠뜨리면 안 되는 필수 요소들을 짚어볼게요.

돈 빌리는 사람, 빌려주는 사람 (채권자·채무자 정보)

가장 기본이죠! 돈을 빌려주는 사람(채권자)과 빌리는 사람(채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해요. 나중에 혹시라도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될 경우, 당사자를 특정하는 중요한 정보가 되거든요.

  •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동명이인 등의 혼란을 막기 위해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해요. 신분증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죠?
  • 주소: 현재 거주하는 주소를 명확히 적어야 해요. 나중에 내용증명 등을 보낼 때 필요할 수 있어요.
  • 연락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필 작성: 특히 채무자의 인적사항은 채무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게 하는 것이 나중에 필적 감정 등을 통해 증거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대리인 계약 시: 만약 당사자 대신 대리인이 계약한다면, 대리인의 인적사항도 별도로 기재하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반드시 받아두어야 해요! (위임장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얼마를 빌렸는지 정확하게! (채무액)

빌려주는 원금 액수를 명확히 기재해야 해요. 이때 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한글(예: 금 일천만원)과 아라비아 숫자(예: 10,000,000원)를 함께 쓰는 것이 좋아요. 금액 앞에 ‘금’ 또는 ‘일금’이라고 붙여주면 위변조를 막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이자는 어떻게 할까요? (이자 약정)

이자는 선택 사항이에요. 하지만 약정했다면 반드시 명시해야 나중에 분쟁이 없어요.

  • 무이자 약정: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면,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 또는 ‘무이자’라고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아요. 기재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이자를 청구할 수 없어요. (단, 상인 간의 거래는 예외적으로 법정이자 청구 가능 – 「상법」 제54조)
  • 이자 약정: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이율을 명확히 적어야 해요.
    • 이자율: 당사자 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연 20%를 초과할 수는 없어요(「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만약 연 20%를 초과해서 받기로 약정했다면, 그 초과 부분은 법적으로 무효가 돼요! 최고이자율을 초과해서 이자를 받으면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이자제한법」 제8조).
    • 법정이율: 만약 이자를 받기로 약속은 했는데 구체적인 이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민사 거래는 연 5%, 상사 거래는 연 6%의 법정이율이 적용돼요(「민법」 제379조, 「상법」 제54조).
    • 선이자: 돈을 빌려줄 때 미리 이자를 떼고 주는 경우(선이자 공제)도 있는데요. 이때는 실제로 채무자가 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보고 최고이자율(연 20%)을 계산해요. 만약 선이자로 뗀 금액이 실제 받은 금액 기준으로 계산한 연 20% 이자를 넘는다면, 그 초과분은 원금을 갚은 것으로 봐요(「이자제한법」 제3조). 예를 들어 1,000만원을 연 20%로 빌려주면서 선이자 200만원을 떼고 800만원만 줬다면, 원금은 800만원이고 1년 뒤 갚아야 할 이자는 800만원의 20%인 160만원이 되는 거죠.

언제, 어떻게 갚을 건가요? (변제기 및 변제 방법)

돈을 갚기로 약속한 날짜, 즉 변제기를 명확하게 ‘년, 월, 일’까지 특정해서 기재하는 것이 좋아요.

  • 변제기 특정: “2026년 5월 31일까지”처럼 정확하게 적어주세요.
  • 분할 변제: 만약 한 번에 갚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에 나눠 갚기로 했다면, 언제 얼마씩 갚을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명시해야 해요.
  • 변제 장소: 특별히 정하지 않으면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서로 편의를 위해 특정 장소(예: OO은행 계좌번호)를 정해서 기재할 수도 있어요.
  • 변제기 약정 없는 경우: 만약 갚는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면? 채권자가 “이제 돈 갚아줘!”라고 요구하고 상당한 기간(보통 준비할 시간을 주는 정도)이 지나면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봐요. 하지만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 웬만하면 변제기를 정하는 것이 좋겠죠?

놓치기 쉬운 추가 조항들!

필수 사항 외에도 아래 내용들을 특약으로 넣어두면 더욱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어요.

만약 돈을 못 갚는다면? (지연손해금 등)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조항이에요.

  • 지연손해금(지체이자): 변제기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원금에 더해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돈이에요. 이율은 역시 연 20%를 넘을 수 없어요. “변제기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OO%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와 같이 기재할 수 있어요.
  • 손해배상액의 예정: 채무 불이행 시 발생할 손해에 대해 미리 배상액을 정해두는 거예요(「민법」 제398조). 예를 들어 “변제기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약벌로 금 OOO원을 지급한다” 와 같이 정할 수 있어요. 다만, 예정액이 너무 과도하면 법원에서 감액할 수도 있답니다.

‘이럴 땐 바로 갚아!’ 기한이익 상실 조항

‘기한의 이익’이란 약속된 변제기까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말해요(「민법」 제153조 제1항). 보통 채무자를 위한 것이죠. 하지만 채무자가 신뢰를 잃는 특정 행동을 하면 이 ‘기한의 이익’이 사라지고, 채권자는 변제기 전이라도 즉시 변제를 요구할 수 있게 돼요. 이걸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해요.

차용증에 다음과 같은 기한이익 상실 사유를 특약으로 넣을 수 있어요.

  •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민법」 제388조 제1호)
  • 채무자가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민법」 제388조 제2호)
  •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5조)
  • 이자를 O회 이상 연체했을 때 (당사자 약정)

특약사항: 우리만의 약속

위 내용 외에도 당사자 간 특별히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특약사항으로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어요. 다만, ‘돈 생기면 갚는다’ 와 같이 너무 막연하거나 불확실한 조건(조건부 계약)은 나중에 해석의 여지가 많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아요. 확실한 사실(기한부 계약)을 바탕으로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성 후, 이것도 잊지 마세요!

차용증 작성이 끝났다고 안심하기는 일러요!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챙겨야 할 것들이 있어요.

서명 또는 날인은 필수!

작성된 차용증 맨 아래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들어가야 해요.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도장보다는 자필 서명이, 자필 서명보다는 인감도장 날인(인감증명서 첨부)이 더욱 확실한 증거 능력을 갖습니다.

원본은 누가 보관하나요?

보통 차용증 원본은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가 보관하고,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는 사본을 가집니다. 하지만 불안하다면 공증을 받는 방법도 있어요. (공증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자세히 다뤄볼게요!)

다 갚았다면? 꼭 돌려받으세요!

가장 중요해요! 빌린 돈을 전부 갚았다면, 반드시 채권자로부터 차용증 원본을 돌려받아야 해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 돈을 갚았다는 영수증도 꼭 받아두세요. 만약 원본을 돌려받지 않으면 나중에 채권자가 “아직 돈 안 갚았다”고 주장하며 차용증을 근거로 다시 돈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까요. 잊지 마세요! ^^


어떠셨나요? 차용증 작성,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조금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나와 상대방 모두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오해와 다툼을 막아주는 정말 중요한 절차랍니다. 소중한 관계일수록 돈 문제는 더욱 투명하고 확실하게! 차용증 작성, 꼭 습관화하시길 바라요!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나 결정,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상담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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