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기간제 근로기간 제한 예외'와 '정규직 전환'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고 계시거나,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고 계신 사용자분들 모두 주목해주세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법률 이야기, 제가 친구처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릴게요~?
## 기간제 근로, 2년 이상은 안 되나요?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 들어보셨죠? 정식 명칭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 법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 원칙은 2년!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가 바로 근로기간 제한이에요.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답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 즉, 최대 2년까지만 기간제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 계약 갱신? 합산해서 계산해요!
"어? 그럼 1년 계약하고, 다시 1년 계약하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 **근로계약이 여러 번 갱신되거나, 비슷한 조건으로 반복해서 체결되었다면, 그 모든 계약 기간을 합산해서 총 근로 기간이 2년을 넘는지 따져봐야 한답니다.** (대법원 1995.07.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 참고)
### 잠깐 쉬어도 계속 근무?
중간에 계약이 끝나고 아주 짧은 공백 기간이 있었다면 어떨까요? 판례에 따르면, 그 공백 기간이 전체 근로 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업무 특성상(예: 방학) 또는 휴식 등의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근로관계는 계속 이어진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대법원 2006.12.0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고) 단순히 계약서를 새로 썼다고 해서 무조건 괜찮은 건 아니라는 점, 기억해주세요!
### 작은 사업장은 예외일 수 있어요
참고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2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기간제법 제3조 제1항)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2년을 넘어도 괜찮은 특별한 경우!
자, 그럼 무조건 2년만 일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요, **법에서는 2년을 초과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들을 정해두고 있어요.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 어떤 경우에 예외가 적용될까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다양한 예외 사유를 명시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그 종류가 꽤 많답니다.
### 주요 예외 사유 살펴보기
대표적인 예외 사유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예를 들어, 특정 프로젝트 완수 시점까지만 인력이 필요한 경우가 해당되겠죠?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대체 인력이 필요한 경우:** 기존 직원이 육아휴직 등으로 자리를 비웠을 때, 그 직원이 돌아올 때까지만 대체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3.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만 55세 이상 근로자와 기간제 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2년 제한 없이 계약할 수 있어요.
4. **전문적 지식·기술 활용이 필요한 경우:** 박사 학위 소지자, 기술사 자격 소지자, 법령에서 정한 특정 전문 자격 소지자가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시행령 별표 2 참고)
5. **정부의 복지·실업 대책 등에 따른 일자리 제공 사업:** 정부 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도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 그 외 다양한 예외들
이 외에도 학업이나 직업훈련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기간을 정한 경우, 대학의 강사나 조교 업무, 운동선수나 지도자 업무, 특정 연구기관의 연구 업무 종사자 등 **총 14가지의 다양한 예외 사유**가 있답니다. 모든 경우를 다 외울 수는 없겠지만, 내가 해당하는지 혹은 우리 사업장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해요!
## 2년 넘게 일했다면, 혹시 나도 정규직?
만약 위에서 설명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계속 사용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 법이 보호해줘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예외 사유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란?
쉽게 말해,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된다는 의미**예요!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신분으로 전환되는 것이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권리죠!
### 사용자의 의무는?
따라서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의 총 근로 기간을 정확히 관리하고, 2년이 초과되기 전에 예외 사유 해당 여부를 명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예외 사유 없이 2년을 초과했다면, 해당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대우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죠.
## 정규직 전환, 우선 고용 노력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간제법에서는 사용자의 노력 의무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 기회를 먼저 주세요!
기간제법 제5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을 체결하려고 할 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는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해당된답니다!
### 노력해야 할 의무
물론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라 강제성은 조금 약할 수 있지만, 법의 취지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라는 데 있어요. 사용자분들께서는 이 점을 꼭 유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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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기간제 근로기간 제한의 원칙과 예외, 그리고 2년 초과 근무 시 정규직 전환 문제까지! 알찬 정보들을 나눠봤어요. 기간제 근로자분들의 권익 보호와 더불어, 사용자분들의 올바른 인사 관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
혹시 더 궁금한 점이나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고용노동부나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는 2025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니 참고해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