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이것만 알면 OK! (기준, 절차, 발급, 비용 총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편리한 주차 생활을 돕는 똑똑이입니다. ^^ 요즘 도심지에 주차 공간 찾기 정말 하늘의 별 따기죠? 그래서 건물마다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안전’ 아니겠어요?!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바로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이랍니다. 이름만 들어도 뭔가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다고요?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안전도인증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기준과 절차를 거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2025년 기준으로 최신 정보를 담았으니, 집중해주세요!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왜 필요할까요?
기계식주차장치는 편리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설비예요. 그래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법적 의무사항! 꼭 기억하세요
가장 중요한 이유! 바로 법으로 정해진 의무사항이기 때문이에요. 「주차장법」 제19조의6 제1항에 따르면, 기계식주차장치를 만들거나(제작), 조립하거나, 외국에서 들여오거나(수입) 해서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거나(양도), 빌려주거나(대여), 설치하거나, 이미 설치된 것을 변경하려는 사람(이하 “제작자 등”)은 반드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안전도인증을 받아야 해요. 이건 선택이 아닌 필수랍니다!
안전을 위한 필수 관문
안전도인증은 기계식주차장치가 정해진 안전기준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차량과 이용자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죠. 인증받지 않은 주차장치는 어떤 위험이 숨어있을지 모르니,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위반 시 벌칙은? (조심조심!)
만약 안전도인증을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고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 조립, 수입하여 양도, 대여, 설치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차장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겠죠?! 법을 지키는 것이 나와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안전도인증,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요?
자, 그럼 안전도인증은 어떤 과정을 거쳐 받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크게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1단계: 안전도 심사 신청 (꼼꼼한 서류 준비!)
먼저 안전도인증을 받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에 안전도 심사를 신청해야 해요. 이때 필요한 서류들이 좀 있는데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4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 신청서
- 기계식주차장치 전체 조립도 (축척 100분의 1 이상)
- 안전장치 도면 및 설명서 (변경 시에는 변경된 부분만)
- 기계식주차장치 사양서
- 주요 구조부 강도계산서 및 도면 (변경 시에는 변경된 부분만)
-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 도면 및 설명서 (변경 시에는 변경된 부분만)
서류가 꽤 많죠? 빠뜨리는 것 없이 꼼꼼하게 챙겨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해요!
2단계: 안전도 심사 진행 및 심사서 발급
서류를 제출하면 검사기관에서 해당 기계식주차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검사기관은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서를 발급해줘요. 이 심사서가 있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답니다. 참고로, 안전도 심사를 하는 사람이 부정한 심사를 하면 역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져야겠죠?
3단계: 최종! 안전도인증 신청 (국토교통부로~)
안전도심사서를 받았다면 이제 최종 단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안전도인증을 신청할 차례예요. 이때는 다음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변경)인증 신청서
- 기계식주차장치 사양서
-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서 (2단계에서 발급받은 것!)
- (변경 인증의 경우) 기존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
이 서류들을 제출하고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을 받으면 드디어 안전도인증 절차가 완료되는 것이죠!
까다롭지만 꼭 필요한! 안전기준 살펴보기
안전도인증을 받으려면 당연히 정해진 안전기준을 충족해야겠죠? 어떤 기준들이 있는지 대표적인 것들만 살펴볼게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5 제1항)
기본적인 재료와 크기 기준 (숫자가 중요해요!)
- 재료: 기계식주차장치에 사용하는 재료는 기본적으로 한국산업표준(KS) 또는 그 이상의 품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튼튼한 기본이 중요하니까요!
- 출입구 크기:
- 중형: 너비 2.3m 이상, 높이 1.6m 이상 (사람 통행 시 높이 1.8m 이상)
- 대형: 너비 2.4m 이상, 높이 1.9m 이상 (사람 통행 시 높이 1.8m 이상)
- 주차구획 크기:
- 중형: 너비 2.2m 이상, 높이 1.6m 이상, 길이 5.15m 이상
- 대형: 너비 2.3m 이상, 높이 1.9m 이상, 길이 5.3m 이상
- (단, 차량 길이가 5.1m 이상이면 주차구획 길이는 차량 길이 + 0.2m 이상 확보!)
- 운반기 크기: (자동차가 올라가는 바닥 너비)
- 중형: 1.9m 이상
- 대형: 1.95m 이상
- 내부 통로 크기: (사람 출입 시) 너비 50cm 이상, 높이 1.8m 이상
숫자가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차량과 사람이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격이니 꼭 지켜야 해요!
안전 장치는 필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기 기준 외에도 다양한 안전장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어요.
- 출입문 또는 접근 감지 장치: 출입구에는 문을 설치하거나, 주차장치가 작동 중일 때 사람이나 차가 접근하면 즉시 멈추는 장치가 있어야 해요.
- 위치 감지 장치: 자동차가 제자리에 정확히 주차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해요.
- 높이 감지 장치: 주차 가능한 높이를 초과하는 차량이 진입하면 작동을 멈추는 장치도 필수! (단, 2단식, 다단식, 수직순환식 등 일부 제외)
- 비상 정지 장치: 위험 상황 발생 시 즉시 작동을 멈출 수 있는 안전장치(비상 버튼 등)가 있어야 합니다.
- 탑승자 감지 장치 (승강기식): 승강기식 주차장치(운반기로 자동 운반)에는 운반기 안에 사람이 있는지 감지해서, 사람이 있으면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꼭 있어야 해요!
이런 안전장치들이 없다면 정말 아찔하겠죠?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답니다!
더 자세한 기준은 어디서?
위에 언급된 내용 외에도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에 대한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고시를 참고하시면 좋아요!
안전도인증서 발급과 비용, 그리고 주의사항
모든 기준을 충족하고 심사를 통과하면 드디어 안전도인증서가 발급됩니다!
드디어 인증서 발급! (변경/재발급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식주차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제작자 등에게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를 발급해줍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제1항). 드디어 노력의 결실을 보는 순간이죠!
혹시 인증서에 기재된 주소나 법인명, 대표자 등이 변경되면 어떻게 하냐고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해서 변경된 내용으로 다시 발급받아야 해요.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도 재발급 신청을 통해 다시 받을 수 있으니 걱정 마세요!
인증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비용! 안전도인증을 받으려면 비용을 내야 하는데요 (「주차장법」 제19조의11). 이 비용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에 따라 산정돼요. 즉, 안전도인증에 실제로 드는 비용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나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답니다. 정확한 금액은 인증 절차 진행 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아요.
인증 취소? 이런 경우는 안돼요!
안전도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힘들게 받은 인증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8 제1항).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도인증을 받은 경우
-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조립·수입하여 양도·대여·설치한 경우
- 기계식주차장치가 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만약 인증이 취소되면 발급받았던 안전도인증서는 반납해야 하니, 항상 정직하게 규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오늘은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하거나 이용할 때는 안전도인증을 받았는지 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더 유용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올게요!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생활을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