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배출부과금 산정 기준 방법 대상
안녕하세요! 사업장을 운영하시면서 여러 가지 신경 쓸 부분이 많으시죠? 특히 환경 관련 규제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기본배출부과금’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알아보려고 해요. 😊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니까요, 오늘 저와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아요! 어렵게만 느껴졌던 기본배출부과금, 제가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릴게요.
기본배출부과금, 왜 내는 걸까요? 🤔
기본배출부과금이라는 건, 우리가 배출하는 폐수가 법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은 지켰지만, 최종적으로 물이 흘러 들어가는 하천이나 호수 등의 기준인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했을 때 부과되는 금액이에요. 즉, 법적 최소 기준은 넘겼지만, 환경 보호를 위해 설정된 더 높은 목표 기준은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에 내게 되는 거죠.
부과 대상: 누가, 언제 내나요?
자, 그럼 누가 이 부과금을 내야 할까요?
- 폐수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 제외) 운영 사업장: 배출허용기준은 지켰지만,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 해당돼요.
-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이 시설들에서 나가는 물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넘으면 부과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부과 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은 딱 두 가지 종류예요.
- 유기물질 (BOD, COD): 물속의 유기 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죠.
- 부유물질 (SS): 물에 떠다니는 작은 입자들을 말해요.
이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기본배출부과금이 산정된답니다.
부과 시점: 언제 계산해서 내나요?
기본배출부과금은 1년에 두 번,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부과돼요.
- 상반기: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배출량에 대해, 6월 30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요.
- 하반기: 매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배출량에 대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만약 사업장을 새로 시작하셨다면, 처음 가동을 시작한 날부터 해당 반기의 마지막 날까지를 부과 기간으로 계산하니 참고하세요!
복잡해 보이는 계산, 함께 파헤쳐 봐요! ✨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바로 이 계산 방법일 텐데요. 공식 자체는 조금 길어 보이지만, 하나씩 뜯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기본 공식: 핵심은 이거예요!
기본배출부과금은 다음 공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기본배출부과금 = ①기준 이내 배출량 × ②수질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 ③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 ④사업장별 부과계수 × ⑤지역별 부과계수 × ⑥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와, 뭐가 많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각 항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① 기준 이내 배출량: 얼마나 배출했는지가 중요해요
‘기준 이내 배출량’이라는 말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건 배출허용기준은 지켰지만 방류수 수질기준은 초과한 오염물질의 양을 의미해요. 쉽게 말해, ‘아슬아슬하게 기준치를 넘긴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일반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이하 &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배출량
- 공공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배출량
이 배출량은 어떻게 산정할까요? 기본적으로 사업장에서 주기적으로 측정하는 자가측정 자료를 바탕으로 해요.
- 확정배출량(kg) = 일일 평균 기준 이내 배출량 × 실제 조업일수
- 일일 평균 기준 이내 배출량 = 일일 평균 배출량 – (방류수 수질기준 농도 × 일일 평균 유량)
- 여기서 ‘일일 평균 배출량’과 ‘일일 평균 유량’은 자가측정 기록을 평균 내서 구해요. 만약 점검기관의 오염도검사 결과가 있다면, 그 결과도 함께 반영해서 평균을 계산합니다.
- 일일 평균 기준 이내 배출량 = 일일 평균 배출량 – (방류수 수질기준 농도 × 일일 평균 유량)
정확한 산정을 위해 관할 기관에서는 사업장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어요. 확정배출량 명세서와 함께 측정기록, 조업일지 등을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답니다.
만약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가 다른 사업장과 비교해 너무 차이가 나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점검기관의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배출량을 산정하고 여기에 1.2배를 곱해서 부과금 산정 기준 배출량을 정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해요!
② 각종 계수들: 숫자들이 의미하는 것
공식에 포함된 여러 가지 계수들이 부과금액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데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 수질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이건 정해져 있어요.
- 유기물질(BOD, COD): 250원/kg
- 부유물질(SS): 250원/kg
-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매년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해요. 2025년도 부과금 산정지수는 6.7825랍니다! 매년 달라지니 꼭 확인해야 해요.
- 사업장별 부과계수: 사업장의 규모(폐수 배출량)에 따라 달라져요. 1종부터 4종 사업장까지, 그리고 1종 내에서도 세부 규모에 따라 1.1부터 1.8까지 계수가 적용됩니다. 규모가 클수록 계수도 높아져요.
- 지역별 부과계수: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수질 환경 중요도에 따라 달라져요.
- 청정지역 및 가 지역: 1.5 (수질 보전이 특히 중요한 지역)
- 나 지역 및 특례지역: 1.0 (그 외 지역)
-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방류수 수질기준을 얼마나 초과했는지에 따라 부과되는 할증 계수예요. 초과율이 높을수록 계수도 커지죠.
- 초과율 10% 미만: 1.0
- 10% ~ 20% 미만: 1.2
- … (단계별로 증가) …
- 90% ~ 100% 까지: 2.8
- 초과율(%) = [(배출농도 – 방류수 수질기준) ÷ (배출허용기준 – 방류수 수질기준)] × 100
- 분모 값이 방류수 수질기준보다 작거나 공공처리시설이면, 분모는 방류수 수질기준 값을 사용해요.
이렇게 각 항목을 계산하고 곱하면 최종 기본배출부과금이 산정되는 거랍니다!
놓치기 쉬운 점들 & 팁 ✅
마지막으로 몇 가지 추가 정보와 팁을 알려드릴게요!
공동방지시설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여러 사업장이 함께 폐수를 처리하는 공동방지시설의 경우, 각 사업장별로 위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기본배출부과금을 계산한 다음, 그 금액들을 모두 합산해서 부과해요.
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은요?
실시간으로 오염물질 배출 농도와 유량을 측정하는 기기(TMS 등)를 부착하고 관제센터로 자료를 전송하는 사업장은 해당 자동측정자료를 기준으로 배출량을 산정해요. 24시간 평균치를 사용하고, 만약 기기 오류 등으로 자료가 정상적으로 전송되지 않았다면, 최근 정상 측정된 자료의 평균값 등을 활용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자료 제출, 꼼꼼히 챙겨야 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본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초는 사업장에서 제출하는 자료예요. 자가측정 기록, 조업일수 등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내용이 부실하면 불이익(배출량 조정 등)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신경 써주세요!
어떠셨나요? 기본배출부과금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우리 환경을 더 깨끗하게 지키기 위한 제도이니만큼 정확히 이해하고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사업장 운영에 항상 힘쓰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하며,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거나 행정절차의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 해석이나 적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련 행정기관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