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정말 매력적이죠? 하지만 그만큼 알아야 할 규칙도 많은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내부자거래’와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잘못하면 정말 큰일 날 수 있는 내용이니 꼭 집중해서 봐주세요! 😊
내부자거래? 그게 뭐길래 이렇게 중요할까요?!
내부자거래, 쉽게 말하면?
내부자거래,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쉽게 말해서, 회사 내부 정보를 아는 사람이 아직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거래로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피하는 행위를 말해요. 예를 들어, 곧 엄청난 호재가 발표될 걸 미리 알고 주식을 사두거나, 반대로 큰 악재가 터지기 전에 주식을 팔아치우는 거죠. 이건 명백한 반칙 행위랍니다!
왜 금지하는 걸까요?
주식 시장은 정보가 공평하게 공개되고, 모든 투자자가 동등한 조건에서 거래할 수 있어야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소수의 내부자만 아는 비밀 정보로 누군가는 큰돈을 벌고, 다른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손해를 본다면 어떨까요? 시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아무도 공정하다고 느끼지 않겠죠? 그래서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런 불공정한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요. 공정한 게임의 룰을 지키기 위해서랍니다.
누가 ‘내부자’에 해당될까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내부자’에 해당될까요? 생각보다 범위가 꽤 넓어요!
- 회사 관계자: 그 회사(계열회사 포함)의 임원(「상법」상 이사, 집행임원, 감사 등 포함), 직원, 또는 대리인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사람.
- 주요 주주: 회사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보통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소유한 주요 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알게 된 사람.
- 허가/감독 권한자: 법령에 따라 회사에 대한 허가, 인가, 지도, 감독 등의 권한을 가진 자로서 그 권한 행사 과정에서 정보를 알게 된 사람 (예: 정부 기관 공무원 등).
- 계약 관계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교섭 중인 사람으로서, 계약 체결, 교섭, 이행 과정에서 정보를 알게 된 사람 (예: 회계법인, 법무법인, 컨설팅 회사 직원 등).
- 준 내부자: 위 2~4번에 해당하는 사람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법인인 경우 임직원, 대리인)으로서 직무 관련 정보를 알게 된 사람.
- 1차 정보 수령자: 위 1~5번에 해당하는 사람(내부자 또는 준 내부자)으로부터 직접 미공개 중요정보를 전달받은 사람.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해당 직위나 자격을 상실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내부자거래 규제를 받아요! 그러니 ‘이제 회사 나왔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답니다.
미공개 중요정보, 절대 이용하면 안 돼요!
미공개 중요정보란 뭘까요?
내부자거래 규제의 핵심은 바로 ‘미공개 중요정보’예요. 이건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인데, 아직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말해요. 즉, 아직 뉴스나 공시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지지 않은 따끈따끈한(?) 내부 정보인 거죠.
어떤 정보가 ‘중요’ 정보일까요?
어떤 정보가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까요? 법에서는 예시를 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있어요.
- 회사의 재무 상태 관련 정보: 어닝 서프라이즈/쇼크, 영업 실적의 중대한 변동 등
- 회사의 경영 활동 관련 정보: 신규 사업 진출, 중요한 자산 양수도 결정, 대규모 계약 체결/파기, 신기술 개발/도입 등
- 회사의 지배구조 관련 정보: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경영권 변경 등
- 자본 관련 정보: 유상/무상증자, 감자, 자기주식 취득/처분 결정 등
- 기타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들
이런 정보들은 공개되는 즉시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요정보’로 취급된답니다.
정보는 언제 ‘공개’된 것으로 보나요?
그럼 언제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냥 회사 내부 게시판에 올리거나 몇몇 기자에게만 알려준다고 공개된 게 아니에요! 법에서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 전자공시시스템: 금융위원회나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DART, KIND)에 공시된 후 3시간 경과
- 신문: 전국 보급 일간지/경제지 2개 이상에 게재된 경우, 게재일 다음 날 0시부터 6시간 경과 (인터넷판은 게재 시점부터 6시간)
- 방송: 전국 시청 가능 지상파 방송을 통해 방송된 후 6시간 경과
- 통신사: 연합뉴스사를 통해 제공된 후 6시간 경과
이 기준들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비로소 ‘공개된 정보’로 인정받고, 그 이후에는 해당 정보를 이용한 거래가 가능해져요.
이런 행동은 절대 금지! (이용 금지 행위)
위에서 설명한 내부자 또는 1차 정보 수령자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해당 회사가 발행한 주식, 관련 증권예탁증권, 교환사채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이건 정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만약 내부자거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벌 및 책임)
단기매매차익? 얻으면 뱉어내야 해요!
혹시 회사 임직원이나 주요 주주가 자기 회사 주식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해서 이익을 얻었다면 어떨까요? 이를 ‘단기매매차익’이라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이 경우에는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그 이익을 회사에 반환해야 해요! (자본시장법 제172조)
회사는 해당 임직원이나 주요 주주에게 이익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요, 만약 회사가 요구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 청구하지 않으면 다른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서 청구할 수도 있답니다. 이 반환청구권은 이익을 얻은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해야 소멸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해요.
형사 처벌, 정말 무서워요!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는 범죄 행위로 간주되어 아주 강력한 형사 처벌을 받게 돼요.
- 기본 처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 벌금 하한: 만약 이익/손실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해도, 또는 이익/손실액의 5배가 5억 원 이하라면 벌금 상한액은 5억 원이 돼요.
- 가중 처벌: 부당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져요!
-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정말 어마어마하죠?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생 전체가 망가질 수 있는 거예요.
손해배상 책임까지?!
형사 처벌이 전부가 아니랍니다.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다른 투자자들은 그 내부자거래 행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자본시장법 제175조) 즉,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토해내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투자자들의 손해까지 물어줘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해야 소멸돼요.
내부자의 보고 의무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회사 임원이나 주요 주주는 자신이 보유한 회사 주식(특정증권 등)의 소유 상황과 그 변동 내용을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자본시장법 제173조) 이는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인데요. 이 보고 내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이나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답니다.
공정한 주식 시장, 우리 함께 만들어요!
의심스러운 거래를 봤다면?
혹시 주변에서 “회사 내부 정보 듣고 투자해서 대박 났다”는 식의 이야기를 듣거나, 특정 종목에서 정보 공개 전에 주가가 이상하게 움직이는 것을 목격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아 주세요!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내부자거래나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가 의심될 때는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또는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포상금 지급 제도도 운영되고 있으니 용기를 내셔도 좋아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해요 ^^
건전하고 공정한 주식 시장은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랍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공정한 거래 질서가 잘 지켜질 때, 우리 모두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건강한 자본시장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내부자거래는 절대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