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 산재보험 특례 적용, 당신이 놓친 정보!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특례는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분들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해당하는 직종과 보험급여 수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산재보험특례적용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특례 적용 보험급여

안녕하세요! 😊 요즘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배달 라이더, 학습지 선생님 등등 정말 많죠? 이렇게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분들을 위해 마련된 특별한 산재보험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특례’인데요! 오늘은 이 특례 제도와 함께, 만약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아프게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혹시 내가 해당되는 건 아닐까? 궁금하시다면 오늘 포스팅을 꼭 주목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노무제공자, 혹시 나도 해당될까?! 🤔

노무제공자란 누구인가요?

먼저 ‘노무제공자’가 정확히 어떤 분들을 의미하는지 알아볼까요? 법에서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특정 방법에 따라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 중, 정해진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을 노무제공자라고 정의하고 있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쉽게 말해, 특정 회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는 아니지만, 그 회사의 사업을 위해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돈을 버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어떤 직종이 해당되나요?

그렇다면 어떤 직종이 구체적으로 해당될까요? 법에서 정한 직종은 꽤 다양한데요, 대표적인 예시를 몇 가지 들어볼게요.

  • 보험설계사, 공제모집인, 우체국보험 모집인
  • 건설기계 조종사 (직접 운전하는 경우)
  • 학습지 교사, 방문 강사 등 가정 방문 교육 종사자
  • 골프장 캐디
  •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늘찬배달원)
  •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 대리운전 기사, 차량 탁송 기사, 대리주차원
  • 방문판매원, 후원방문판매원 (상시적으로 활동하는 경우)
  •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배송, 설치, 시운전 등)
  • 특정 화물차주 (살수차, 카고크레인, 고소작업차 등)
  •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운송 화물차주 등
  • 소프트웨어 기술자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노무 제공)
  • 방과후학교 강사, 유치원/어린이집 특별활동 강사
  • 관광통역안내사 (외국인 관광객 대상)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기사

위에 언급된 직종 외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에서 더 자세한 범위를 정하고 있으니, 내가 하는 일이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해요!

법적으로는 근로자처럼!

가장 중요한 포인트! 노무제공자는 산재보험법을 적용할 때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는 점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6 제1항). 즉,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뜻이죠. 또한,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 역시 당연히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이 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6 제2항).

산재보험료, 어떻게 내고 누가 부담하죠?

보험료 납부 의무는 사업주에게!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료 납부 의무는 기본적으로 사업주에게 있어요.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산재보험료는 노무제공자가 매월 지급받는 보수액에 해당 직종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해서 계산해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 제1항 및 제2항). 직종별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데요, 예를 들어 2023년 기준으로 택배원의 보험료율은 1.80%, 대리운전 기사는 1.87%였어요. 이 요율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참고: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27호)

부담은 반반! 공평하게 나눠요 ^^

이렇게 계산된 산재보험료는 누가 다 낼까요? 바로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각각 절반씩(1/2) 부담하게 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 제6항 본문). 사업주가 보험료를 납부할 때 노무제공자 부담분을 미리 공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쳤을 때! 산재보험 급여는 어떻게 받나요?

일을 하다가 예기치 않게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노무제공자도 산재보험을 통해 다양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 산정의 핵심, ‘평균보수’

보험급여(예: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의 금액을 정할 때는 ‘평균보수’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해요. 노무제공자의 평균보수는 재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부터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보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제6호 본문). 중요한 점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장에서 받은 보수까지 모두 합산해서 계산한다는 거예요!

평균보수를 계산해야 하는 ‘사유 발생일’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7 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8).

  1. 사고가 발생한 날
  2. 질병이 확인된 날 (진단서 발급일 등)

소득 증빙이 어렵다면? 걱정 마세요!

만약 노무제공의 특성상 소득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거나, 평균보수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걱정 마세요! 이럴 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평균보수로 인정해줍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제6호 단서). 예를 들어,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고시에서는 퀵서비스 기사의 월 보수액을 3,018,800원으로 정하기도 했어요. (참고: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29호) 이 기준 금액도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 일 못 할 때 받는 생활비 지원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느라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당장 생계가 막막해질 수 있죠. 이때 지급되는 것이 바로 ‘휴업급여’입니다. 노무제공자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1일당 평균보수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업급여로 받을 수 있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및 제91조의19 제1항).

그런데 만약 평균보수의 70%가 너무 적으면 어떡하냐구요? 걱정 마세요!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1일당 휴업급여액이 이 최저 보장액보다 적으면, 최저 보장액을 지급해줍니다. 참고로 2023년 7월 1일 기준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은 1일 41,150원이었어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28호). 이 금액 역시 매년 최저임금 등에 연동되어 변경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부분휴업급여: 조금씩 일할 때도 지원 가능해요

요양 기간 중에 몸 상태가 조금 나아져서 단시간이라도 일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만약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적용받는 노무제공자가 요양 중 일부 시간 취업을 한다면,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에서 실제 일해서 번 보수를 뺀 차액을 ‘부분휴업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 및 제91조의19 제4항).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꼭 알아두세요!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은?

노무제공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은 기본적으로 일반 근로자의 기준을 준용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8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10). 즉,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나 업무와 관련된 질병 등에 대해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어요.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오늘 설명해 드린 내용 외에도 산재보험에는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등 다양한 종류의 보험급여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개별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근로복지공단(KCOMWEL) 콜센터(1588-0075)나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지사를 통해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오늘은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특례와 보험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이제 내가 일하는 방식이 노무제공자에 해당한다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만약의 경우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일터를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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