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원산지 표시 기준 방법 위반 처벌: 모르면 손해! 꼭 알아두세요!
안녕하세요! ^^ 오늘은 우리가 매일 장바구니에 담는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마트나 시장에서 물건을 고를 때 “이거 국산 맞나?”, “어디서 온 걸까?” 궁금했던 적, 다들 있으시죠? 이 원산지 표시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고, 또 지켜야 할 규칙도 꽤 까다롭답니다. 잘못하면 벌금이나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니,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꼭 알아둬야 할 내용이에요! 2025년을 기준으로 최신 정보를 알기 쉽게 풀어드릴게요~
원산지 표시, 누가 왜 해야 하나요?
마트나 시장에 가면 수많은 농산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이 농산물이 어디서 왔는지 아는 것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이자, 안전한 먹거리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어요.
‘원산지’가 도대체 뭔가요?
간단히 말해, 원산지는 농산물이 생산되거나 채취된 나라나 지역을 의미해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딱 명시되어 있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국산’, ‘중국산’, ‘칠레산’ 등이 바로 이 원산지 표시죠.
꼭 표시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
원산지 표시는 특정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 농산물을 수입하는 분
*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가공해서 출하 또는 판매(인터넷 판매 포함!)하는 분
*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분
이 모든 분들이 해당 농산물에 원산지를 꼭! 표시해야 합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어떤 농산물을 표시해야 하죠?
모든 농산물을 다 표시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많은 품목이 해당돼요.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농산물: 유통 질서를 잡고 소비자가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고 인정된 품목들이에요.
2. 「대외무역법」에 따라 공고된 수입 농산물: 수입되는 농산물 중 특정 품목들이 해당됩니다.
어떤 품목이 대상인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6호) 별표 1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비록 고시 자체는 2023년이지만, 2025년 현재도 이 기준이 적용되고 있답니다!)
잠깐! 이런 경우는 이미 표시한 걸로 본대요~
매번 원산지를 따로 표시하기 번거로울 수 있겠죠? 다행히 특정 인증이나 표시가 있다면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 표준규격품(「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
* 우수관리인증(GAP) 또는 품질인증품(같은 법 제6조, 제14조)
* 이력추적관리 표시(같은 법 제24조)
* 지리적표시(같은 법 제34조)
* 원산지인증 표시(「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 등)
* 수출입 시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
*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이런 표시가 있다면 별도로 원산지를 또 표시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네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대로 표시하는 법! 기준과 방법을 알아봐요~
원산지 표시,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될까요? 당연히 아니죠! 정해진 기준과 방법이 있답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집중해주세요!
원산지 표시 기준: 이렇게 적어야 해요!
원산지는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 국산 농산물: ‘국산’이나 ‘국내산’이라고 표시하거나, 생산/채취/사육된 지역의 시·도명 또는 시·군·자치구명을 적으면 됩니다. (예: 국산, 국내산, 강원도 감자, 해남 배추)
- 수입 농산물: 「대외무역법」에 따라 통관할 때 확인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해요. (예: 미국산 오렌지, 중국산 마늘)
- 북한 반입 농산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입될 때 확인된 원산지를 표시합니다.
더 자세한 기준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에서 확인할 수 있답니다.
원산지 표시 방법: 눈에 잘 띄게! 정확하게!
표시 내용을 정했다면, 이제 어떻게 보여줄지가 중요하겠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호 및 별표 1에 따른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 위치: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숨겨놓으면 안 돼요~
- 문자: 한글 표시가 원칙! 필요하면 한글 옆에 한문이나 영문 등을 추가할 수 있어요.
- 글자 크기: 포장 크기에 따라 달라요.
- 포장 표면적 3,000㎠ 이상: 20포인트 이상
- 포장 표면적 50㎠ 이상 ~ 3,000㎠ 미만: 12포인트 이상
- 포장 표면적 50㎠ 미만: 8포인트 이상 (8포인트가 어려우면 다른 표시와 같은 크기도 가능)
- 글자 색: 포장재 바탕색이나 내용물 색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다른 색깔로 선명하게!
- 표시 방식:
-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 지워지지 않는 잉크, 각인, 소인(도장) 사용도 가능!
- 스티커나 전자저울 라벨지로 붙이는 것도 괜찮아요.
- 망 포장이나 끈으로 묶은 경우는 꼬리표나 내찰(안에 넣는 표) 등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기준이나 방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이 표시 기준을 위반해서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았다면? 또는 표시 방법(글자 크기, 위치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생각보다 금액이 크죠? 정말 조심해야 해요.
이런 행동은 절대 금지! 원산지 표시 위반 유형과 처벌
단순히 표시를 빠뜨리거나 방법을 잘못 아는 것보다 더 심각한 위반 행위들이 있어요. 이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고, 처벌 수위도 훨씬 높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서는 다음 행위들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 거짓 표시: 실제 원산지와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 (예: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이기)
- 혼동 우려 표시: 소비자가 원산지를 오해하게 만들 수 있는 애매한 표시를 하는 행위
- 표시 손상/변경: 원산지를 헷갈리게 할 목적으로 이미 되어 있는 표시를 훼손하거나 바꾸는 행위
- 위장 판매 / 혼합 판매:
- 원산지를 속여서 판매하는 행위
- 원산지 표시된 농산물에 다른 농산물이나 가공품을 섞어서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행위 (예: 국산 쌀에 수입 쌀을 몰래 섞기)
위반하면 정말 큰일 나요! 처벌 수위는?
이런 금지 행위를 하거나, 원산지 표시 의무/방법 등을 위반했을 때 받게 되는 제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별로 강력해지니 꼭 알아두세요!
- 시정명령 등: 표시를 제대로 하도록 명령(이행, 변경, 삭제)하거나, 위반 농산물의 판매 등 거래를 금지시킬 수 있어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처분 공표: 시정명령 등의 처분이 확정되면, 위반 사실과 처분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조 제2항). 망신살 뻗칠 수도 있겠죠?!
- 행정형벌 (징역 또는 벌금):
- 거짓 표시 등 금지행위(제6조 제1항)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14조 제1항). 헉! 정말 무거운 처벌이죠?
-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6조).
- 과징금: 거짓 표시 등 금지 행위(제6조 제1항)를 2년 동안 2회 이상 반복해서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해서 얻은 이익(위반금액)의 최대 5배까지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조의2 제1항). 반복 위반은 절대 용납되지 않아요!
위반 정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어떤 업체가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는지 궁금하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NAQS) 홈페이지(http://www.naqs.go.kr)의 ‘원산지표시위반 정보공표’ 메뉴에서 농산물 관련 위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마무리하며: 똑똑한 소비, 정직한 판매!
오늘은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생각보다 지켜야 할 규칙도 많고, 위반 시 처벌도 강력하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원산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그래야 믿을 수 있는 우리 농산물을 제대로 선택하고, 혹시 모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판매자나 생산자 입장에서는 법규를 정확히 알고 정직하게 표시하는 것이 신뢰를 쌓고 법적 문제에 휘말리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 모두의 안전한 식탁과 공정한 유통 질서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랍니다. 앞으로 농산물을 구매하거나 판매할 때,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꼭 기억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