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감면 대상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 바쁜 농사철, 정말 고생 많으시죠? 영농 활동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 드리고자, 오늘은 농업인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군! 농업용 면세유 감면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유류비 부담을 확 줄일 수 있는 꿀팁이니까, 놓치지 말고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농업용 면세유, 어떤 혜택인가요?
농업용 면세유 제도는 농업 경영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마련된 아주 고마운 제도랍니다. 농사나 축산업에 꼭 필요한 기계를 돌릴 때 사용하는 기름에 붙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거예요.
어떤 세금이 면제되나요?
면세유를 사용하면 생각보다 많은 세금이 면제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그리고 자동차세(주행분)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 이 세금들이 모이면 꽤 큰 금액이 되니, 정말 쏠쏠한 혜택이죠?!
언제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이 면세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에요. 아직 시간이 있지만, 미리 알아두고 활용하는 것이 좋겠죠? 참고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은 2028년 1월 1일에 변경될 예정이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 자격)
모든 농업인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구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기본적으로 농민이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농민’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등에 종사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 개인 농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신 분이어야 해요. (농산물 건조장 운영업은 제외)
- 법인: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도 가능합니다.
- 조합 및 중앙회: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자회사 포함)나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도 해당돼요.
즉, 농업경영체 등록이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어떤 농기계에 사용할 수 있나요?
면세유는 아무 농기계에나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해진 대상 농기계에만 사용할 수 있답니다. 생각보다 종류가 정말 다양해요!
대표적인 면세유 사용 가능 농기계
농업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부분의 기계가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 경작 및 파종/이앙: 경운기, 농업용 트랙터, 이앙기, 관리기, 동력 파종기 등
- 방제 및 관리: 동력분무기(주행형, 액체탱크 부착), 고속분무기(스피드스프레이어), 동력 중경제초기, 예취기, 동력제초기, 농업용 병충해 방제기 등
- 수확 및 탈곡: 콤바인, 바인더, 주행형 탈곡기, 동력수확기, 탈곡기 등
- 건조 및 가공: 곡물건조기, 농산물 건조기,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등
- 운반 및 기타: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농업용 로더(4톤 미만), 농업용 굴착기(1톤 미만), 농업용 무인 항공기(드론) 등
정말 많죠? 이 외에도 약 42종의 농기계가 지정되어 있으니, 내가 가진 농기계가 해당되는지는 꼭 확인해보세요.
농업용 난방기도 포함되나요?
네, 맞아요! 추운 겨울, 온실이나 비닐하우스, 축사를 따뜻하게 데우는 농업용 난방기도 면세유 공급 대상이랍니다. 채소, 과수, 화훼, 버섯 재배나 가축/곤충 사육용 난방기, 그리고 노지에서 서리 피해 등을 막기 위한 난방기도 포함돼요. 다만, 난방기의 경우 경유 면세유는 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농업용 화물자동차도 가능해요!
농산물 운반 등에 꼭 필요한 농업용 화물자동차도 면세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모든 화물차가 되는 건 아니구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형, 소형 화물차 또는 최대 적재량이 1.2톤 이하인 중형 화물차로 한정된다는 점, 유의하셔야 해요.
면세유 신청, 어떻게 하나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신청 방법을 알아볼까요?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따라 하면 어렵지 않아요.
첫걸음: 농기계 보유 현황 신고!
면세유를 받으려면 가장 먼저 내가 어떤 농기계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지 등을 지역 농협(지역조합)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기본적으로 2년마다 갱신해야 해요.
매년 신고해야 하는 농기계도 있어요!
그런데 일부 농기계는 더 자주, 1년마다 보유 현황을 신고해야 하는 ‘보유현황 신고 강화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사용 빈도가 높거나 관리가 더 필요한 기종들이 포함됩니다.
- 농업용 트랙터
- 이앙기
- 고속분무기(스피드스프레이어)
- 콤바인
- 농업용 난방기 (앞서 설명한 대상 난방기, 경유 제외)
- 농업용 로더 (2톤 이상 4톤 미만)
- 농업용 화물자동차 (경형, 소형, 최대적재량 1.2톤 이하 중형)
이 기계들을 가지고 계신다면 매년 잊지 말고 신고해주세요!
변동 사항은 바로바로 신고해주세요!
새로운 농기계를 사거나, 기존 농기계를 팔거나, 폐차하는 경우 등 신고 내용에 변동이 생기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꼭 지켜주세요! 농민이 사망하거나 농업/축산업을 그만두게 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면세유류 구입카드 발급받기
신고를 마치고 자격이 확인되면, 지역 농협에서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이 카드는 직불카드나 신용카드 형태로 발급됩니다. 농협에서 배정해주는 연간 한도 내에서 이 카드를 사용해 면세유를 구입하게 돼요.
카드로 주유소에서 면세유 구입!
발급받은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가지고 지정된 면세유 판매업소(주유소 등)에 가서 면세유를 구입하면 끝! 참, 카드는 배정받은 연도 안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꼭 알아두세요! 주의사항과 벌칙
면세유는 농업인을 위한 소중한 혜택인 만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몇 가지 주의사항과 어겼을 경우의 벌칙을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면세유 사용이 제한될 수 있어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면세유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 농기계 보유 현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변동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적발된 날부터 2년간 사용 제한!
- 발급받은 면세유 카드나 면세유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역시 적발된 날부터 2년간 사용 제한!
- 필요한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적발된 날부터 1년간 사용 제한!
- 부정 사용 등으로 추징된 세금을 2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경우: 추징 세액을 납부하는 날까지 사용 제한!
물론 천재지변이나 질병, 도난 등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돼요!
면세유는 반드시 신고된 농기계를 농업·축산업 용도로 사용할 때만 써야 합니다. 만약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감면받았던 세금(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자동차세) 전액을 돌려내야 할 뿐만 아니라, 감면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까지 추가로 내야 해요! 정말 큰 금액이 될 수 있으니 절대 안 되겠죠?!
카드나 기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면세유 카드나 기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반대로 농민이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카드를 발급받거나 양수받는 경우에도 큰 벌칙이 따릅니다. 이 경우에도 감면(예상) 세액과 그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어요.
농업용 면세유 제도는 농업인 여러분의 땀과 노력을 응원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을 잘 확인하시고, 정해진 규정을 잘 지켜서 알뜰하게 혜택 누리시길 바랄게요! ^^
(이 정보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바탕으로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