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 부당 이용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미리 알고 대비해요! 😊
안녕하세요! 혹시 농지를 가지고 계신가요? 농사를 직접 짓거나, 주말농장으로 가꾸는 등 농지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은 참 보람 있는 일인데요.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곤 하죠.
이럴 때!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 농지법에서는 농지를 취득했으면 농업경영에 이용해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놀리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국가에서 해당 농지를 처분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라는 무시무시한 금전적 제재가 뒤따를 수 있어요.
오늘은 바로 이 '농지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미리 알아두면 혹시 모를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으니,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 농지, 제대로 사용하고 계신가요?
### 농지법의 기본 원칙: 경자유전 (耕者有田)
우리나라 농지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은 바로 '경자유전'이에요. 즉,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소유해야 한다는 뜻이죠. 이는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고, 실제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농지를 소유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직접 농사를 짓는 '자경(自耕)'을 해야 하는 의무가 따르는 것이랍니다.
### 농지 처분의무, 어떨 때 생길까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농지를 처분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걸까요? 농지법 제10조 1항에서는 여러 가지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몇 가지를 살펴볼게요.
1.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때**: 가장 흔한 경우죠. 질병, 재해 등 「농지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특별한 이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거나, 농지 이용 실태 조사 결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면 처분 의무가 발생해요.
2. **주말·체험영농 목적 취득 농지를 이용하지 않을 때**: 요즘 주말농장용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 농지를 취득할 때는 보통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죠? 이 계획서에 적힌 대로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역시 처분 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 (「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7호)
4.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했을 때**: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농지를 소유하게 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처분해야 합니다. (「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6호)
5. **농지전용허가/신고 후 2년 내 목적사업 미착수**: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전용 허가나 신고를 하고 취득했는데, 2년이 지나도록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처분 의무가 발생해요. (「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5호)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그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한답니다. 이때,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는 처분할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농지법」 제10조 제1항)
### 잠깐! 처분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모든 경우에 처분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다행히 농사를 짓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처분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9조에 그 사유들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단,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여야겠죠?)
* **자연재해**로 농사를 짓기 불가능해 **휴경**하는 경우
* **농지 개량**이나 **영농 준비**를 위해 휴경하는 경우
* **징집 또는 소집**되어 군 복무를 하는 경우
* **질병이나 취학**으로 인해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
*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인해 휴경하는 경우
* 농산물 **생산 조정**이나 **출하 조절**을 위해 휴경하는 경우
* **연작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경우
이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1년 안에 처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런 사유가 사라지면 다시 농사를 짓거나 처분해야겠죠?
## 처분명령, 그 다음은 이행강제금?!
### 1년 안에 처분 못하면... 처분명령!
만약 처분 의무가 발생했는데도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농지를 처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지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라는 '처분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농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이 처분명령은 '농지처분의무통지서'라는 서면으로 받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처분해야 할 농지, 처분해야 하는 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농지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 처분명령 받았을 때, 방법은 없을까요?
처분명령을 받으면 정말 막막할 수 있어요. 당장 6개월 안에 농지를 팔아야 한다니, 쉬운 일이 아니죠. 이럴 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를 사달라고 **매수 청구**를 하는 것이에요. (「농지법」 제11조 제2항)
물론 매수 청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주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입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 점은 참고하셔야 해요.
### 무시무시한 이행강제금, 얼마나 나올까요? 😱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처분명령을 받고도 주어진 6개월의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처분하지 못하면, 드디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 액수는 정말 만만치 않아요! 해당 농지의 **감정평가 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에서 **더 높은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됩니다. (「농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농지법 시행령」 제75조 제3항)
예를 들어, 농지의 감정가가 2억 원이고 개별공시지가가 1억 8천만 원이라면, 더 높은 금액인 2억 원의 25%, 즉 **5천만 원**이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되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금액이죠?
더 무서운 것은 이 이행강제금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씩 반복해서 부과**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처분명령을 받고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해서 협의가 진행 중이거나,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 등으로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가 유예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이행강제금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첫째, 농지는 농업경영에!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농지를 취득한 목적대로, 즉 농업경영에 성실히 이용하는 것이에요. '자경'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불필요한 문제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 둘째,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만약 피치 못할 사정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었다면, 앞서 말씀드린 '처분의무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진단서, 재학증명서 등)를 잘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관할 시·군·구청 농지 관련 부서나 읍·면·동사무소에 미리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 셋째, 처분명령 전에 움직이세요!
혹시라도 농지를 더 이상 경작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처분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적극적으로 처분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해요. 처분명령을 받기 전에 움직이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훨씬 유리합니다. 농지 전문 부동산이나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미리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마무리하며
오늘은 농지 부당 이용 시 받게 되는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농지법의 규정들이 조금은 엄격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는 우리의 소중한 농지를 지키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농지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꼭 기억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농지 관리에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길 바라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시는 것, 잊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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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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