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신청 절차
안녕하세요! 😊 오늘은 농지를 가지고 계시거나 혹은 사업 등을 위해 잠시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신청 절차인데요!
농지를 농사짓는 것 외에 다른 목적으로 잠시 사용해야 할 때가 있죠? 예를 들어 공사 현장 옆에 임시 사무실을 두거나, 필요한 자재를 잠시 쌓아두는 경우처럼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랍니다. 영구적으로 농지 용도를 바꾸는 ‘농지전용’과는 다른 개념이니 헷갈리지 마세요! 잠깐 빌려 쓰고, 다시 농지로 돌려주는 약속이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신청, 어떻게 하는 건지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이건 뭔가요?
### 잠깐! 농지를 다른 용도로 써야 한다고요?
네, 맞아요. 농지를 꼭 농업 생산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일시적’으로 사용해야 할 때 받는 허가를 말해요. 중요한 건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원래의 농지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농지를 지키기 위한 약속이죠.
### 영구적인 전용과는 달라요!
간혹 농지전용과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농지전용은 농지를 아예 대지나 공장 용지 등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고, 한번 전용되면 다시 농지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는 말 그대로 ‘일시 사용’이에요. 정해진 기간 동안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기간이 끝나면 농지로 복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농지의 기능을 잠시 빌려 쓰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주의! 이미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농지는, 그 기간이 끝나고 복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새로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농지민원 사례집』(2023. 1.), 190쪽 참고 – 비록 2023년 자료 인용이지만, 정책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2025년 현재도 유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모든 경우에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법에서 정한 특정 용도에 한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도 정해져 있고요! 대표적인 경우와 기간을 알아볼까요?
-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 또는 농수산물 간이 처리 시설 설치: 건축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시설이어야 해요. 처음에는 최대 7년까지 가능하고, 필요하면 5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주목적 사업을 위한 현장 사무소, 부대시설 설치, 물건 적치/매설: 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이어야 하고요. 주목적 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만 가능하며,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 골재, 광물, 토석 채굴: 적조 방제, 농지 개량, 토목 공사 등에 사용하거나 공업용 원료로 쓰기 위한 경우인데요. 최대 5년 사용 가능하고, 3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특정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 설치: 전기사업 목적이고, 공유수면 매립지 중 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곳 등 특정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초기 5년 사용 후, 최대 18년까지 연장 가능한데, 이때 1회 연장 기간은 3년을 넘을 수 없어요.
- 정보통신기술(ICT) 결합 작물 재배사 설치: 건축 허가/신고 대상이 아니어야 하고, 인공 광원 사용, 환경 감지/자동제어 시스템 등을 갖춰야 해요. 최대 7년 사용 후, 최대 9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이 경우도 1회 연장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답니다.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도 동일하게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니 참고하세요! (농지법
제36조 제1항 후단)
## 허가 신청,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 신청은 어디서? 누구에게?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해당 농지가 있는 곳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꼭 챙겨야 할 서류들!
신청할 때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필요한 서류들을 잘 챙겨가야겠죠?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농지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제2항)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신청서: 정해진 양식이 있어요. (별지 제25호서식)
- 사업계획서: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과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야 해요.
- 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 서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 안 되면 소유권 서류가 필요하고, 빌려서 사용하는 거라면 사용승낙서 등이 필요해요.
- 피해방지계획서: 만약 사용하려는 농지가 인근 농지나 농어촌 환경에 피해(토사 유출, 폐수, 악취 등)를 줄 우려가 있다면, 대체 시설 설치 같은 피해 방지 계획을 세워서 제출해야 합니다.
- 농지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 어떻게 다시 농지로 돌려놓을 건지 구체적인 계획과 예상 비용을 적어 내야 해요. (변경 허가 시에는 변경이 필요할 때만 제출)
- 변경사유서 및 증명 서류: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돼요. 왜 변경하는지 이유와 증빙 자료를 내야 합니다.
### 주의! 허가가 제한될 수도 있어요
신청한다고 무조건 허가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허가가 제한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지법
제37조 제2항)
- 해당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면 주변 농지의 햇빛, 바람, 농사길 이용에 매우 큰 지장을 주거나 농지개량시설을 없애야 해서 농업 경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 토사가 흘러내리는 등 인근 농지나 농지개량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주변 농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계획 단계부터 신중하게 고려해야겠죠?
## 신청 후 절차와 심사 기준은?
### 서류 제출 후, 얼마나 걸릴까요?
서류를 잘 갖춰서 제출하면, 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줘야 합니다. 만약 서류 보완이 필요했다면, 보완이 완료된 날부터 10일이에요. (농지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 어떤 기준으로 심사하나요?
담당 공무원은 법령에서 정한 심사 기준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안타깝지만 허가를 받을 수 없어요. (농지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 구체적인 심사 기준은 농지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 허가 기간 연장도 가능할까요?
네, 위에서 각 용도별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정해진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물론 연장 신청도 별도로 해야 하고, 심사를 통과해야겠죠?
## 만약 허가 없이 사용하면…?!
### 무허가 사용, 절대 안 돼요!
헉!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59조 제2호)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 원상복구는 필수!
허가 없이 사용한 것이 적발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간을 정해서 원래 농지 상태로 되돌리라는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42조 제1항)
### 그래도 안 하면? 이행강제금까지!
만약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기관이 대신 복구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대집행(농지법
제42조 제2항)을 할 수도 있고요. 더 무서운 건, 원상회복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해당 농지 감정가격이나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농지법
제63조 제1항) 이 이행강제금은 원상회복이 될 때까지 매년 1회씩 반복해서 부과될 수 있으니, 정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농지법
제63조 제4항)
물론,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중단되지만, 이미 부과된 것은 납부해야 합니다. (농지법
제63조 제5항)
오늘은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절차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의 소중한 농지를 올바르게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한 꼭 필요한 과정이랍니다. 혹시 농지를 잠시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할 계획이 있다면,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미리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문제없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해당 시·군·구청 농지 관련 부서에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