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 소비자보호, 이것만은 꼭! 금지행위와 처벌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생각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다단계판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 때로는 좋은 기회처럼 다가오기도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어서 조심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다단계판매 과정에서 우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딱! 정해놓은 ‘금지행위’는 무엇이고, 만약 이런 행위를 어겼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단계판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
다단계판매 자체는 합법적인 판매 방식 중 하나예요. 하지만 일부 불법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되곤 하죠. 혹시 아래와 같은 경험, 들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무조건 돈 벌어요!” 달콤한 말에 속지 마세요
“이것만 하면 당신도 부자!”, “초기 투자금 금방 회수하고 큰돈 벌 수 있어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하지만 현실은 다를 수 있어요. 다단계판매자는 거짓이나 과장된 사실을 알려서 거래를 유도하거나,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혹은 실제보다 훨씬 좋은 것처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답니다. 이건 명백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예요! 예를 들어,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의학적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거나,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한 고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겠죠?
계약 취소? “절대 안 돼요!” 위협 느껴보셨나요?
덜컥 계약했는데, 생각해보니 아닌 것 같아서 청약철회나 계약 해지를 하려고 할 때!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위협적인 말을 하거나, 일부러 연락을 피하고 절차를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소비자를 위협해서 계약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 역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청약철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일부러 주소나 전화번호를 바꿔버리는 꼼수(동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위반)도 처벌 대상이에요!
나도 모르는 물건이 집으로? 강매 피해 주의!
분명히 구매 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택배가 도착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황당한 경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비자가 청약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상품을 보내고 돈을 달라고 하거나, 무료 이벤트에 당첨된 것처럼 속여 상품을 보낸 뒤 세금이나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행위! 이것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에서 금지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랍니다. 특히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런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니 주변에 꼭 알려주세요!
소비자를 위한 보호막! 꼭 알아야 할 금지행위
법에서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단계판매자가 절대 해서는 안 될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정해두고 있어요. 몇 가지 더 알아볼까요?
거짓말과 과장은 NO! 투명한 정보 제공은 기본!
앞서 언급했듯이,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예요. 또한,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랍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2호). 예를 들어, 마치 회사의 정식 직원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거나(동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을 활동하게 하는 것도 안 돼요. 투명하고 정직한 정보 제공이 기본 중의 기본이겠죠?
청약철회 방해? 꼼수는 처벌 대상!
소비자는 법적으로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권리를 보장받아요. 이를 방해하기 위한 어떤 행위도 용납되지 않아요. 주소나 연락처를 바꾸는 행위(동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외에도, 분쟁이나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이나 설비가 부족한 상태를 일부러 방치해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동법 제23조 제1항 제4호)도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고객센터 연결이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복잡한 ARS 단계만 거치게 하고 상담원 연결은 안 되게 하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어요.
소비자 정보, 함부로 사용하면 큰일나요!
내 개인정보, 정말 소중하잖아요? 다단계판매자는 소비자의 허락 없이, 또는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서 개인 정보를 이용하면 안 됩니다(동법 제23조 제1항 제10호). 물론 상품 배송이나 AS 등 계약 이행에 꼭 필요한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그 외의 목적으로 함부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고가 상품 판매 제한!
혹시 알고 계셨나요?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판매하는 개별 상품의 가격은 부가세를 포함해서 16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동법 제23조 제1항 제9호 및 시행령 제30조). 너무 비싼 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랍니다. 이 가격 상한선도 꼭 기억해두시면 좋겠어요!
법은 소비자의 편! 위반 시 처벌은?
만약 다단계판매자가 이러한 금지행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법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하게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어요.
가볍지 않아요! 시정명령부터 과징금까지
우선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는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거나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어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9조). 시정조치만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위반 행위로 얻은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답니다(동법 제51조).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행정적 제재예요.
잘못하면 징역까지? 강력한 형사 처벌
금지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서는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 계약 체결 강요, 거짓/과장 정보 제공 등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9조)
- 청약철회 방해 목적 주소 변경, 강매 등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제5호, 제7호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 제60조)
-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미가입 영업 (법 제23조 제1항 제8호 위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매출액의 3배가 2억원을 넘으면 그 금액 이하) (법 제58조) – 이건 정말 강력하죠?!
- 개별 상품 가격 상한(160만원) 위반 (법 제23조 제1항 제9호 위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62조)
- 그 외 정보 무단 이용, 구매 강요 전화 등: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도 있어요 (법 제66조).
다만, 처벌 전에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도 있다고 해요(법 제65조 제2항).
회사도 책임져요! 양벌규정 알아두기
만약 다단계판매원 개인이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 판매원만 처벌받는 걸까요? 아니에요!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직원) 등이 업무와 관련해서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해당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어요. 이걸 ‘양벌규정’이라고 하는데요(법 제65조 제1항). 물론, 회사가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해 충분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면책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회사도 함께 책임을 진다는 사실!
똑똑한 소비자가 되는 길
다단계판매,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 주의해야 할 점들이 많아요.
-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되면 상담받으세요! 계약하기 전에는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반드시 질문하세요.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해요. 조금이라도 의심스럽다면 소비자 상담 센터(국번없이 1372)나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피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권리 찾기!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청약철회 기간 내라면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명확하게 의사를 표시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원이나 공정위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법에서 보장하는 우리의 권리, 당당하게 주장해야겠죠?
오늘은 다단계판매와 관련해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금지행위와 처벌 규정에 대해 알아봤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똑똑하게 알고 있어야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답니다. 부디 이 정보가 여러분의 안전하고 현명한 소비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랄게요! 우리 모두 똑똑한 소비자가 되자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