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를 위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놓치지 마세요!

다자녀 가구를 위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은 만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에 적용되며, 첫 차 구매 시 1대에 한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혜택을 받은 차량이 있다면 추가 감면은 어렵습니다. #자동차취득세감면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아이 키우시는 부모님들, 정말 매일매일 고생 많으시죠? ^^ 아이 한 명 키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둘 이상 다둥이 가족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나라에서도 이런 다자녀 가구를 위해 다양한 혜택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자동차 구매 시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해요. 2025년 기준으로 업데이트된 내용이니, 차량 구매 계획이 있으신 다자녀 가족이라면 꼭! 주목해 주세요!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 취득세 감면, 과연 우리 가족도 해당될까요? 생각보다 조건이 까다롭지 않으니 한번 확인해 보세요!

18세 미만 자녀 수 기준!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만 18세 미만의 자녀 수예요.
*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가 기본 대상이 된답니다! 생각보다 기준이 넓죠?
* 이때 자녀 수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하고요, 양자나 배우자의 자녀도 포함돼요. 하지만 입양 보낸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니 이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첫 차 구매 시 적용돼요!

이 혜택은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할 때 적용되는데요.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 대를 동시에 사도 첫 번째 신청 차량만 해당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그러니 신중하게 어떤 차에 혜택을 적용할지 결정해야겠죠?

이런 경우는 혜택 못 받아요 😥

아쉽지만 모든 다자녀 가구가 무조건 혜택을 받는 건 아니에요.
* 기존에 이미 이 혜택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추가 감면은 어렵습니다. 1가구 1대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 또, 배우자나 자녀 외의 사람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단, 다자녀 양육자 사망 후 법정상속분에 따라 배우자/자녀가 공동 상속받는 경우는 예외!)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나요?

자녀 수에 따라 감면 폭이 달라지는데요. 정말 쏠쏠한 혜택이니 꼼꼼히 따져보세요!

자녀 셋 이상! 든든한 지원 💪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라면 정말 파격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승용자동차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취득세 전액 면제! 와우! 다만, 취득세가 2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 즉 85%를 감면받게 돼요. 그래도 엄청나죠?!
  • 기타 승용자동차: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라면 전액 면제,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공제해 드립니다. 일반 승용차 구매 시에도 정말 큰 도움이 되겠죠?
  •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7~10인승 승용차와 동일하게, 취득세 전액 면제 (200만원 초과 시 85% 감면)
  • 화물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위와 동일!
  • 이륜자동차 (250cc 이하): 위와 동일!

정말 든든한 지원이죠? 자녀 셋 이상 가족에게는 차량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질 것 같아요.

자녀 둘! 알뜰한 지원 🚗

18세 미만 자녀가 2명인 경우에도 실망하긴 일러요! 쏠쏠한 감면 혜택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 승용자동차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취득세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어요. 절반이나 할인되니 정말 좋죠!
  • 기타 승용자동차: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라면 50% 경감, 140만원을 초과하면 70만원을 공제해 드립니다. 역시 부담을 확 줄여주네요.
  •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취득세 50% 경감
  • 화물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취득세 50% 경감
  • 이륜자동차 (250cc 이하): 취득세 50% 경감

자녀 두 명만 있어도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니,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잠깐! 감면 한도 확인은 필수!

위에서 보셨듯이, 특정 차종이나 자녀 수에 따라 전액 면제 상한선(예: 200만원 초과 시 85% 감면)이나 공제 금액(예: 140만원 또는 70만원)이 정해져 있어요. 따라서 구매하려는 차량의 예상 취득세를 미리 계산해보고 정확한 감면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어떻게 신청하고 유지하나요?

혜택을 받으려면 신청 절차를 잘 알아두어야겠죠? 그리고 감면받은 이후에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신청은 이렇게 하세요!

감면 신청, 어렵지 않아요!
* 자동차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때 감면 신청을 함께 해야 해요. 보통 자동차 등록 시 같이 처리하게 됩니다.
*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하고,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돼요.
* 신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세무과에 하면 되는데요. 편리하게도 자동차 사용 본거지가 아닌 다른 지역의 지자체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도 가장 정확한 건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보는 거겠죠?

차 바꾸거나 명의 변경할 때도 괜찮을까요?

감면받은 차를 계속 타는 경우도 있지만, 차를 바꾸거나 명의를 변경해야 할 상황도 생기잖아요?

  • 대체취득: 감면받았던 차를 말소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배우자 간 이전 제외) 새 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기존 차 처분 후 60일 이내 새 차 등록 포함), 새 차에 대해서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걸 ‘대체취득’이라고 한답니다.
  • 배우자 명의 변경: 감면받은 자동차의 명의를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문제없이 감면 혜택이 유지돼요.
  • 상속: 안타깝게도 감면받은 분이 사망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라 배우자나 자녀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도 감면은 유지됩니다.

이런 경우엔 감면 유지돼요!

혹시 감면받은 차를 소유하고 있지만, 아래와 같은 특별한 상황이라면 예외적으로 차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서, 나중에 새 차를 살 때 다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요.

  • 중고차 매매상사에 판매를 위탁한 경우 (단, 안 팔려서 다시 돌아오면 제외)
  • 천재지변, 사고 등으로 차가 완전히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다고 인정받은 경우
  • 폐차 처리되어 증명서가 발급된 경우
  • 정식으로 수출 신고 후 수출된 경우

꼭 알아두세요! (Important Notes)

마지막으로, 감면 혜택을 받은 후에 꼭 지켜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1년 안에 팔면 안 돼요! (추징 주의!)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취득세를 감면받고 자동차를 등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이전하면 안 돼요!
* 만약 1년 안에 팔거나 증여하면 감면받았던 취득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는, 즉 ‘추징’ 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헉! 😨
* 물론 예외는 있어요.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괜찮습니다.
* 그리고 위에서 언급했듯이, 배우자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라도 추징되지 않으니 안심하세요!

궁금한 점은 꼭! 확인하세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어요. 하지만 세금 관련 법규는 변경될 수도 있고, 지자체별로 세부적인 절차가 약간 다를 수 있답니다. 그러니 자동차 구매 전에 반드시! 거주하시는 지역의 시·군·구청 세무 관련 부서에 문의해서 정확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아이들과의 행복한 이동을 위한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 좋은 혜택 꼭 챙기셔서 알뜰하게 자동차 마련하시길 바랄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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