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차장 건축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기준 면제
안녕하세요! 내 집 마련의 꿈을 향해 단독주택 건축을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 설레는 마음으로 이것저것 알아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난관에 부딪히기도 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부설주차장 설치’ 문제일 거예요. ‘내 땅에 내 집 짓는데 주차장까지 꼭 만들어야 해?’ 하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이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기준과 혹시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는지,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주차장 설치, 꼭 해야 할까요? 기본 원칙 알아보기!
단독주택을 지을 때 주차장 설치는 기본적으로 의무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어떤 경우에, 얼마나 설치해야 하는지부터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누가, 언제, 어디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나요?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특정 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특정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을 지으려는 땅이 이 지역들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거죠.
우리 집은 몇 대나 필요할까요? (단독주택 기준)
그렇다면 주차장은 몇 대나 만들어야 할까요? 이것도 법으로 정해져 있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을 보면 시설물 종류별로 기준이 다른데요, 우리가 궁금한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의 경우는 다음과 같아요.
- 시설면적 50㎡ 초과 ~ 150㎡ 이하: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1대 + { (시설면적 – 150㎡) / 100㎡ } 대
예를 들어, 우리 집의 시설면적이 200㎡라면? 1대에다가, 150㎡를 초과하는 면적(200㎡ – 150㎡ = 50㎡)을 100㎡로 나눈 값(50㎡ / 100㎡ = 0.5)을 더해서 총 1.5대, 즉 2대를 설치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네요. (소수점 이하는 1대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으니, 정확한 계산은 해당 지자체 조례 확인이 필요해요!)
다가구주택의 경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를 따라야 하고, 전용면적 산정 방식도 공동주택 기준을 따르니 참고하세요!
확인은 필수! 내 땅은 어떤 지역일까요?
내 땅이 주차장 설치 의무 지역에 해당하는지, 또 정확한 설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가장 확실한 방법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아 보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토지이음(www.eum.go.kr) 사이트나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해당 시·군·구청에 직접 문의해도 된답니다.
그리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서 조례로 기준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해당 지역의 자치법규(조례)를 꼭! 확인해보시는 게 좋아요.
어기면 큰일나요! (벌칙 조항)
만약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데도 설치하지 않거나 기준에 미달하게 설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정말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죠?!
드디어 본론!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자,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에요. ‘나는 정말 주차장 만들 공간이 없는데…’ 혹은 ‘주차장 진입로 만들기가 너무 애매한데…’ 하시는 분들 계시죠? 다행히도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답니다!
이런 경우라면 면제 신청 가능해요! (면제 조건)
「주차장법」 제1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기준에 해당할 경우 주차장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설치 의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걸 ‘설치 의무 면제’ 또는 ‘설치 비용 납부 갈음’이라고 불러요.
시설물의 위치가 문제될 때:
- 차량 통행이 금지된 곳이거나, 주변 땅 이용 상황 때문에 물리적으로 주차장 설치가 곤란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 주차장 출입구를 만들면 도심 간선도로 등에 교통 혼잡을 더 심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 제한:
- 아주 큰 상업시설이나 운수시설(연면적 1만㎡ 이상)이 아니어야 해요.
- 매우 큰 문화/집회/위락/숙박/업무시설(연면적 1.5만㎡ 이상)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차량 통행 금지 장소는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부설주차장의 규모 제한:
- 설치해야 할 주차 대수가 300대 이하인 경우여야 합니다. (차량 통행 금지 장소는 별도 기준 적용)
핵심은! 위의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지자체장의 인정이 필요하다는 점이에요. 내가 판단해서 ‘면제 대상이네!’ 하는 게 아니라,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면제받으려면 돈을 내야 한다고요? (설치 비용 납부)
네, 맞아요. 주차장 설치를 ‘면제’받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차장을 직접 짓는 대신, 그 비용으로 지자체가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취지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언제, 어떻게 내야 하나요? (납부 시기와 절차)
비용 납부는 한 번에 다 내는 게 아니라, 두 번에 나눠서 내도록 되어 있어요(「주차장법 시행령」 제9조).
- 1차 납부: 해당 시설물의 건축 허가·인가 등을 받기 전까지 설치 비용의 50% 납부
- 2차 납부: 해당 시설물의 준공검사(건축물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 신청 전까지 나머지 50% 납부
건축 절차와 맞물려 진행되니,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죠?
면제 신청,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어? 우리 집도 면제 조건에 해당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제 신청 절차를 알아봐야죠!
신청서에 무엇을 적어야 할까요? (신청서 내용)
면제를 받으려면 「주차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인 주차장설치의무면제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해요.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시설물의 위치, 용도, 규모
- 원래 설치해야 할 부설주차장의 규모 (몇 대 분량인지)
- 부설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비용 및 면제 시 해당 비용 납부에 관한 사항
- 신청인의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 성명) 및 주소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서류는 어디에 내나요? (제출처)
작성한 신청서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건축 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와 연계해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니, 건축 설계사무소나 해당 지자체 건축과에 문의하시면 더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놓치면 안 될 중요 포인트!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 신청은 건축 허가나 인가 등을 받기 전에 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비용 납부 절차를 완료해야 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또한, 모든 조건이 맞아도 최종적인 지자체장의 인정이 있어야만 면제가 가능하니, 사전에 충분히 상담하고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꼼꼼히 알아보고 현명하게 대처해요!
단독주택 건축 시 부설주차장 설치는 중요한 법적 의무 사항이지만, 오늘 살펴본 것처럼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설치 비용 납부로 갈음할 수 있는 면제 규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면제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롭고, 지자체의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전문가(건축사 등)와 충분히 상의하고, 해당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에요!
내 집 짓는 설레는 과정, 주차장 문제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받지 마시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잘 알아두셨다가 필요할 때 현명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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