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종류 완벽 가이드! 신축과 개축의 모든 것!

단독주택의 종류와 건축 개념을 쉽게 이해해보세요! 신축과 개축의 차이,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단독주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단독주택종류

 

단독주택 종류 건축 신축 개축 개념: 꿈꾸던 내 집 짓기, 첫걸음 떼어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 내 집 마련의 꿈, 특히 마당 있는 예쁜 단독주택에 대한 로망! 다들 한 번쯤은 품어보셨죠? 저도 언젠가는 꼭! 나만의 단독주택을 짓고 싶다는 생각을 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막상 단독주택을 알아보려니 ‘단독주택도 종류가 여러 가지라고?’, ‘신축이랑 개축은 뭐가 다른 거지?’ 하는 궁금증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단독주택의 종류부터 건축, 신축, 개축의 개념까지! 차근차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건축 용어들도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풀어볼 테니, 편안하게 따라와 주세요~!

단독주택, 너 정체가 뭐니? 종류부터 파헤쳐 봐요!

우리가 흔히 ‘집’이라고 부르는 주택! 법에서는 이걸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또, 우리가 꿈꾸는 단독주택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 주택이란 바로 이런 것!

먼저 ‘주택’의 정의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해요. 쉽게 말해, 우리 가족이 오랫동안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공동주택으로 나뉜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단독주택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볼 거예요.

### 진짜 ‘단독주택’은 따로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독주택’ 하면 떠올리는, 마당이 있고 한 가구만 오롯이 사는 그런 집! 맞아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이런 형태의 집을 그냥 ‘단독주택’이라고 분류하고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단독주택 카테고리 안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다른 형태의 주택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놀랍죠?!

### 혼자 사는 사람 모여라! ‘다중주택’

혹시 대학가나 회사 근처에서 고시원이나 하숙집 같은 형태의 건물을 보신 적 있나요? 이런 곳들이 ‘다중주택’에 해당될 수 있어요.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인데요, 중요한 특징은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각 방에 욕실은 둘 수 있지만, 취사시설은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죠.

또 다른 요건들도 있어요!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약 200평) 이하여야 하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여야 한답니다. 아참, 1층 전체나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나머지를 주택 외 용도로 쓴다면, 그 층은 주택 층수에서 빼준다고 해요!

### 여러 가구가 한 지붕 아래?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은 언뜻 보면 빌라나 연립주택과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엄연히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친구예요. 다가구주택의 핵심은 여러 가구가 살지만, 공동주택은 아니라는 점!

요건을 살펴볼까요? 다중주택과 마찬가지로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여야 하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도 660제곱미터(약 200평) 이하여야 해요. 여기에 추가로, 19세대 이하만 거주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는답니다. 다중주택처럼 1층 필로티 주차장 규정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 특별한 단독주택, ‘공관’

마지막으로 ‘공관’도 단독주택의 한 종류랍니다. 공관은 보통 정부 고위 관리가 공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을 말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주거용 단독주택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죠? 그래도 건축법상으로는 단독주택으로 분류된다는 점, 신기하네요!

‘건축’한다! 그 진짜 의미는 뭘까요?

집을 ‘짓는다’는 표현 대신 ‘건축한다’는 말을 많이 쓰죠. 건축은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법에서는 건축을 어떻게 정의하고, 또 어떤 행위들을 포함하는지 알아볼게요!

### 건축의 넓은 의미, 법으로 정의해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는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다양한 행위가 ‘건축’에 포함되죠?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 아무것도 없던 땅에 새집을! ‘신축’

가장 먼저 ‘신축’! 말 그대로 새로 짓는다는 뜻이에요.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 포함)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재미있는 점은, 부속건축물(창고 같은 거요!)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우리가 살 집!)을 짓는 것도 신축에 포함된대요. 단, 개축이나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더 크게, 더 넓게! 공간을 늘리는 ‘증축’

이미 집이 있는 상태에서 규모를 늘리고 싶을 때! 바로 ‘증축’을 하게 됩니다.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증축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1층짜리 집에 2층을 올리거나, 옆으로 공간을 더 넓히는 공사 등이 증축에 해당하겠죠?

비슷해 보이지만 달라요! 개축, 재축, 그리고 이전!

신축, 증축 외에도 건축에는 몇 가지 개념이 더 있어요. 특히 ‘개축’과 ‘재축’은 헷갈리기 쉬운데, 이번 기회에 확실히 구분해 보자구요!

### 낡은 집 안녕! 새롭게 태어나는 ‘개축’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라는 점! 함부로 더 크게 지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해체하는 ‘일부’의 기준도 명확해요. 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한옥의 경우 지붕틀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 이 주요 구조부들을 건드려서 다시 짓는다면 개축으로 볼 수 있어요. 오래된 집을 구조적으로 튼튼하게 고치면서 새집처럼 만들고 싶을 때 개축을 고려해 볼 수 있겠네요.

### 예상치 못한 재해, 그 후엔 ‘재축’

‘재축’은 조금 특별한 경우에 해당해요.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즉 태풍, 홍수, 화재 등으로 집이 사라졌을 때! 그 대지에 다시 집을 짓는 것을 말합니다.

재축에도 조건이 있어요.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여야 하고, 동(棟)수, 층수 및 높이도 기본적으로는 종전 규모 이하여야 해요. 다만, 동수, 층수, 높이 중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더라도 건축법령이나 조례에 모두 적합하다면 괜찮다고 하네요. 안타까운 재해를 겪은 분들이 다시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 집이 이사를 간다고?! 신기한 ‘이전’

마지막으로 ‘이전’은 정말 흥미로운 개념이에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답니다. 건물을 통째로 들어서 옆으로 살짝 옮기는 모습을 상상하면 될까요?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이런 것도 건축의 한 종류로 분류된다니 정말 신기하죠?! ^^

마무리하며

와~ 오늘 단독주택의 종류부터 시작해서 건축, 신축, 개축, 재축, 이전까지! 정말 많은 개념들을 함께 알아봤네요. 생각보다 복잡하면서도 명확한 기준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셨을 거예요.

이제 누군가 “단독주택 짓고 싶어!”라고 말하면, “어떤 종류의 단독주택? 신축할 거야, 아니면 개축?”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겠죠? ^^ 물론 오늘 다룬 내용은 단독주택 건축의 아주 기본적인 개념들이에요. 실제로 집을 짓거나 고치려면 훨씬 더 많은 절차와 규정들을 알아야 한답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내 집 짓기’ 꿈에 작은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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