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증축 시 꼭 알아야 할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단독주택 증축 시 부설주차장 설치는 법적으로 의무사항일 수 있으며, 이는 주택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설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사전에 관련 규정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부설주차장설치

 

단독주택 증축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안녕하세요! 소중한 우리 집을 더 넓고 편리하게 사용하고 싶어서 증축을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막상 증축을 시작하려고 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규정들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리기도 하잖아요. 특히 ‘주차장’ 문제! “증축하는데 주차장도 꼭 만들어야 하나?”, “만들어야 한다면 몇 대나 필요하지?” 이런 궁금증들, 오늘 제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

부설주차장 설치, 언제 꼭 해야 할까요?

증축 시 부설주차장 설치는 선택이 아닌, 법으로 정해진 의무사항인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모든 증축에 해당되는 건 아니니 너무 걱정 마세요!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먼저, 우리 집 위치부터 확인!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집이 위치한 지역이에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이나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증축 포함!)을 지으려는 경우,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답니다(「주차장법」 제19조 제1항).

“우리 집이 해당되는지 어떻게 아냐구요?” 걱정 마세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토지이음(eum.go.kr)’ 웹사이트를 이용하거나, 해당 지역 시·군·구청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아 보면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증축 계획 전,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필수 코스랍니다!

“부설주차장”이 뭐길래?

가끔 “그냥 마당에 차 세우면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법에서 말하는 ‘부설주차장’은 조금 달라요.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지을 때 의무적으로 함께 설치해야 하는 주차장을 의미해요(「주차장법」 제2조 제1호 다목). 해당 건물의 이용자나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식적인 주차 공간인 셈이죠.

안 만들면 어떻게 되나요?! (중요!)

만약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대상인데도 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답니다(「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벌금도 벌금이지만,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니… 정말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죠?! 반드시 규정을 준수해야 해요!!

그래서, 몇 대나 만들어야 하죠?

자, 이제 가장 궁금하신 부분! 우리 집을 증축할 때 과연 몇 대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할까요? 이것도 기준이 있답니다.

단독주택 기준은 이래요!

일반적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의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은 증축 후의 ‘시설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해요(「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 시설면적 50㎡ 초과 ~ 150㎡ 이하: 딱 1대의 주차 공간이 필요해요.
  • 시설면적 150㎡ 초과: 기본 1대에, 150㎡를 초과하는 면적 100㎡당 1대를 더한 대수만큼 필요해요.
    • 계산식: [1 + {(시설면적 – 150㎡) / 100㎡}]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 증축 후 시설면적이 230㎡가 된다면?
1 + {(230㎡ – 150㎡) / 100㎡} = 1 + (80㎡ / 100㎡) = 1 + 0.8 = 1.8대
주차 대수는 소수점 이하가 발생하면 보통 1대로 보기 때문에, 이 경우 2대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거죠. (정확한 계산 및 적용은 해당 지자체 조례나 건축 담당 부서 확인이 필수!)

다가구주택은 좀 달라요!

혹시 증축하려는 주택이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이라면 기준이 달라져요. 이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를 따라야 하는데요, 세대별 전용면적 등을 고려하는 방식이라 계산이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으니 해당 법규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지역별 조례, 꼭 확인하세요!

전국적인 기준이 있긴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도 있어요(「주차장법」 제19조 제3항,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단서).

예를 들어, 오지·벽지·섬 지역이나 도심지의 간선도로변처럼 기준 적용이 부적합한 경우, 또는 주차난 우려가 없는 관리지역 등에서는 조례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 증축 설계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 동네의 조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자치법규’ 메뉴에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현명해요.

혹시… 설치 안 하고 넘어갈 방법은 없을까요? (설치 예외)

“주차장 만들 땅도 없고, 비용도 부담스러운데…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지만, 부설주차장을 직접 설치하는 대신 설치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의무를 갈음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주차장법」 제19조 제5항).

주차장 대신 비용 납부? 이런 경우 가능해요!

물론 아무나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해요(「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1. 시설물의 위치:
    • 차량 통행 금지 구역이거나 주변 토지 이용 상황 때문에 주차장 설치가 정말 곤란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 주차장 출입구가 도심지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게 되어 교통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장소.
  2.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 연면적 1만㎡ 이상의 판매·운수시설이나 1만 5천㎡ 이상의 특정 문화·집회·위락·숙박·업무시설이 아니어야 해요.
  3. 부설주차장의 규모: 설치해야 할 주차 대수가 300대 이하여야 하고요.

이런 조건들에 해당한다면, 비용 납부로 주차장 설치를 대신할 가능성이 있어요.

면제 신청은 어떻게?

면제를 받으려면 그냥 비용만 내는 게 아니랍니다! 해당 시설물의 건축 허가 등을 받기 전에 ‘주차장설치의무면제신청서’(「주차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해서 관련 서류와 함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해요(「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신청서에는 시설물 정보, 원래 설치해야 할 주차장 규모, 면제 시 납부 비용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요.

비용 납부는 언제, 얼마나?

면제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해야 해요. 보통은 두 번에 나누어 내는데요(「주차장법 시행령」 제9조).

  1. 건축 허가 등을 받기 전까지: 총 비용의 50%
  2. 건물 준공(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 신청 전까지: 나머지 50%

이렇게 비용을 모두 납부하면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거예요.

마무리하며

단독주택 증축 시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이제 좀 감이 잡히시나요? 법 조항들이 얽혀 있어 처음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 집 상황에 맞춰 하나씩 확인해보면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① 우리 집 위치 확인, ② 증축 후 면적에 따른 필요 주차 대수 계산, ③ 해당 지역 조례 확인 이 세 가지! 그리고 혹시 예외 적용 가능성이 있다면 면제 조건과 절차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죠.

물론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은 해당 시·군·구청 건축 관련 부서에 직접 문의해보는 것이랍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착오 없이 증축 준비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증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파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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