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소송 절차, 이 모든 걸 알면 당신도 놀랄 것!

당선소송은 선거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 법적으로 유효한지를 법원에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주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나 낙선한 후보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당선소송절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거가 끝난 뒤, 그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진행될 수 있는 **'당선소송'**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이름만 들으면 조금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직접 참여하는 선거의 공정성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절차랍니다! 우리 손으로 뽑은 대표자의 당선 효력에 관한 문제이니만큼, 함께 쉽고 재미있게 알아두면 정말 좋겠죠? ^^ 궁금했던 점들, 여기서 속 시원히 풀어가세요!

## 당선소송, 궁금한 점이 많으셨죠?

선거가 끝나고 나면 결과에 승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바로 그럴 때 등장하는 것이 당선소송이랍니다.

### 당선소송이 뭔가요?

간단히 말해서, 당선소송은 **선거의 결과, 즉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 법적으로 유효한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소송**이에요. 선거 과정이나 당선 결정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될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한 법적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 같은 역할이죠!

### 누가, 왜 제기할 수 있나요?

아무나 막 제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법으로 정해진 주체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주로 **해당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했던 정당**이나 **낙선한 후보자**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답니다.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크게 보면 ① 당선인의 후보자 등록 자체가 무효였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되었음에도 당선된 경우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92조 관련),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결정 과정 자체에 위법한 사항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187조 등 관련) 등으로 나눌 수 있어요.

### 모든 선거에 다 해당되나요?

네, 기본적으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교육감 선거**`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대부분의 선거에서 당선소송이 가능해요. 다만, 선거의 종류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나 관할 법원이 조금씩 다르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 대통령·국회의원 선거, 당선소송은 이렇게!

우리나라 정치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이 선거들의 당선소송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 소송 제기,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기간)

시간이 무한정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인을 결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23조 제1항). 이 기간을 놓치면 소송을 제기할 기회 자체가 사라지니,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30일이라는 기간, 꼭 기억해 두세요!

### 누구에게 소송을 거는 건가요? (피고)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원고)이 있다면, 소송을 당하는 사람(피고)도 있겠죠? 누구를 피고로 삼는지는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에 따라 달라져요.
*   **등록 무효나 피선거권 상실**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때는 **당선인**을 피고로 합니다.
*   **당선인 결정 과정의 위법성**을 다툴 때는 선거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   대통령 선거: **당선인을 결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국회의장**(국회에서 당선 공포 시)을 피고로 해요.
    *   국회의원 선거: **해당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합니다.
혹시 피고가 되어야 할 위원장이나 국회의장이 공석(궐위)이라면? 걱정 마세요! 위원장의 경우 해당 선관위 위원 전원, 국회의장의 경우 부의장 중 1명이 피고가 된답니다 (`공직선거법` 제223조 제3항).

### 어느 법원으로 가야 하나요? (관할 법원)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의 당선소송은 그 중요성을 감안해서일까요? 단심제(단 한 번의 재판)로 진행되며, **오직 대법원**에서만 다룹니다 (`공직선거법` 제223조 제1항). 신속한 해결을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겠네요!

## 지방선거 당선소송, 조금 달라요!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선거! 시·도지사, 교육감, 시·도의원, 구·시·군의원, 구·시·군의 장 선거의 당선소송은 앞서 본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와는 다른 점들이 있어요.

### '당선소청'을 먼저 거쳐야 해요!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당선소청'**이라는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점이에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이의 제기)**을 신청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19조). 선관위는 이 소청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고요.

### 소청 결과 불복 시, 소송 제기 기간과 피고는?

선관위의 소청 결정에 불복하거나, 6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법원에 당선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소송 제기 기간은 **소청 결정서를 받은 날 또는 결정 기간(60일)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로,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보다 훨씬 짧으니 주의해야 해요! (`공직선거법` 제223조 제2항) 피고는 기본적으로 **당선인**이 되지만, 소청 과정에서 선관위 위원장이 피소청인이었다면 소송에서도 함께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 비례대표/광역단체장 vs 지역구/기초단체장, 법원이 달라요?

네, 맞아요! 지방선거 당선소송은 선거 종류에 따라 관할 법원이 달라진다는 점도 특이해요.
*   **비례대표 시·도의원, 시·도지사, 교육감 선거**: 이 경우는 **대법원**이 관할 법원입니다.
*   **지역구 시·도의원, 자치구·시·군의원,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이 경우는 **고등법원**이 관할 법원이에요. (`공직선거법` 제223조 제2항)
왜 이렇게 나뉘는 걸까 궁금하시죠? 아마도 선거구의 범위나 직위의 중요성 등을 고려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 당선무효 판결, 언제 내려지나요?

자, 그럼 당선소송이 제기되면 무조건 당선이 무효가 되는 걸까요? 그건 또 아니랍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이 있어요.

### 소송만 하면 무조건 당선무효? 아니에요!

법원은 당선소송 사건을 심리하면서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었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봐요. 하지만 단순히 법 위반 사실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당선무효 판결을 내리지 않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 법원의 신중한 판단 기준 (`공직선거법` 제224조)

대법원이든 고등법원이든, 당선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더라도, 그 위반 사실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당선의 전부 또는 일부 무효를 판결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24조). 즉, 사소한 절차적 흠결이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은 위법 행위만으로는 당선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선거 결과를 뒤집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법원도 아주 신중하게 판단한답니다.

### 판결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당선무효 판결이 내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해당 당선인은 그 지위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법 규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재선거**를 실시해야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소송이 기각되면 당선인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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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선거 결과의 유효성을 다투는 '당선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절차나 기간, 요건들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 사회의 공정한 선거 문화를 지키는 데 꼭 필요한 제도라는 점! 꼭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에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이 정보는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나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상담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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