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안녕하세요! 😊 사업장을 운영하시면서 환경 규제 때문에 머리 아프신 적, 혹시 있으셨나요? 특히 공장을 증설하거나 시설 용도를 변경할 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변경허가’라는 절차가 필요한데요. 이게 또 은근히 까다롭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변경허가를 받을 때 어떤 기준이 있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만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아요~!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어떨 때 받아야 할까요?
기존에 설치허가를 받은 대기배출시설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법에서 정한 특정 변경 사항이 있을 때는 반드시 ‘변경허가’를 새로 받아야 하는데요.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시설 규모가 확 커졌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기존에 허가받거나 신고했던 배출시설의 규모(배출구별로 계산해요!)를 합하거나 누적해서 계산했을 때, 원래 규모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설하는 경우가 해당돼요. 만약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라면 기준이 더 엄격해서, 100분의 30 이상만 증설해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예를 들어, 시간당 100 세제곱미터 처리 용량의 시설을 50 세제곱미터 이상 늘리거나, 특정대기유해물질 시설이라면 30 세제곱미터 이상만 늘려도 ‘변경허가’ 대상이라는 거죠!
배출시설의 용도를 추가할 때!
원래 허가받았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배출시설을 사용하게 될 때도 변경허가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처음에는 A 제품 생산 공정에만 쓰기로 허가받았던 시설을 B 제품 생산 공정에도 사용하게 된다면, 용도가 추가된 것이니 변경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잠깐! 그냥 변경신고랑은 다른가요?
네, 맞아요! 변경 사항이 비교적 경미할 때는 ‘변경신고’만으로 가능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경우처럼 변경 규모가 크거나 중요 사항이 바뀔 때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해요. 변경허가가 변경신고보다 조금 더 절차가 까다롭고 제출 서류도 많답니다. 그러니까 시설 변경 계획이 있다면, 이게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
변경허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
자, 그럼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들을 챙겨야 할까요? 미리 준비해두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겠죠?
기본 중의 기본! 신청 서류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당연히 신청서겠죠?
*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서: 법정 서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맞춰 꼼꼼하게 작성해야 해요.
* 기존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이전에 받았던 허가증이나 신고증명서 원본을 꼭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새 허가증을 받기 위해서죠!
변경 내용 상세히! 예측 명세서
시설이 변경되면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의 양, 생산하는 제품의 양, 그리고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와 양도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예측한 자료가 필요해요.
* 원료(연료 포함) 사용량, 제품 생산량, 대기오염물질 등 배출량 예측 명세서: 변경 후에 어떻게 달라질지를 구체적인 수치로 예측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게 허가 심사의 중요한 기준이 되거든요.
방지시설 관련 서류 (해당 시)
만약 배출시설 변경과 함께 대기오염 방지시설도 변경하거나 새로 설치한다면 관련 서류가 추가로 필요해요.
* 방지시설의 일반도(一般圖): 방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돼요. 변경되는 방지시설의 구조를 알 수 있는 도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 서류: 혹시 법적으로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라면, 이를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해요.
*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 서류: 회사가 직접 방지시설을 설계하고 시공하는 경우 관련 기술 자격 등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
* 공동 방지시설 설치 관련 서류: 여러 사업장이 공동으로 방지시설을 설치해서 사용하는 경우, 관련된 계약서나 운영 규약 등의 서류를 내야 합니다.
허가 기준과 주의사항! 꼭 기억하세요!
서류만 잘 낸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꼭 충족해야 하는 기준들이 있어요.
배출허용기준 준수는 필수!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변경된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 또는 공동방지시설 설치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해진 기준 이하로 처리될 수 있어야만 허가가 가능합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다른 법률과의 충돌은 NO!
해당 시설 설치가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항에 해당되지는 않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서는 특정 시설의 설치가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허가 조건, 꼼꼼히 확인!
허가 관청(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은 허가를 내주면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굴뚝 같은 배출구 없이 대기 중으로 바로 퍼져나가는 오염물질이나 악취, 소음 등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허가증을 받으면 어떤 조건이 붙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지켜야 해요!
혹시 다른 허가도 한 번에?
좋은 소식 하나!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주는 경우가 있어요(허가 의제). 예를 들어,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이 해당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다른 허가도 같이 처리하고 싶다면, 변경허가 신청 시에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답니다!
만약 변경허가를 받지 않는다면…?
“에이, 조금 바뀌는 건데 그냥 써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고 시설을 변경해서 운영하면 정말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피할 수 없어요!
변경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 허가 취소 또는 배출시설 폐쇄 명령: 가장 강력한 처분이죠. 사업장 운영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 명령: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가동을 멈춰야 해요.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겠죠?
* 사용중지 또는 폐쇄 명령: 허가 없이 설치한 시설 자체에 대한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어요.
벌금과 징역까지?!
행정처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
*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받고 시설을 변경하여 조업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말 무거운 처벌이죠?
* 폐쇄명령이나 사용중지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역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어떠셨나요?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생각보다 신경 쓸 부분이 많죠? ^^ 하지만 우리 환경을 지키고 사업장도 안전하게 운영하려면 꼭 필요한 절차랍니다. 시설 변경 계획이 있다면,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미리미리 허가 대상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시길 바라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할 시·도청이나 지방환경관서 환경 관련 부서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관계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