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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의무 면제 기준

 

대기오염 방지시설, 꼭 설치해야 할까요? 설치 면제 기준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장을 운영하시거나 새로 시작하시려는 분들이라면 정말 꼭! 알아두셔야 할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드릴게요! 특히, 어떤 경우에 이 방지시설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지 궁금하셨죠?! 제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 테니, 귀 쫑긋 세우고 따라와 주세요~ ^^

대기오염 방지시설, 도대체 뭔가요? 🤔

먼저,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죠? 우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 이걸 그냥 내보내면 당연히 안 되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게 바로 이 방지시설인데요. 어떤 종류가 있고, 왜 중요한지 살짝 짚고 넘어가 볼까요?

### 방지시설이란? 간단 정의!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요, 우리 공장이나 사업장에서 나오는 해로운 공기, 즉 ‘대기오염물질’을 깨끗하게 걸러주거나 아예 없애주는 아주 착하고 고마운 시설이에요. 법에서는 조금 딱딱하게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연소조절에 의한 방법 등으로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2호)

### 방지시설의 종류, 이렇게나 다양해요!

와, 생각보다 종류가 정말 많답니다! 그냥 필터 하나 달랑 있는 게 아니에요. 먼지 같은 입자상 물질을 잡는 집진시설만 해도 중력, 관성력, 원심력, 세정(물 뿌리는 거!), 여과(필터!), 전기, 심지어 음파를 이용하는 방식까지 있고요. 가스 형태의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시설로는 흡수(물이나 액체에 녹이는 방식)나 흡착(활성탄 같은 곳에 달라붙게 하는 방식) 시설, 직접 태워 없애는 연소 시설, 촉매를 이용해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시설, 온도를 낮춰 응축시키는 시설, 산화·환원 반응을 이용하는 시설, 놀랍게도 미생물을 이용해 처리하는 시설까지 있답니다! 정말 과학적이죠?!

  • 입자상 물질 처리: 중력집진, 관성력집진, 원심력집진(사이클론), 세정집진(스크러버), 여과집진(백필터), 전기집진, 음파집진 등
  • 가스상 물질 처리: 흡수탑, 흡착탑(활성탄 등), 직접연소시설, 촉매반응시설(RTO, RCO 등), 응축시설, 산화·환원시설, 미생물처리시설 등
  • 기타: 연소 조절을 통한 저감 시설, 이 외에도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고효율 시설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 4)

### 방지시설, 왜 설치해야 하나요? (설치 의무)

이게 가장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법에서 정한 기준치, 즉 ‘배출허용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이하로 배출되도록 반드시 방지시설을 설치해야만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법적인 의무사항이에요.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제1항 본문) 우리 모두의 건강과 푸른 하늘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짜잔! 방지시설 설치, 면제받을 수도 있다고요?! 😮

네, 맞아요! 모든 사업장이 무조건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건 아니랍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 이 설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어요! ‘앗, 우리도 해당될까?’ 싶으시죠? 어떤 경우에 면제가 가능한지, 지금부터 자세히 파헤쳐 볼게요!

### 조건 1: 원래부터 깨끗해요! (배출허용기준 이하 배출)

가장 대표적인 면제 사유예요.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 자체가 워낙 친환경적이거나,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가 깨끗해서, 방지시설 없이도!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보다 훨씬 낮게 나오는 경우죠. 예를 들어, 오염물질 배출 농도가 기준치의 30% 미만으로 꾸준히 유지된다거나 하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다면 면제 신청을 해볼 수 있어요. 굳이 추가 시설을 달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깨끗하니까, 면제해 주는 거랍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4조 제1호)

### 조건 2: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해요! (대체 처리 가능)

꼭 방지시설 설치만이 능사는 아니죠! 만약 방지시설 설치 외의 다른 방법으로도 오염물질을 충분히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면제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 생산 공정 자체를 혁신적으로 개선해서 오염물질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크게 줄였다거나,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다른 제품 생산에 100%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갖춘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겠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4조 제2호)

### 면제 신청, 어떻게 하나요? (제출 서류 안내)

면제를 받으려면 당연히 서류로 증명을 해야 해요. 그냥 “저희는 기준치 이하로 나와요!”라고 말로만 해서는 안 되겠죠? ^^ 관할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장에게 다음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1. 해당 배출시설의 기능, 공정, 사용하는 원료(부원료 포함) 및 연료의 특성을 자세히 설명하는 자료
    2.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문헌이나 공인된 기관의 시험분석 자료 등
  • 꿀팁 하나! 만약 배출시설 설치 허가나 신고, 또는 변경 허가/신고를 할 때 이미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면, 또 제출할 필요는 없어요! 중복 서류는 생략 가능하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

면제받았다가 다시 설치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

네, 그렇습니다! 한번 면제받았다고 해서 영원히 그 상태가 유지되는 건 아니에요. 사업장 운영 상황이나 법규가 바뀌면, 면제되었던 방지시설 설치 의무가 다시 부활(?)할 수도 있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런지 꼭 알아두셔야 해요!

### 상황 변경 1: 공정이나 원료/연료 변경 시

만약 사업장의 배출시설 공정을 변경하거나,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다른 것으로 바꿨는데, 그 결과로 오염물질 배출량이 늘어나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생긴다면?! 아쉽지만 이때는 다시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해요. 변경 전에 반드시 예상 배출량을 꼼꼼히 검토해야겠죠?

### 상황 변경 2: 법적 기준 강화 시

환경 규제는 계속해서 강화되는 추세죠. 만약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법 개정으로 더 엄격해졌는데, 우리 사업장이 강화된 기준을 맞추기 어려워졌다면? 이때도 방지시설 설치를 검토하거나 기존 시설을 개선해야 합니다. 법 개정 소식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예요!

### 상황 변경 3: 설비 교체/개선 시

배출시설에 연결된 부대설비(예: 송풍기, 펌프 등)를 교체하거나 성능을 개선했는데, 의도치 않게 이로 인해 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해서 기준치를 넘을 우려가 생겼다면? 역시 방지시설 설치 의무가 다시 발생할 수 있어요. 설비 변경 시에도 환경 영향을 꼭 고려해야 해요.

### 상황 변경 4: 새로운 오염물질 발생 시

처음 허가나 신고 때는 나오지 않던 새로운 종류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했고, 이 새로운 오염물질 때문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면? 당연히 해당 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적절한 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9조)

만약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위반 시 제재)

법에서 정한 의무, 특히 환경 관련 의무는 정말 중요해요. 만약 방지시설 설치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답니다. 어떤 불이익이 따르는지 꼭! 인지하고 계셔야 해요!

### 행정 처분: 허가 취소부터 조업 정지까지!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치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가동하다가 적발되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어요! 위반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개선명령은 기본이고요, 심각한 경우 배출시설 설치허가 자체가 취소되거나, 시설을 아예 폐쇄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최대 6개월 동안 사업장 운영을 멈춰야 하는 조업정지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어요.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제1항제4호) 사업에 엄청난 타격이겠죠? ㅠ_ㅠ

### 형사 처벌: 징역 또는 벌금!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행정적인 처분 외에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방지시설 설치 의무를 위반하고 배출시설을 운영한 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2호)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방지시설 설계/시공)

참고로, 이렇게 중요한 방지시설은 아무나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어요. 원칙적으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 만이 설계하고 시공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본문) 물론, 아주 예외적인 경우(예: 방지시설 부속 기계/기구류 교체, 소규모 변경 등)나 사업자가 직접 설계/시공(자가방지시설)하는 경우도 있지만, 관련 규정이 꽤 복잡하니 가능하면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담하고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에요!


휴~ 오늘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의무와 면제 기준, 그리고 위반 시 제재까지 꽤 많은 내용을 다뤄봤네요! 우리 사업장이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또 불필요한 법적 문제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혹시 오늘 내용 중에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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