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계약서, 꼼꼼히 확인하고 자필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 오늘은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는 대부업체 계약서 작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특히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될 때, 복잡한 서류 앞에서 정신없기 마련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특히 계약서 중에서도 ‘자필 기재’ 항목은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와 같아요. 오늘은 대부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고, 왜 특정 항목은 꼭 내 손으로 써야 하는지, 친구처럼 옆에서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대부업체 계약서,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계약서는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는다는 내용만 적힌 종이가 아니에요. 나와 대부업체 간의 모든 약속을 담고 있는 공식적인 문서랍니다. 만약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계약서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거든요.
계약서는 모든 약속의 기본!
“말로만 약속하는 거랑 문서로 남기는 건 천지 차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계약서는 대출 금액, 이자, 갚는 날짜 등 모든 조건을 명확하게 기록으로 남겨요. 그래서 혹시라도 분쟁이 생기면 이 계약서를 근거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답니다. 그러니 가볍게 생각하고 서명하시면 절대 안 돼요!
법에서 정한 필수 기재 사항들
우리나라 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서는 대부업자가 계약서를 교부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들을 정해두었어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 대부업체(영업소 포함) 및 거래상대방(바로 여러분!)의 이름과 주소
- 계약 체결 날짜
- 대부금액 (실제로 받는 돈!)
- 최고이자율 (2025년 현재 연 20%를 넘을 수 없어요!)
- 대부이자율 (연 이자율로 환산한 값 포함)
- 변제기간 및 변제방법 (언제, 어떻게 갚을지)
- 계좌이체 방식이라면 그 계좌번호
- 부대비용이 있다면 그 내용과 금액
- 손해배상이나 강제집행 관련 약정이 있다면 그 내용
- 보증인이 있다면 보증 관련 내용
- 연체이자율
- 대부업 등록번호
- 기타 기한이익 상실 조건, 변제 순서 약정 등
이런 내용들이 빠짐없이 잘 적혀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만약 이런 필수 사항이 빠져 있거나 거짓으로 적힌 계약서를 받았다면, 그 대부업체는 과태료(1차 200만원, 2차 500만원, 3차 1천만원)를 부과받을 수 있어요!
깜빡하면 안 돼요! 대부업체의 설명 의무
계약서에 빼곡히 적힌 글자들, 그냥 쓱 보고 넘어가면 안 되겠죠?! 대부업체는 계약서에 적힌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반드시 설명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대부업법
제6조 제2항). 특히 이자율, 변제 방법, 연체 시 불이익 등은 꼭 설명을 듣고 이해하셔야 해요. 만약 설명을 제대로 안 해주면 이것 또한 과태료(1차 100만원, 2차 250만원, 3차 500만원) 부과 대상이랍니다. 모르는 내용은 창피해하지 말고 꼭! 물어보세요.
이것만은 꼭! 내 손으로 직접 써야 해요! (자필 기재 핵심)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대부업체 계약서에는 반드시 여러분이 직접 손으로 써야 하는 항목들이 있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필로 써야 할까요?
생각해보세요.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바로 돈과 관련된 핵심 내용들이겠죠! 법에서는 바로 이 핵심 내용에 대해 여러분이 인지하고 동의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남기도록 한 거예요. 나중에 “나는 그런 내용 못 봤다”, “금액이 다른 줄 알았다” 와 같은 분쟁을 막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절차랍니다. 귀찮다고 대부업체 직원이 대신 쓰게 하면 절대 안 돼요!
반드시 자필로 적어야 하는 4가지 항목
대부업법
제6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에서는 다음 4가지 항목은 반드시! 돈을 빌리는 사람(거래상대방)이 자필로 적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별표 다섯 개! ★★★★★
- 대부금액: 내가 실제로 빌리는 총 금액
- 대부이자율: 적용되는 이자율 (연 이자율 확인 필수!)
- 변제기간: 언제까지 갚아야 하는지 그 기간
- 연체이자율: 혹시라도 제때 갚지 못했을 때 적용되는 이자율
이 네 가지는 계약서 양식에 빈칸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또박또박 숫자를 기입하셔야 합니다.
자필 대신 가능한 경우는?
“요즘 같은 시대에 꼭 손으로 써야 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네, 예외적인 경우도 인정해줘요 (대부업법
제6조의2 제3항).
- 인터넷 계약 시:
전자서명법
에 따른 인증서(본인 확인 가능한 것)로 본인임을 확인하고, 인터넷 화면에서 위의 4가지 중요 사항을 직접 입력하는 경우 - 전화 계약 시: 유무선 통신으로 본인 확인 후, 상담원이 중요 사항을 질문하거나 설명하고 여러분이 답변하거나 확인하는 내용을 음성으로 녹음하는 경우 (이 경우, 녹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알려줘야 해요!)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은 “자필 기재” 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만약 자필로 안 썼다면?
대부업체가 이 중요한 자필 기재 의무를 위반하고 여러분에게 직접 쓰도록 하지 않았다면, 그 업체는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대부업법
제21조 제1항제5호).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500만원, 3차 위반 시 무려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이것은 그만큼 자필 기재가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계약서 작성 시, 이런 점도 주의하세요!
자필 기재 외에도 대부업체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이 더 있어요.
최고 이자율 확인은 필수! (연 20%)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2025년 현재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0%입니다 (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제3항). 계약서에 적힌 이자율이 연 20%를 초과한다면, 그 초과 부분은 법적으로 무효예요! 월 이율이나 일 이율로 표시되어 헷갈리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연 이자율로 환산해서 확인해보세요.
실제 금액과 계약서 금액이 다르다면?!
간혹 “나중에 비용 처리해야 하니, 실제 빌리는 돈보다 계약서에는 더 많은 금액을 적자”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 200만원을 빌리는데 계약서에는 400만원을 쓰자는 식이죠. 이런 요구는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과도한 이자를 물거나 부당한 빚 독촉에 시달릴 수 있어요. 계약서에는 반드시 실제 주고받는 금액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내 통장을 맡기라고요? 절대 안 돼요!
“통장을 만들어 맡기면 이자를 싸게 해주겠다”는 제안도 주의해야 해요. 내 명의의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은 불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대포통장으로 악용되어 범죄에 연루될 수 있어요! 또한, 이자나 원금을 갚은 내역을 증명하기 어려워져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답니다. 통장과 카드는 절대 남에게 맡기면 안 됩니다!
계약서는 꼭! 받아서 보관하세요.
계약서를 다 작성하고 자필 기재까지 마쳤다면, 반드시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1부를 교부받아 잘 보관해야 합니다. 나중에 혹시 모를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 계약서가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거예요.
대부업체 이용은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일이에요. 부득이하게 이용하게 되더라도, 계약서만큼은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꼼꼼하게 확인하고 또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연체이자율은 반드시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적는다는 것! 잊지 마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용하려는 대부업체가 정식으로 등록된 곳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해요. 금융감독원 ‘파인’ 웹사이트나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면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
힘든 상황 속에서 금융 문제로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키는 지혜가 필요해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 2025년 7월 22일에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해두시면 좋겠네요! 항상 현명하고 안전한 금융 생활 하시길 응원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