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중개업 중개수수료 금지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 돈이 급하게 필요할 때 정말 막막하고 어디서부터 알아봐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죠. 특히 대출을 알아보시다 보면 ‘대부중개업체’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도 꽤 있는데요. 이때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정보가 있어서 오늘 알려드리려고 해요. 바로 ‘대부중개수수료’에 관한 이야기랍니다. 잘못하면 나도 모르게 불법 수수료를 낼 수도 있으니, 오늘 내용 꼭 집중해서 봐주세요!
대부중개? 잠깐!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는 걸까요?
대출을 알아보다 보면 직접 금융기관에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중간에서 여러 금융기관의 상품을 비교해주고 연결해주는 ‘대부중개업체’나 ‘대출모집인’을 통하기도 해요.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할 수 있지만, 여기서 함정이 있을 수 있답니다!
대부중개업자, 정확히 어떤 일을 하나요?
먼저 용어부터 살짝 정리해볼게요.
* 대부중개업이란 말 그대로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용자)과 빌려주는 곳(대부업체 등)을 연결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걸 말해요.
* 대부중개업자는 정식으로 등록(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하고 이런 중개 업무를 하는 사람이나 회사를 뜻하고요.
* 대출모집인은 은행 같은 여신금융기관과 계약을 맺고 대출받을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들도 넓은 의미에서 중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들은 이용자에게 맞는 대출 상품을 찾아 연결해주는 역할을 수행하죠.
가장 중요한 핵심! 이용자는 수수료 낼 필요 없어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대부중개업자나 대출모집인은 절대!! 이용자에게서 중개수수료를 받으면 안 돼요. 법으로 딱! 정해져 있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2항).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컨설팅비’… 이름이 뭐든 상관없어요. 대출을 중개해주는 대가로 이용자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죠! 만약 이걸 어기고 이용자에게 돈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제6호). 정말 강력한 처벌이죠?
그러니 혹시라도 중개 과정에서 “수수료를 내셔야 진행이 빠르다”, “성사 수수료가 있다” 같은 말을 듣는다면, 그건 100% 불법이에요! 절대 돈을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럼 누가 수수료를 내나요? (궁금하셨죠?)
“아니, 그럼 중개업자는 뭘로 먹고살아요?” 하고 궁금하실 수 있어요. 당연히 그들도 수익이 있어야 하겠죠? 이 중개수수료는 이용자가 아니라, 대출을 해주는 대부업체나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수수료도 마음대로 주는 게 아니라, 법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답니다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3항 및 시행령 제6조의8 제2항).
* 대부금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대부금액의 3%까지
* 대부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5만원 + (대부금액 중 500만원 초과 금액의 2.25%)까지
예를 들어 1,000만원을 빌린다면, 15만원 + (500만원 * 2.25%) = 15만원 + 11만 2500원 = 최대 26만 2500원까지만 대부업체가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로 줄 수 있다는 거죠. 만약 대부업체가 이 상한선을 넘겨서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중개업자가 초과된 수수료를 받는 것도 불법이고, 역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제7호, 제9호).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다면 조심하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지만, 이용자가 내지 않아도 될 돈을 요구하는 건 명백한 불법이에요. 특히 이런 말들에는 절대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수수료 내시면 신용등급 올려드려요”?! -> NO!
가끔 “수수료를 주시면 저희가 작업해서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 승인 나게 해드리겠다”고 유혹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건 명백한 거짓말이자 사기 수법이에요! 중개업자가 수수료를 받는다고 해서 신용등급을 임의로 조작할 수 있는 권한은 전혀 없답니다. 오히려 이런 불법 수수료 요구는 절대 응해서는 안 돼요. 앞서 말했듯,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받는 것 자체가 불법이니까요!
“등록 안 된 곳인데, 여기가 조건이 더 좋아요”?! -> 위험 신호!
대부중개업자는 반드시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업체의 상품만 중개해야 해요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1항). 만약 “여기는 등록은 안 됐는데, 이자가 싸다” 혹은 “다른 데서는 안 되는 대출 여기서만 가능하다”면서 미등록 대부업체를 소개해준다면? 이건 정말 위험한 신호예요!
미등록 대부업체는 법정 최고금리(현재 연 20%)를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불법 채권추심의 위험도 훨씬 크답니다. 그리고 중개업자가 미등록 대부업체에 중개를 하는 행위 자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는 불법 행위예요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제6호). 그러니 아무리 조건이 좋아 보여도, 반드시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셔야 안전해요!
광고 문구, 꼼꼼히 확인하셨나요?
길거리 전단지나 인터넷 광고를 보다 보면 대출 광고가 정말 많죠. 대부중개업자도 광고를 할 수 있지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들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대부업법
제9조 제3항).
* 업체 명칭 또는 대표자 이름
*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이거 중요해요!)
* 실제 적용될 대부 이자율(연 이자율) 및 연체 이자율
* 이자 외 추가 비용 유무 및 내용
* 조기상환 조건 (수수료율 등)
* 영업소 주소 및 광고용 전화번호
* 등록된 시·도 정보 및 확인 가능한 연락처
*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 이라는 문구! (이게 핵심이죠!)
* 과도한 빚의 위험성 및 신용점수 하락 가능성 경고 문구
광고할 때는 상호보다 등록번호, 이자율, 경고 문구 등을 같거나 더 크게 표기해야 하는 등 세세한 규정도 있답니다 (대부업법 시행령
제6조의2). 만약 이런 필수 정보가 빠져있거나, 특히 “수수료 불법” 문구가 없다면 일단 의심해봐야 해요. 불법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이용이 중지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대부업법
제9조의6).
만약 이미 수수료를 내버렸다면…?! 😢
“어떡하죠? 저는 이미 중개수수료를 내버렸어요…” 혹시 이런 상황이시라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몰랐을 수도 있고, 급한 마음에 경황이 없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바로잡는 거예요!
당황하지 마세요! 돌려받을 수 있어요!
불법으로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당연히 돌려받아야 해요!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332)
* 한국대부금융협회 (☎ 02-3487-5800)
이곳에 신고하시면 상담과 함께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답니다. 꼭 용기를 내서 연락해보세요!
대부업체나 금융기관도 책임이 있나요?
네, 원칙적으로 대부중개를 위탁한 대부업체나 여신금융기관도 그 중개업자가 불법 행위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 (대부업법
제11조의3 제1항). 물론, 그들이 중개업자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고 손해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책임이 없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위탁한 측에도 책임을 묻고 있답니다.
불법 사금융 신고는 필수!
단순히 내가 낸 돈을 돌려받는 것을 넘어, 이런 불법 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신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의 신고 하나하나가 또 다른 피해자를 막는 데 큰 힘이 된답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대부중개를 이용할 때 절대! 이용자가 내서는 안 되는 ‘중개수수료’에 대해 알아봤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어떤 명목으로든 대부중개업자나 대출모집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급하게 돈이 필요할수록 침착하게 이것저것 따져보고, 특히 ‘등록된 업체’인지, ‘불법 수수료’를 요구하지는 않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혹시라도 피해를 입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관련 기관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어려운 시기 잘 헤쳐나가시길 응원할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