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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속도제한 안전거리 위반 벌점

도로교통법에서 정해진 속도 제한과 안전거리 확보는 우리의 안전과 직결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큰 사고나 벌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규정들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속도제한 안전거리

 

# 도로교통법 속도제한 안전거리 위반 벌점,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안녕하세요, 운전대를 잡는 모든 분들! ^^ 오늘은 우리 모두의 안전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 바로 도로교통법상의 속도 제한과 안전거리 확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나도 모르게 위반하기 쉬운 부분들이지만, 잠깐의 방심이 큰 사고나 불필요한 벌점, 범칙금(과태료)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구요! 운전은 나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알아야 할 내용들, 지금부터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드릴게요!
## 속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도로교통법 속도 제한 파헤치기!
쌩쌩 달리는 것도 좋지만, 정해진 속도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안전 운전의 첫걸음이죠. 도로교통법에서는 도로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통행 속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이걸 어기면 당연히! 제재가 따르게 된답니다.
### 도로 종류별 속도 제한: 기본 중의 기본!
도로 표지판만 잘 봐도 대부분 알 수 있지만, 기본적인 제한 속도는 이렇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   **고속도로:**
    *   편도 1차로: 최고 80km/h, 최저 50km/h
    *   편도 2차로 이상: 최고 100km/h (단, 1.5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위험물운반차, 건설기계는 80km/h), 최저 50km/h
    *   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한 노선/구간: 최고 120km/h (화물차 등은 90km/h), 최저 50km/h
*   **자동차전용도로:** 최고 90km/h, 최저 30km/h
*   **일반도로:**
    *   주거·상업·공업지역: 기본 50km/h (단, 시·도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지정 시 60km/h 가능)
    *   그 외 지역: 기본 60km/h (단, 편도 2차로 이상 도로는 80km/h)
여기서 중요한 점! 최고 속도뿐만 아니라 **최저 속도** 제한도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될 정도로 느리게 가는 것도 위반이 될 수 있답니다 (`도로교통법」 제17조 제3항`). 물론 교통 체증 같은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예요.
### 날씨가 궂을 땐? 감속 운전은 필수!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안개가 짙게 꼈을 때는 평소보다 제동 거리가 훨씬 길어지고 시야 확보도 어렵죠? 그래서 법에서도 이런 날씨에는 속도를 줄여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   **20% 감속:** 비 와서 노면이 젖었을 때, 눈이 20mm 미만 쌓였을 때
*   **50% 감속:**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일 때, 노면이 얼어붙었을 때, 눈이 20mm 이상 쌓였을 때
만약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판이 있다면, 그 표지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것도 기억해주세요!
### 특별 보호 구역: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
학교 앞이나 유치원 근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다들 아시죠? 이런 곳에서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시속 30km 이하**로 속도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요 (`도로교통법」 제12조`). 노인 보호구역이나 장애인 보호구역도 마찬가지로 통행 제한이나 금지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구역을 지날 때는 표지판을 잘 확인하고 더욱 서행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사고 발생 시 처벌이 훨씬 무거워진다는 점, 꼭 명심하세요!
## 앗! 과속 카메라?! 속도위반 시 벌점과 범칙금(과태료)은?
"아차!" 하는 순간 과속 단속 카메라에 찍히거나,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단속될 수 있어요. 속도위반 시에는 초과한 속도에 따라 범칙금(또는 과태료)과 벌점이 부과된답니다.
### 초과 속도별 벌점 및 범칙금(과태료) 상세 안내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8,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 초과 속도             | 범칙금 (승합차/승용차/이륜차) | 과태료 (승합차/승용차/이륜차) | 벌점 |
| :-------------------- | :---------------------------- | :---------------------------- | :--- |
| 60km/h 초과           | 13만원 / 12만원 / 8만원       | 14만원 / 13만원 / 9만원       | 60점 |
| 40km/h 초과 60km/h 이하 | 10만원 / 9만원 / 6만원        | 11만원 / 10만원 / 7만원       | 30점 |
| 20km/h 초과 40km/h 이하 | 7만원 / 6만원 / 4만원         | 8만원 / 7만원 / 5만원         | 15점 |
| 20km/h 이하           | 3만원 / 3만원 / 2만원         | 4만원 / 4만원 / 3만원         | 없음 |
**여기서 잠깐!** 범칙금은 운전자가 현장에서 확인되거나 직접 납부할 때 적용되고, 과태료는 무인 단속 카메라 등에 찍혔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거예요. 금액 차이가 조금 있죠?
### 어린이 보호구역은 더 엄격해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속도위반을 하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겠죠?!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10`)
| 초과 속도 (보호구역, 08시~20시) | 범칙금 (승합차/승용차/이륜차) | 과태료 (승합차/승용차/이륜차) | 벌점 (기존 벌점에 가산될 수 있음) |
| :------------------------------ | :---------------------------- | :---------------------------- | :--------------------------------- |
| 60km/h 초과                     | 16만원 / 15만원 / 10만원      | 17만원 / 16만원 / 11만원      | (기존 60점에 가산될 수 있음)       |
| 40km/h 초과 60km/h 이하           | 13만원 / 12만원 / 8만원       | 14만원 / 13만원 / 9만원       | (기존 30점에 가산될 수 있음)       |
| 20km/h 초과 40km/h 이하           | 10만원 / 9만원 / 6만원        | 11만원 / 10만원 / 7만원       | (기존 15점에 가산될 수 있음)       |
| 20km/h 이하                     | 6만원 / 6만원 / 4만원         | 7만원 / 7만원 / 5만원         | (벌점 없음)                        |
*보호구역 내 벌점은 일반도로 기준 벌점의 2배가 적용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안전거리 미확보'도 엄연한 위반! 꼭 지켜주세요~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두지 않고 바짝 붙어가는 운전자분들, 생각보다 많으시죠? 이건 정말 위험한 운전 습관이에요!
### 안전거리, 왜 중요할까요?
앞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거나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가 안전하게 멈추거나 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거리가 바로 '안전거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 이 거리를 확보하지 않으면 추돌 사고로 이어지기 너무 쉬워요.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더더욱 중요하답니다!
### 안전거리 미확보 및 관련 위반 시 제재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거나,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 위반 행위            | 도로 종류          | 범칙금 (승합차/승용차/이륜차/자전거) | 벌점 |
| :------------------- | :----------------- | :----------------------------------- | :--- |
| 안전거리 미확보      | 일반도로           | 2만원 / 2만원 / 1만원 / 1만원        | 10점 |
|                      | 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 | 5만원 / 4만원 / 3만원 / 2만원        | (벌점 규정 확인 필요) |
| 진로변경 방법 위반 | 모든 도로          | 3만원 / 3만원 / 2만원 / 1만원        | 10점 |
또한, 위험 방지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데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는 '급제동' 행위도 금지되어 있어요 (`도로교통법」 제19조 제4항`). 보복 운전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 절대 삼가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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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속도 제한과 안전거리 확보 의무, 그리고 위반 시의 벌점과 범칙금(과태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나와 다른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약속이랍니다. 조금만 더 신경 써서 규정 속도와 안전거리를 지키는 습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실천해 주세요. 2025년에도 안전 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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