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선거의 모든 것: 기간, 범위, 투표방법 총정리!

동시선거는 같은 날에 여러 종류의 선거를 함께 실시하는 것으로, 유권자에게는 편리함을, 국가에는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합니다. 대표적으로 지방선거에서 시장, 시의원, 교육감 선거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동시선거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시선거’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려고 해요. ^^ 선거일이 다가오면 여러 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바로 동시선거 때문이랍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동시선거, 그게 뭔가요? 🤔

동시선거가 정확히 무엇인지, 언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셨죠? 핵심만 쏙쏙 뽑아 알려드릴게요!

동시선거 개념, 어렵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동시선거는 선거구의 일부나 전부가 서로 겹치는 지역에서 두 종류 이상의 선거를 같은 선거일에 한꺼번에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시장 선거랑 시의원 선거를 같은 날에 치르는 거죠. 법률(「공직선거법」 제202조 제1항)에도 이렇게 딱 정의되어 있답니다. 여러 선거를 한 날에 모아서 하니, 유권자 입장에서는 투표소에 한 번만 방문하면 돼서 편리하고, 국가적으로는 선거 관리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선거 기간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만약 동시에 치르는 선거들의 선거 기간이나 선거 사무 일정이 서로 다르다면 어떻게 할까요? 걱정 마세요! 이럴 때는 선거 기간이 더 긴 선거의 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공직선거법」 제202조 제2항). 모든 선거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가장 여유 있는 일정에 맞추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어떤 선거들을 함께 치르나요? 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선거들이 동시선거로 치러지는지, 선거일은 또 어떻게 정하는지 알아볼까요? 생각보다 다양한 경우가 있답니다.

지방선거는 기본적으로 동시에!

가장 대표적인 동시선거는 바로 지방선거예요. 임기 만료일이 같은 지방의회의원(시·도의원, 구·시·군의원), 지방자치단체장(시장·도지사, 구청장·시장·군수), 그리고 교육감 선거는 임기 만료에 따른 선거일에 모두 함께 실시합니다(「공직선거법」 제203조 제1항). 우리가 보통 ‘지방선거일’이라고 부르는 날, 여러 장의 투표용지를 받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보궐선거 등도 함께 치르는 경우가 있어요!

꼭 임기 만료 선거가 아니더라도 동시선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생기거나, 합쳐지거나, 나뉘는 등의 이유로 선거를 치러야 할 때, 또는 교육감의 보궐선거 등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이런 선거들도 임기 만료에 따른 선거일에 맞춰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구체적으로는 아래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동시 실시 대상이 됩니다(「공직선거법」 제203조 제2항).

  1. 임기 만료에 따른 선거 기간 중에 보궐선거 등을 실시해야 하는 기간의 만료일이 포함될 때
  2. 보궐선거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기간 만료일이 임기 만료 선거일 이지만, 그 사유가 임기 만료 선거일 30일 전까지 확정된 경우

특정 요일 보궐선거와 다른 선거의 만남!

국회의원(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의 보궐선거·재선거 등은 보통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는데요. 만약 그 해에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다면, 이 4월 보궐선거 등은 임기 만료 선거일에 함께 실시하게 됩니다. 특히,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은 임기 만료에 따른 지방선거일에 동시 실시하게 돼요(「공직선거법」 제203조 제3항).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는 또 달라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는 또 다른 기준이 적용돼요. 1월 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은 해당 대통령 선거일에 동시 실시합니다(「공직선거법」 제203조 제4항). 다만, 만약 보궐선거 등의 후보자 등록 신청 시작일 전에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나 재선거 사유가 확정되면, 해당 보궐선거 등은 대통령 궐위 선거 또는 재선거일에 동시 실시하게 됩니다(「공직선거법」 제203조 제5항). 정말 다양한 경우가 있죠?!

동시선거, 투표는 어떻게 하나요? 🗳️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투표 방법! 여러 선거를 한 번에 치르다 보니 투표 절차도 조금 특별할 수 있어요.

투표용지 받기 & 도장 찍기

동시선거에서는 투표소에 가면 투표관리관이나 사전투표관리관이 동시에 실시하는 각 선거의 투표용지에 각각 자신의 도장을 찍어서 한꺼번에 여러분에게 나눠줍니다(「공직선거법」 제211조 제5항). 여러 장의 투표용지를 받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

기표는 신중하게!

투표용지를 받았다면 기표소에 들어가서 각 투표용지마다 지지하는 후보자 1명 또는 정당 1곳을 선택해서 기표 도구를 이용해 정확히 찍어야 합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나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선거는 정당에 투표하는 거, 잊지 않으셨죠? 기표가 끝난 투표용지들은 잘 접어서 투표함에 넣으면 투표 완료!

4종류 이상 선거 시 투표 절차 (지방선거 예시)

특히 지방선거처럼 4종류 이상의 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경우, 투표 절차가 약간 다를 수 있어요. 너무 많은 투표용지를 한 번에 받으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 투표용지 나눠 받기: 이 경우, 투표용지를 두 번에 나눠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먼저 구·시·군의원 선거와 구·시·군 의장 선거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어요. 그 후에 다시 시·도의원 선거와 시·도지사 선거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는 방식이죠(「공직선거법」 제216조 제5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3조 제1항).
    • 이때 투표용지 교부 방식은 조금 복잡한데요, 자치구·시·군의원 및 장 선거 투표용지는 투표관리관이 지정한 투표사무원이, 시·도의원 및 시·도지사 선거 투표용지는 투표관리관이 직접 날인하여 교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방법을 달리 정할 수도 있어요!
  • 단계별 기표 및 투표: 이렇게 투표용지를 나눠 받게 되면, 첫 번째 받은 용지들에 기표하여 투표함에 넣은 후, 다시 두 번째 용지들을 받아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은 뒤 투표소를 나가면 됩니다. 차분하게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어렵지 않아요!

어떠셨나요? 동시선거에 대한 궁금증이 좀 풀리셨기를 바랍니다! 😊 여러 선거가 한 날에 치러지는 만큼, 내가 참여하는 선거의 종류와 투표 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겠죠? 소중한 한 표, 꼼꼼히 확인하고 꼭 행사하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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