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혜택 과세특례 신청,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다!

동업기업 과세특례는 동업자들이 소득세를 각자 납부하도록 하여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로, 전문직 사업에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동업기업의 설립과 운영이 활성화되고,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세금혜택과세특례

 

동업기업 세금혜택 과세특례 신청 방법, A부터 Z까지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하시는 분들, 특히 마음 맞는 사람들과 함께 동업을 하고 계시거나 계획 중이신 분들께 정말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동업기업 과세특례’ 제도인데요, 이름만 들으면 뭔가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 잘 알고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확! 줄일 수 있는 아주 고마운 제도랍니다.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면 전혀 어렵지 않으니 걱정 마세요!

동업기업 과세특례, 이게 도대체 뭔가요??

세금 부담, 확 줄여주는 놀라운 혜택!

동업기업 과세특례는, 간단히 말해서 동업기업에 적용되는 특별한 세금 계산 방식이에요. 일반적으로는 회사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법인세나 소득세를 내고, 또 동업자들이 나눠 가진 이익에 대해서도 각자 소득세를 내야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같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두 번 내는 ‘이중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업기업 과세특례 제도가 등장했어요! 이 특례를 적용받으면 동업기업 자체에는 소득세나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대신, 동업자들이 각자 분배받은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죠. 정말 합리적이지 않나요?! 세금 구조가 훨씬 투명해지고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답니다.

왜 이런 제도가 생겼을까요?

이 제도는 동업기업의 설립과 운영을 더 활발하게 만들고,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동업 형태는 특히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시너지를 내기 좋은 구조인데, 세금 부담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세금 혜택을 통해 이러한 동업 형태의 사업을 장려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죠. 특히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이나 인적 용역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동업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우리 회사도 해당될까?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아쉽게도 모든 동업기업이 이 과세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제1항 본문에 따라 법에서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춘 기업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떤 기업들이 해당되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1. 「민법」에 따른 조합: 가장 기본적인 동업 형태라고 할 수 있죠. 2인 이상이 공동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출자하여 결합한 단체를 말합니다.
  2.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및 익명조합:
    • 합자조합: 업무집행을 하면서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과 출자만 하고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으로 구성돼요.
    • 익명조합: 당사자 일방(익명조합원)이 상대방(영업자)의 영업을 위해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형태입니다.
    • 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합자조합이나 투자익명조합은 이 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상법」에 따른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
    • 합명회사: 모든 사원이 회사의 채무에 대해 직접 연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회사예요.
    •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입니다.
    • 주의! 이것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합자회사 중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것만 해당돼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소수의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기업의 경영권 참여 등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좀 더 전문적인 투자 기구를 말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제1호).
  4. 위 단체와 유사하거나 인적 용역을 주로 제공하는 단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5 제1항):
    •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법무조합, 법무법인(유한)
    • 「변리사법」에 따른 특허법인, 특허법인(유한)
    •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노무법인
    • 「법무사법」에 따른 법무사합동법인
    •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법인
  5.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 단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5 제2항):
    • 위 1~4호와 유사한 형태의 외국 단체여야 하고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
    •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사업을 경영해야 합니다.
    • 설립된 국가(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여야 함)에서 동업기업 과세특례와 유사한 제도를 적용받고 있어야 해요.

잠깐!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 만약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 A의 동업자 중 하나가 또 다른 동업기업 B라면, 그 동업기업 B는 A로부터 받은 소득에 대해 이 과세특례를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제1항 단서)

예를 들어 볼게요. (가)와 (나)가 함께 만든 동업기업 X가 과세특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동업자 (가)가 사실 개인이 아니라, (다)와 (라)가 만든 또 다른 동업기업 Y라고 해봅시다. 이 경우, 동업기업 Y가 동업기업 X로부터 분배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가)가 그냥 개인이라면, (가)가 다른 동업기업 Z의 동업자라고 하더라도, (가) 개인이 X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여전히 과세특례 원칙(즉, (가)에게 소득세 과세)이 적용됩니다.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중 혜택을 막기 위한 규정이니 잘 이해해 두셔야 해요!

세금 혜택,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동업기업 자체는 세금 걱정 끝!

이 제도의 가장 큰 매력이죠!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은 기업 단계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세금이 면제되는지 볼까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 제1항)

  • 소득세: 「민법」상 조합처럼 개인으로 취급되는 동업기업의 경우, 사업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관련)
  • 법인세: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 법인격을 가진 동업기업의 경우, 다음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됩니다.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및 제4조 제1항 관련)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청산소득
    • 토지 등의 양도소득
    •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지 않은 미환류소득

이렇게 기업 단계에서 세금 부담이 없어지니, 기업 운영 자금을 훨씬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세금은 누가, 언제 낼까요? 바로 동업자가!

그렇다고 세금을 아예 안 내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동업기업 자체는 세금을 내지 않지만, 그 기업으로부터 소득(수익금)을 분배받은 동업자들이 각자의 몫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 제2항)

  • 동업자가 개인(거주자 또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인 경우: 분배받은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동업자가 법인(내국법인 또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인 경우: 분배받은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결국, 세금을 내는 주체가 동업기업에서 각 동업자로 바뀌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소득이 발생한 곳에서 과세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소득이 귀속되는 동업자에게 과세하는 방식인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신청 시기, 타이밍이 중요해요!

이렇게 좋은 세금 혜택, 당연히 받고 싶으시겠죠? 하지만 가만히 있는다고 자동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고,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시기가 정해져 있으니 꼭 기억해두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7 제1항)

  • 이미 운영 중인 동업기업: 혜택을 적용받으려는 최초의 과세연도 개시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부터 이 혜택을 받고 싶다면,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 새로 설립하는 동업기업: 동업기업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바로 적용받고 싶다면, 그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2025년 5월 15일에 동업기업을 설립했다면, 2025년 6월 14일까지 신청하면 2025년 과세연도부터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필요 서류는 무엇? 꼼꼼히 챙기세요!

신청할 때는 다음 서류들을 잘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6 제1항)

  1.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신청서: 법정 서식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서식) 국세청 홈페이지나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서 양식을 받으실 수 있어요.
  2. 동업자 전원의 동의서: 이게 정말 중요해요! 모든 동업자가 이 특례 적용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니,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셔야 해요.
  3. (외국단체의 경우) 기준 입증 서류: 만약 신청하는 곳이 외국 단체라면, 위에서 설명했던 적용 요건(예: 설립 국가에서의 유사 제도 적용 여부 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이렇게 준비된 서류는 동업기업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우리 회사의 세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바로 그 세무서에 내시면 되는 거예요!

혹시 혜택을 포기하고 싶다면?

포기 신청도 가능해요!

물론입니다. 한번 신청했다고 해서 영원히 이 특례를 적용받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사업 상황이 변하거나 다른 이유로 과세특례 적용을 중단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포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7 제2항)

포기 신청 역시 시기가 중요합니다. 특례 적용을 받지 않으려는 최초의 과세연도 개시일 이전에 포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예를 들어, 2027년부터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세금을 내고 싶다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포기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포기 시 필요 서류

포기할 때도 필요한 서류가 있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6 제2항)

  1. 동업기업 과세특례 포기신청서: 이것도 정해진 양식이 있습니다.
  2. 동업자 전원의 동의서: 신청할 때와 마찬가지로, 포기할 때도 모든 동업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이 서류들도 역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오늘은 동업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힘이 될 수 있는 ‘동업기업 과세특례’ 제도에 대해 알아봤어요. 요건만 잘 맞는다면 세금 부담을 줄이고 기업 운영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물론 세법 관련 내용은 다소 복잡할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시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하게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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