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살면서 한 번쯤은 마주칠 수 있는 세금, 바로 ‘등록면허세’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려고 해요.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꼭 알아둬야 하는 세금이랍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저와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면 어렵지 않아요! ^^
등록면허세, 이게 대체 뭔가요? 🤔
등록면허세는 크게 ‘등록’에 대한 세금과 ‘면허’에 대한 세금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름 그대로죠? 각각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등록’이란 이런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등록’은 재산권이나 다른 권리가 설정되거나, 변경되거나, 혹은 사라지는 것을 공적인 장부(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집을 사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거나,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집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기가 여기에 해당해요.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어요. 재산을 ‘취득’해서 하는 등기나 등록은 기본적으로 취득세 대상이지, 등록면허세 대상이 아니랍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취득 관련 등기도 있어요.
-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취득에 따른 등록
- 외국인 소유의 차량, 기계장비 등을 연부(나눠서) 취득할 때의 등기/등록
- 취득세 부과 기간(제척기간)이 지난 물건의 등기/등록
- 취득세가 면제되는 기준(면세점)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등록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취득과 관련되어도 등록면허세를 내야 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면허’는 또 다르다고요?
‘면허’는 좀 더 광범위한 개념이에요. 법령에 규정된 각종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 심사 같이 특정 영업이나 행위에 대한 권리를 설정해주거나, 금지했던 것을 풀어주거나, 신고를 받아주는 등의 행정청 행위를 말합니다. 사업 종류나 규모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되기도 해요. 식당 영업 허가, 공인중개사 등록 등이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겠네요.
누가 세금을 내야 할까요? (납세의무자)
그렇다면 이 등록면허세는 누가 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 등록을 하는 사람: 부동산 등기 등을 신청하는 사람이 내야 해요.
- 면허를 받는 사람: 각종 허가나 인가 등을 받는 사람이 내야 합니다. 변경 면허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면허는 종류별로 각각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세금 안내도 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비과세)
모든 등록이나 면허에 세금이 붙는 건 아니에요. 다행이죠?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기를 위해 받는 등록 또는 면허 (단, 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과세하면 우리도 과세!)
- 회생이나 파산 절차와 관련된 특정 등기/등록
- 행정구역 변경, 지번 변경, 담당 공무원 착오 등으로 인한 단순 표시 변경 등기
-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대한 등기
- 기타 면허의 단순 표시 변경 등
이런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핵심은 과세표준과 세율! 💰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세금 계산 방법! 등록면허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해요. 하나씩 알아볼까요?
과세표준, 이것만 알면 돼요!
과세표준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말하는데요, 등록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 당시의 가액이 기준이에요. 보통 신고한 가액을 따르지만,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정부가 정한 기준 가격)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취득 원인 등록 (예외적 경우): 위에서 봤던 예외적인 취득 관련 등록은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해요. 다만, 등록 시점에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 등으로 가치가 달라졌다면 변경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채권 관련: 저당권 설정처럼 채권 금액이 기준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 정해진 채권 금액이 없다면, 담보 목적물의 가액이나 처분 제한 목적 금액을 채권 금액으로 봅니다.
부동산 등기 세율, 종류별로 달라요!
부동산 등기 종류가 정말 다양한데요, 세율도 다 다르답니다! 몇 가지 주요 예를 살펴볼게요. (세율은 과세표준 대비 비율이에요!)
구분 | 내용 | 세율 (과세표준의) |
---|---|---|
소유권 보존등기 | 건물을 신축하고 처음 하는 등기 등 | 8 / 1000 |
소유권 이전등기 | 유상 (매매 등) | 20 / 1000 |
무상 (증여 등) | 15 / 1000 | |
상속 | 8 / 1000 | |
기타 권리 설정 | 지상권 (타인 토지 사용 권리) | 부동산 가액의 2/1000 |
저당권 (담보 설정) | 채권금액의 2/1000 | |
지역권 (통행 등 특정 목적 토지 이용) | 요역지 가액의 2/1000 | |
전세권 | 전세금액의 2/1000 | |
임차권 | 월 임대차금액의 2/1000 | |
경매/가압류 등 |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 채권금액의 2/1000 |
그 밖의 등기 | 말소 등기, 변경 등기 등 | 건당 6,000원 |
- 주의! 위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세금이 6,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최소 6,000원을 내야 해요!
잠깐! 세금이 3배나?! 중과세율 알아보기 🏙️
혹시 ‘대도시'(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을 설치하는 등기를 하시나요? 그렇다면 세율이 3배로 껑충 뛸 수 있어요! (표준세율의 300/100)
- 대도시 내 법인 설립 (설립 후 5년 내 자본 증자 포함) 및 지점/분사무소 설치 등기
- 대도시 밖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대도시 이전 등기 (이전 후 5년 내 자본 증자 포함)
다만, 대도시에 꼭 필요한 업종으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
세금 계산까지 알아봤으니, 이제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를 알아봐야겠죠?
어디에 내야 할까요? 납세지 확인!
등록면허세는 해당 등록이나 면허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해요.
- 부동산 등기: 부동산 소재지가 납세지입니다.
- 만약 하나의 등기가 여러 지자체에 걸쳐 있다면? 등록관청 소재지가 납세지가 됩니다.
-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여러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다면? 처음 등록하는 곳의 등록관청 소재지가 납세지예요.
- 납세지가 명확하지 않다면? 역시 등록관청 소재지!
언제까지, 어떻게? 신고와 납부 기한 🗓️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미리 세금을 내야 등기소나 관청에서 접수를 받아준다는 거죠.
혹시 등록 후에 중과세 대상이 되거나, 비과세/감면받았던 것이 과세 대상으로 변경되면 어떡하냐고요? 걱정 마세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추가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답니다.
잊지 마세요! 부가세도 함께 ➕
등록면허세를 낼 때는 ‘부가세’라고 해서 함께 따라붙는 세금이 있어요.
- 지방교육세: 납부할 등록면허세액의 20%
- 농어촌특별세: 만약 등록면허세를 감면받았다면, 그 감면받은 세액의 20%
그러니 최종 납부 금액은 등록면허세 본세에 이 부가세까지 더해서 계산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어떠셨나요? 등록면허세,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부동산 거래나 사업 관련 인허가를 받을 때 미리미리 등록면허세를 확인하고 준비해두시면 당황하지 않고 순조롭게 일을 처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