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 유포 협박 처벌, 제대로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 오늘은 정말 중요하고 민감하지만, 우리 모두가 꼭 알아야 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특히 불법촬영, 그걸 또 유포하거나 협박하는 끔찍한 범죄들이 어떻게 처벌받는지, 2025년 기준으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혹시라도 주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거나 내가 피해자가 되었을 때, 혹은 나도 모르게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니까요, 귀 기울여 주세요!
## 디지털 성범죄, 대체 어떤 행위가 해당될까요?
디지털 성범죄, 말만 들어도 무섭죠?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카메라가 범죄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참 씁쓸합니다. 어떤 행위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 찰칵, 순간의 호기심이 불러온 비극: 불법촬영
‘불법촬영’이란 카메라나 비슷한 기능을 가진 기계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를 말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찍었다는 점이에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참고)
그렇다면 어떤 신체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에 해당할까요? 이건 단순히 노출 정도만 보는 게 아니랍니다. 법원 판례(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판결 참고)를 보면, 피해자와 같은 성별, 나이대의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 판단하되,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 촬영 경위, 장소, 각도, 거리, 특정 부위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고 해요. 단순히 ‘안 찍혔겠지’ 하고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불법촬영을 저지르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만약 상습적으로 이런 짓을 했다면 형량이 절반까지 가중되고, 찍으려다 실패한 미수범도 처벌받는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 해요(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5항, 제15조).
심지어 대법원은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치마 밑으로 들이밀거나 화장실 칸 밑으로 넣는 등,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촬영에 아주 밀접한 행위를 시작했다면 이미 범죄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본다고 판결했어요(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도7035 판결 참고). 정말 한순간의 잘못된 행동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는 거죠.
### ‘나만 볼게’는 거짓말! 유포와 재유포의 덫
불법적으로 촬영된 영상물이나 복제물을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는 행위(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 역시 심각한 범죄입니다. 설령 처음 촬영할 때는 동의했더라도, 나중에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자기 몸을 직접 찍은 영상이라도 동의 없이 퍼뜨리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처벌 수위는 불법촬영과 마찬가지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상습범이나 미수범 처벌 규정도 동일하게 적용되고요(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5항, 제15조). 특히 돈을 벌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터넷, SNS 등)을 이용해 유포했다면 형량이 훨씬 무거워져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요(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 정말 무섭죠?!
여기서 중요한 점! 유포 행위자는 꼭 촬영한 사람과 같은 사람일 필요는 없어요. 누가 찍었든 상관없이, 동의 없이 퍼뜨리는 행위 자체가 처벌받는다는 거죠(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6172 판결 참고). 법원은 이런 유포 행위가 피해자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인터넷을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준다는 점 때문에 촬영 행위만큼이나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있어요(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1481 판결 등 참고). ‘반포’는 여러 사람에게 널리 퍼뜨리는 것, ‘제공’은 특정 소수에게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둘 다 처벌 대상이 된답니다.
### 정보통신망법도 주목! 불법 정보 유통은 안 돼요!
성폭력처벌법 외에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서도 음란물이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그리고 불법촬영물 같은 범죄 관련 정보 유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요(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특히 음란한 내용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온라인 공간이라고 해서 절대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 “영상 뿌린다?” 협박과 강요, 용서받지 못할 범죄!
만약 불법촬영물이나 성적인 촬영물을 이용해서 누군가를 협박하거나, 원하지 않는 일을 하도록 강요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정말 악질적인 범죄고, 처벌 수위도 훨씬 높아요.
### “영상 가지고 있다” 협박만 해도 실형 가능성!
성적인 촬영물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협박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 단순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부터 시작한다는 점,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해요. 당연히 상습범은 형이 가중되고, 미수범도 처벌받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3항, 제15조).
### “내 말 안 들으면 유포한다” 강요는 더 엄중하게!
협박에서 더 나아가, 촬영물을 빌미로 어떤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예: 헤어지자는 요구를 못 하게 막는 것)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들면(예: 원치 않는 만남이나 금전 요구) ‘촬영물 이용 강요죄’가 성립해요. 이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이 더욱 강화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2항). 피해자의 인격과 삶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 악랄한 범죄이기 때문이죠. 역시 상습범 가중 처벌과 미수범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 형법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이런 협박이나 강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뿐만 아니라 일반 형법으로도 처벌될 수 있어요. 형법상 ‘협박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법 제283조 제1항), ‘강요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법 제324조 제1항)에 해당합니다. 다만 형법상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는 차이가 있긴 해요(형법 제283조 제3항). 하지만 성폭력처벌법이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그 처벌 수위가 훨씬 높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꼭 기억해야 할 추가 정보들!
디지털 성범죄는 법적인 처벌도 무겁지만, 피해자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끔찍한 범죄예요.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릴게요.
### 법은 계속 변화하고 있어요 (2025년 개정 예정!)
법은 사회 변화에 맞춰 계속 바뀌어 나가요. 참고로, 성폭력처벌법은 2025년 6월 4일에 일부 개정될 예정이라고 하니, 앞으로 관련 법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 개정은 이러한 범죄를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한 노력이겠죠?
###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도움의 손길이 있어요!
만약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절대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신고나 상담, 불법 촬영물 삭제 요청 등을 지원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을 통해 법률, 의료, 상담 등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용기를 내어 도움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 예방이 최선!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해요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은 이런 범죄가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겠죠? 모르는 사람이 보내는 파일은 함부로 열지 않고, 개인 기기 보안에 신경 쓰고, 공공장소 등에서 불법 촬영 위험은 없는지 주변을 살피는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혹시라도 주변에서 불법 촬영이나 유포 정황을 목격한다면 절대 방관하지 말고 신고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디지털 성범죄 중에서도 불법촬영, 유포, 협박 문제와 그 처벌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조금 무거운 주제였지만, 우리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이야기였다고 생각해요. 나 자신을 지키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갖고 노력해야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