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기준 완벽 정리! (2025년 최신 정보)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뷰티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고 싶은 블로거입니다. 😊 요즘 정말 '나만의 화장품',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2025년을 맞이하여 새롭게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에 도전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막상 시작하려고 하니, 뭐부터 알아봐야 할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 사업에 꼭 필요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은 어떤 기준으로 치러지는지 핵심만 쏙쏙 뽑아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시작 전 꼭 알아야 할 것들!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매력적인 사업이지만 아무나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몇 가지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답니다.
### 누가 신고할 수 없나요? (결격 사유 확인!)
먼저, 안타깝지만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자체가 불가능해요. 😥 「화장품법」 제3조의3 본문에 따르면요,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분.
2. 「화장품법」이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경우.
3. 위와 동일한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분.
4. 「화장품법」 제24조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날로부터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단, 피성년후견인 사유로 폐쇄된 경우는 제외).
이런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사업 시작 전에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해요.
### 가장 중요한 준비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채용은 필수!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고 운영하려면, **반드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두어야 한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에요! 「화장품법」 제3조의2 제2항에 명시되어 있어요. 이 조제관리사는 매장에서 고객의 피부 상태나 선호도에 따라 화장품 내용물이나 원료를 혼합하고, 화장품을 작은 용기에 나누어 담는(소분)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죠.
### 잠깐! 조제관리사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 중요한 조제관리사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해요!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갖춘 사람만이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이죠.
## 꿈을 향한 첫걸음,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A to Z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가 되기 위한 관문! 자격시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특히 집중해 주세요!
### 시험은 언제, 어떻게 보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매년 1회 이상** 이 자격시험을 실시해야 해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의4 제1항). 시험 일정은 갑자기 공지되는 게 아니라,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험일시, 장소, 과목, 응시방법 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공고하니까요, 미리미리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답니다. 시험 방식은 **필기시험**으로 진행돼요.
### 어떤 내용을 공부해야 할까요? (시험 과목 살펴보기)
시험 과목은 총 4가지예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의4 제3항).
1. **제1과목:**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에 관한 사항 (법규를 잘 알아야겠죠?!)
2. **제2과목:** 화장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와 원료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 (안전하고 품질 좋은 화장품을 위한 지식!)
3. **제3과목:** 화장품의 유통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유통 과정에서의 관리도 중요해요!)
4. **제4과목:** 맞춤형화장품의 특성·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전문 지식!)
꽤 폭넓은 분야를 다루고 있죠? 꼼꼼하게 준비해야 할 내용들이에요.
### 합격 기준과 주의사항은?
합격 기준은 명확해요.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동시에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입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의4 제4항). 어느 한 과목이라도 과락(40% 미만)하면 총점이 높아도 불합격이니, 모든 과목을 균형 있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그 시험은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 처리될 수 있어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의4 제5항). 뿐만 아니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드러나면 자격이 취소되고,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화장품법」 제3조의4 제2항),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승부해야겠죠?!
### 합격 후 자격증 발급 절차
꿈에 그리던 시험 합격! 🎉 합격 후에는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정식 조제관리사가 될 수 있어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5서식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면 된답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제1항). 그러면 심사를 거쳐 멋진 자격증을 받을 수 있어요! 혹시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어도 너무 걱정 마세요~ 재발급 신청 절차도 마련되어 있으니, 분실 사유서나 훼손된 자격증 원본을 첨부해서 재발급 신청하면 된답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제3항).
## 드디어 신고!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절차 따라 하기
자, 이제 조제관리사까지 준비되었다면! 본격적으로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를 진행해야겠죠? 절차를 한번 살펴볼게요.
###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하려는 분은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야 해요.
1.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서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3서식)
2.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자격증 사본
3. 혼합·소분 공간 등 시설의 명세서
이 서류들을 잘 챙겨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면 신고 절차가 시작됩니다 (「화장품법」 제3조의2 제1항 전단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1항 본문).
### 신고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면,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대장'에 관련 사항들을 기록하고, 신고자에게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화장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4서식)을 발급해 줘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3항). 신고대장에는 신고 번호, 업자 정보, 업소 상호 및 소재지, 조제관리사 정보 등이 기재된답니다. 이 신고필증을 받아야 정식으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 변경 사항이 생겼다면? (변경 신고 안내)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변경 사항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 판매업소의 상호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변경되는 경우
이런 중요한 사항들이 변경될 때에는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해요 (「화장품법」 제3조의2 제1항 후단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제1항).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변경신고서'(「화장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5서식)에 기존 신고필증과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답니다. 소재지가 변경될 경우에는 새로운 소재지의 관할 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요!
## 마무리하며
와~ 생각보다 알아야 할 내용이 꽤 많죠?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부터 조제관리사 자격시험까지!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뷰티 비즈니스 시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법규나 절차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고객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맞춤형 화장품을 제공하기 위한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꼭 원하시는 꿈을 이루시길 응원할게요!
(참고: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법령 질의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