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음악 저작권료, 꼭 내야 할까요? 🤷♀️ 알아두면 돈 버는 재생 공연 조건!
사장님들, 안녕하세요! 😊 매장 분위기 살리는 데 음악만 한 게 없죠?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카페, 신나는 음악으로 활기 넘치는 헬스장, 트렌디한 음악이 나오는 옷 가게까지! 고객들의 발길을 붙잡고 기분 좋은 경험을 선사하는 데 음악은 정말 필수적인 요소 같아요.
그런데! 매장에서 음악을 트는 것, 혹시 그냥 좋아하는 플레이리스트를 틀면 된다고 생각하셨나요? 음… 사실 여기에는 ‘저작권’이라는 조금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문제가 얽혀 있답니다. “저작권료? 우리 가게도 내야 해?” 하고 당황하신 사장님들 분명 계실 거예요.
괜찮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많은 사장님들이 헷갈려 하시는 매장 음악 저작권료와 재생, 그리고 공연 조건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핵심만 쏙쏙 알려드릴게요. 저만 따라오시면 복잡했던 저작권 문제,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매장 음악, 그냥 틀어도 괜찮을까요? 기본 원칙부터 알아봐요!
음악에는 만든 사람의 권리, 즉 ‘저작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돈을 내고 음반을 사거나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 개인적으로 듣는 것에 대한 비용이에요. 하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듣는 ‘공간’에서 음악을 트는 것은 ‘공연’에 해당될 수 있답니다.
공연권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저작권자가 자신의 음악(저작물)이 공개된 장소에서 재생(공연)될 수 있도록 허락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연권’이라고 해요. 매장에서 음악을 트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거나 그에 따른 사용료(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것이죠.
영리 목적 vs. 비영리 목적: 우리 가게는 어디?
물론 예외도 있어요.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에게 어떤 명목으로든 대가를 받지 않는 공연은 저작권료 없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학교 축제나 자선 행사 같은 경우가 해당될 수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매장은 상품 판매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익을 얻는 ‘영리’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잖아요? 그래서 이 조항이 직접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렵답니다. 아쉽지만, 우리 가게는 비영리 공연과는 거리가 좀 멀다고 봐야겠죠? ^^;
핵심은 ‘대가’의 유무?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어? 그럼 손님들한테 음악 듣는 값 따로 안 받으면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본문에서는 청중에게 공연 대가를 받지 않으면 상업용 음반(우리가 흔히 듣는 노래들)이나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서 조항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단서 조항 때문에 많은 매장이 저작권료 납부 대상이 되는 건데요. 특정 장소나 업종에서는 손님에게 직접적인 음악 감상 비용을 받지 않더라도 저작권료를 내야만 해요!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랍니다!
저작권료, 우리 가게도 내야 하나요? 대상 업종 확인 필수!
자, 그럼 어떤 매장들이 저작권료 납부 대상에 해당될까요?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서 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혹시 우리 가게가 해당되는지 두 눈 크게 뜨고 확인해 보세요!
핵심 체크! 저작권료 납부 대상 업종 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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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 & 주점:
- 커피 전문점,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
-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 (소주방 등)
- 단란주점, 유흥주점
- 음악/영상 감상 설비를 갖추고 이를 영업의 주요 내용 일부로 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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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 & 레저 시설:
-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 골프장, 스키장
- 무도학원, 무도장 (댄스 교습소, 콜라텍 등)
- 체력단련장 (헬스장, 피트니스 센터 등), 에어로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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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 시설:
- 여객용 항공기, 여객선, 여객 열차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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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 & 유통 시설:
- 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 카지노, 유원시설 (테마파크 등)
- 대규모 점포 (백화점, 쇼핑몰, 대형마트 등 – 단, 전통시장은 제외!)
- 숙박업소, 목욕장 (영상저작물 감상 설비 갖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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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영상 저작물 공연:
-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서 발행 6개월 미만 영상물 상영 시
생각보다 대상 업종이 꽤 많죠? 위에 언급된 곳들은 기본적으로 매장에서 음악을 틀기 위해 저작권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중요한 기준! 매장 면적 50㎡ (약 15평) 📏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커피 전문점, 비알코올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 체력단련장(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매장 면적이 중요한 기준이 된답니다!
바로 50제곱미터(㎡), 약 15평 이상인 경우에 저작권료 납부 대상이 돼요. 2018년 8월 23일부터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 시행령
에 따라 이렇게 면적 기준이 적용되었어요. 만약 우리 가게가 이 업종에 해당하고 면적이 15평 이상이라면, 음악 재생 시 저작권료 납부가 필수랍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잠깐! 영상 저작물은 또 달라요? 🎬
음악뿐만 아니라 매장에서 영화나 드라마 같은 영상 저작물을 틀어주는 경우도 있죠? 이것 역시 ‘공연’에 해당하는데요. 특히 숙박업소나 목욕장에서 영상 감상 설비를 갖추고 영상을 트는 경우, 또는 공공시설에서 개봉/발행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최신 영상물을 트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되니 주의가 필요해요!
저작권료, 그래서 어떻게 내는 건데요? 🤔
“아이고, 우리 가게도 내야 하는구나… 그럼 저작권료는 어떻게 내는 거지?” 이제 가장 궁금하실 부분일 텐데요. 생각보다 절차가 복잡하지 않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통합징수단체가 있어요
다행히도 우리가 음악 저작권자 한 명 한 명을 찾아다니며 허락을 받고 돈을 지불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KOSCAP) 같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들이 저작권자들을 대신해서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분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이런 단체에 문의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약을 맺고 저작권료를 납부하면, 해당 단체가 관리하는 수많은 음악들을 합법적으로 매장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일종의 ‘음악 이용 허가권’을 얻는 셈이에요.
납부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저작권료는 모든 매장이 똑같이 내는 건 아니에요. 매장의 업종, 면적 크기, 음악 사용 방식(단순 배경음악인지, 영상과 함께인지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답니다. 보통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납부하게 되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해당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납부 방법은? 간편하게 해결!
일반적으로는 해당 단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이용 신청 및 계약을 진행할 수 있어요.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매장 정보를 등록한 뒤, 고지되는 금액을 정기적으로 납부하면 끝! 어렵지 않죠?
마무리하며 ✨
오늘은 사장님들의 든든한 매장 운영 도우미가 되고자, 매장 음악 저작권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 가게가 저작권료 납부 대상인지, 면적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미리 확인하고 정당하게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괜히 나중에 저작권 문제로 골치 아픈 일을 겪는 것보다, 미리미리 알아보고 합법적으로 음악을 이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이득이겠죠? 😉
오늘 알려드린 내용 잘 기억해 두셨다가, 매장 운영에 꼭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더욱 번창하는 매장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