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 수입 유통 등록, 꼭 알아야 할 필수 준수사항!

먹는샘물 수입 및 유통 사업을 시작하려면 ‘수입판매업 등록’이 필수이며, 필요한 서류와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수입 시 ‘수입신고’와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잊지 말고,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수입유통등록

 

먹는샘물 수입 유통 등록 신고 준수사항 부담금: 알아두면 힘이 되는 필수 정보!

안녕하세요! 😊 오늘은 해외의 맑고 깨끗한 물, 바로 ‘먹는샘물’을 우리나라로 들여와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사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그냥 물건 수입하듯 간단하게 생각하셨다면, 잠깐! 생각보다 알아야 할 절차와 지켜야 할 규정들이 꽤 있답니다.

먹는샘물이나 먹는염지하수(우리는 이걸 합쳐서 ‘먹는샘물등’이라고 부를게요!) 수입 및 유통 사업, 어떻게 시작하고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또, ‘지하수이용부담금’이라는 조금 생소한 비용까지! 제가 친구에게 설명하듯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저만 따라오세요! ^^

먹는샘물 수입판매업, 첫걸음은 ‘등록’부터!

해외의 좋은 물을 찾아 국내 소비자에게 선보이고 싶으신가요? 멋진 생각이에요! 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먹는샘물등 수입판매업 등록’이랍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정이에요.

등록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이 등록은 사업장이 위치한 곳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줄여서 ‘시·도지사’라고 할게요!)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그냥 신청서만 내면 되는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시설(예: 제품 보관 창고)을 갖추어야 해요. 시설 기준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서류 준비, 꼼꼼하게 챙겨야 해요!

등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이 좀 있어요. 미리미리 준비해야겠죠?

  • 등록 신청서: 기본 중의 기본! (전자문서도 가능해요)
  • 사업계획서: 어떤 물을 어디서 수입할 건지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해요.
  • 보관시설명세서: 제품을 보관할 창고 등에 대한 정보예요.
  • 원수(原水) 관련 증명 서류 (2종): 이게 정말 중요해요!
    1. 수입하려는 물의 원수(가공 전 물)가 자연 상태 그대로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는지 증명하는 서류.
    2. 원수가 우리나라 먹는물 수질기준에 맞는지 증명하는 서류.
    3. 주의! 이 두 가지 원수 관련 서류는 등록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됩니다. 꼭 최신 자료로 준비해주세요!

서류가 접수되면 시·도지사는 보통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알려주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는 등록이 어려워요!

안타깝지만, 누구나 다 등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법인의 경우 임원 포함)
  •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
  • 「먹는물관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경우
  • 과거에 「먹는물관리법」 위반으로 영업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업종을 다시 하려는 경우

혹시라도 법인의 임원 중에 이런 분이 있다면, 2개월 안에 다른 분으로 교체해야만 등록 취소나 폐쇄를 피할 수 있어요.

만약 등록 안 하면…?

무등록 영업은 절대 안 돼요! 적발 시 영업장 폐쇄 조치는 물론이고, 수입한 제품을 압류당하거나 폐기처분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정식으로 등록 절차를 밟으셔야 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처벌받습니다.

수입할 때마다 ‘수입신고’는 필수!

자, 이제 수입판매업 등록을 마쳤다고 끝이 아니에요! 실제로 먹는샘물등을 해외에서 들여올 때마다 ‘수입신고’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건 매번!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랍니다.

그냥 들여오면 안 돼요! 신고 절차

수입신고는 제품이 국내에 도착하기 전에 관련 서류를 갖춰 시·도지사에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이 신고 절차를 거쳐야만 통관 후 국내 유통이 가능해집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수입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등록 서류와 비슷한 것도 있지만, 조금 다르니 잘 확인하세요!

  • 수입신고서: (역시 전자문서 가능)
  • 수입판매업등록증 사본
  • 송장(Invoice), 선적증명서 등 수입 사실 증명 서류
  • 원수가 먹는물 수질기준에 맞는지 증명하는 서류: (먹는샘물만 해당, 신고일 전 1년 이내 발급분)
  • 제조일자 증명 서류: (제품에 제조일자가 표시되어 있다면 생략 가능)
  • 원수가 수질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증명하는 서류: (신고일 전 1년 이내 발급분)
  • 수처리제의 경우: 자가기준 및 자가규격검토서

신고 안 하면 큰일나요!

수입신고 없이 제품을 유통하다 적발되면, 해당 제품은 압류되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또한, 무등록 영업과 마찬가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수입 시마다 잊지 말고 꼭! 신고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내 브랜드로 판매?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알아보기

혹시 직접 수입하거나 제조하지는 않지만, 다른 제조업체에 생산을 의뢰해서 자신의 브랜드(상표)를 붙여 판매하려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런 형태의 영업을 ‘유통전문판매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도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해요.

유통전문판매업이 뭐죠?

쉽게 말해, 제품 생산은 다른 곳(OEM/ODM 방식 등)에 맡기고, 자신은 브랜드 관리와 판매에 집중하는 형태의 사업이에요. 예를 들어, ‘ABC 생수’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지만 직접 공장을 운영하진 않고, 기존 생수 제조 공장에 의뢰해서 ‘ABC 생수’ 라벨을 붙여 납품받아 판매하는 거죠.

이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맞아요! 먹는샘물등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면 수입판매업처럼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시설 기준(보관 시설 등)도 갖춰야 하고요.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신청서: (전자문서 가능)
  • 사업계획서: (제품을 실제로 제조할 업체의 사업계획서 포함)
  • 보관시설명세서: (만약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이미 했다면, 그 영업신고증으로 대체 가능)

신고 제한 사유 & 위반 시 처벌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역시 수입판매업 등록과 마찬가지로 결격 사유(피성년후견인, 파산, 법 위반 경력 등)가 있으면 신고가 제한될 수 있어요. 그리고 신고 없이 영업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영업장 폐쇄, 제품 압류/폐기 처분은 물론이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등록/신고 후에도 지킬 건 지켜야죠! ‘준수사항’

수입판매업 등록이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마쳤다고 해서 모든 의무가 끝난 건 아니에요!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걸 ‘준수사항’이라고 하는데요,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해요.

깨끗한 보관은 기본!

제품을 보관하는 창고에는 유독물질, 농약, 의약품, 불붙기 쉬운 물질 등 먹는샘물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 물건들과 절대 함께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관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유통기한 지난 제품은 교환!

혹시라도 변질되었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발견되면, 소비자에게 반드시 새 제품으로 교환해주어야 합니다. 이건 소비자와의 신뢰 문제이기도 하죠.

기록은 철저히, 3년간 보관!

언제, 어떤 제품을 얼마나 수입하고 판매했는지 수입 및 판매일지를 꼼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록 서류는 최종 기재일로부터 무려 3년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만약 전자문서로 작성하고 보관한다면, 수정이 불가능한 파일 형태로 저장해야 하고요.

문제 발생 시 즉시 보고!

만약 자체 검사나 외부 검사에서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등 문제가 발견되었다면?! 즉시 해당 날짜에 생산(또는 수입)된 제품들을 수거하고 폐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조치 내용을 1주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해요.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어기면 영업 정지까지?!

이런 준수사항들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은 물론이고, 영업허가나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될 수도 있고요, 최대 6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으니 항상 규정을 준수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아는 사람만 아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마지막으로, 먹는샘물등 수입판매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비용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지하수이용부담금’입니다.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것도 법에 따른 의무 사항이에요.

이게 뭔가요? 왜 내죠?

지하수는 소중한 공공자원이잖아요? 그래서 먹는물 수질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먹는샘물등 수입판매업자에게 시·도지사가 부과하는 부담금이에요. 우리가 수입하는 물은 비록 해외의 물이지만, 국내에서 유통·판매하며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비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지하수법」 제30조의3 근거)

얼마나 내야 하나요?

부담금액은 먹는샘물등의 수입량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상수도/하수도 원가, 원인자부담금 등을 고려해서 정해지는데, 이 기준 금액의 최대 3배 범위 내에서 부과될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사업장 관할 시·도 조례 등으로 정해지니, 등록 시 또는 사업 중에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늦게 내면 가산금까지!

납부 기한을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만약 기한 내에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체납된 금액에 대해 최대 100분의 3 (3%) 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붙을 수 있으니, 납부 기한을 꼭 확인하고 제때 납부하는 습관을 들여야겠죠?


와~ 생각보다 알아야 할 내용이 정말 많죠? 먹는샘물 수입 및 유통 사업, 단순히 좋은 물을 찾아 소개하는 것을 넘어, 안전한 먹는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여러 단계의 법적 절차와 책임이 따른다는 점! 꼭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등록(신고)부터 수입신고, 평소의 준수사항 관리, 그리고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까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준비하고 규정을 잘 지킨다면 분명 성공적인 사업을 이끌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사업 계획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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