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 제조방법 표시기준, 당신이 몰랐던 비밀 공개!

먹는샘물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만들기 위해 여러 단계의 물리적 처리를 거치며, 화학적 처리는 엄격히 제한됩니다. 또한, 라벨에는 제조 방법과 수원지 정보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어 소비자가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제조방법표시기준

 

먹는샘물 제조방법 표시기준 용기 수원지

안녕하세요! 😊 우리가 매일같이 마시는 먹는샘물, 그냥 깨끗한 물이겠거니~ 하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 뒤에는 꽤 꼼꼼하고 엄격한 기준들이 숨어있답니다. 우리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정보가 표시되는지 궁금하셨죠?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먹는샘물의 제조 방법부터 용기, 그리고 라벨에 꼭꼭 숨어있는 표시 기준과 수원지 정보까지!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자구요!

깐깐하게 관리되는 먹는샘물,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우리가 마시는 먹는샘물은 지하에서 끌어올린 원수(原水)를 그대로 병에 담는 게 아니에요.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만들기 위해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요, 아무 방법이나 쓸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자연 그대로의 맛을 지키는 물리적 처리!

먹는샘물을 만들 때는 원수에 포함된 불순물을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해 물리적인 처리 방법을 사용해요. 예를 들면 가라앉혀서 거르는 침전(沈澱), 필터로 거르는 여과(濾過), 공기를 불어넣는 폭기(曝氣), 자외선(UV) 살균 같은 방법들이죠. 유해 성분을 빨아들여 제거하는 흡착(吸着) 방식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역삼투막(Reverse Osmosis Membrane) 방식의 여과는 사용하면 안 된다는 점이에요. 이건 물속 미네랄까지 너무 많이 걸러낼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오존을 이용한 처리 외에는 화학적인 처리 방법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어요. 정말 자연에 가까운 물을 위한 노력이 느껴지시죠?

만약 나노필터를 이용하거나 가열 처리를 할 경우에는, 처리 후에도 먹는물 수질 기준을 만족해야 하고요, 물속의 칼슘(Ca), 나트륨(Na), 칼륨(K), 마그네슘(Mg) 같은 무기물질 함량이나 증발잔류물, 수소이온농도(pH) 변화가 원래 샘물과 비교해서 20% 이내여야만 한답니다. 미네랄은 지켜야 하니까요!

탄산수는 어떻게? 톡 쏘는 비밀!

탄산수를 만들 때는 제조 과정에서 탄산가스를 제거하거나 첨가할 수 있어요. 다만, 탄산가스를 인위적으로 첨가할 때는 반드시 원수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탄산가스를 따로 모아서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최종 제품의 탄산가스 농도는 0.1% 미만이어야 한다는 기준도 있답니다.

조금 특별한 ‘먹는염지하수’는요?

바닷물 근처에서 얻는 염지하수로 만든 ‘먹는염지하수’는 또 다른 기준이 적용돼요. 염지하수에 포함된 물질을 조절하거나 자외선 살균 같은 광화학적 처리는 가능하지만, 역시 오존 처리 같은 화학적 처리는 안 돼요.

특히! ‘수처리제(水處理劑)’라고 하는, 물을 정수하거나 소독하기 위해 첨가하는 약품은 절대 사용할 수 없어요. 염분을 제거할 때도 역삼투압법이나 전기투석법 같은 물리적인 막여과법만 사용해야 하죠. 만약 염지하수에서 추출한 성분을 다시 첨가한다면, 그것도 원래 그 염지하수에서 나온 것이어야 하고, 최종 제품은 당연히 먹는염지하수의 수질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까다롭죠?

안전하고 깨끗하게! 먹는샘물 용기 기준은?

내용물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용기겠죠! 먹는샘물 용기에도 지켜야 할 기준들이 있어요.

용기 재질, 아무거나 쓰지 않아요!

먹는샘물이나 먹는염지하수를 담는 용기는 유리처럼 유해한 물질이 나오지 않고, 재활용하기 좋은 재질을 사용해야 해요. 환경까지 생각하는 기준이라니, 안심이 되네요.

깨끗한 세척은 기본이죠~

용기를 세척할 때는 오존수, 스팀, 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세척제가 용기에 남아있으면 절대 안 되겠죠? 깨끗하게 헹궈내는 것이 중요해요. 재미있는 점은, 용기 세척 등에 사용하는 공정수는 꼭 먹는샘물 등급이 아니어도 되지만, 이 물조차도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수질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철저하죠?!

과대포장은 안돼요!

제품의 가치나 상태를 보호하는 목적이 아니라면, 불필요한 포장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있답니다.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한 노력이 엿보여요.

복잡해 보이는 라벨, 이것만 알면 OK! (표시기준)

이제 마트에서 생수병을 들었을 때 라벨을 한번 자세히 봐주세요.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담겨 있답니다! 이 표시 기준을 아는 것이 현명한 소비의 시작이에요.

꼭 확인해야 할 필수 정보들!

먹는샘물 용기에는 다음 정보들이 반드시 표시되어야 해요. (「먹는물관리법」 제37조 제1항 및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10조)

  • 품목명: ‘먹는샘물’인지 ‘먹는염지하수’인지 구분
  • 제품명: 브랜드 이름이죠!
  • 원수원 및 수원지: 이게 정말 중요해요! 물을 어디서 길어왔는지 알려주는 정보. (예: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 업소명 및 소재지: 제조사의 이름과 주소
  • 유통기한: 언제까지 마시는 게 좋은지 알려주는 날짜
  • 영업번호: 허가받은 업체의 고유 번호
  • 내용량: 몇 리터, 몇 밀리리터가 들었는지
  • 무기물질함량: 칼슘,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불소 등의 함량. 물맛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
  • 그 밖에 세부 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어디에 어떻게 표시될까요? (표시 방법)

이 정보들은 보통 용기 표면에 직접 인쇄되거나 라벨 형태로 부착돼요. 병목이나 병마개에 표시될 수도 있고, 요즘은 병마개에 QR코드를 이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죠.

  • 주 표시면 (Primary Display Panel):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가장 먼저 보게 되는 면이에요. 여기에는 품목명, 제품명, 수원지, 업소명이 표시되어야 해요. 병마개 윗면에도 품목명이 표시될 수 있고요.
  • 정보표시면 (Information Panel): 주 표시면 외의 다른 정보들(유통기हान, 내용량, 무기물질 함량 등)은 이 정보표시면에 모아서 표시해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적절한 크기(보통 6포인트 이상 권장)로 표시해야 합니다.
  • QR코드 방식의 경우, 코드를 찍었을 때 바로 연결되는 화면에서 정보표시면 내용의 절반 이상이 즉시 보여야 해요.
  • 만약 여러 병을 묶어서 파는 소포장 제품이라면, 겉포장지에 이 모든 정보가 표시되어야 하고, 개별 병에도 품목명, 제품명, 유통기한, 전화번호, 수원지는 따로 표시해야 한답니다.

온라인 구매 시에도 확인 필수!

온라인 쇼핑몰이나 앱으로 구매할 때도 제품 정보란에 이런 표시사항들이 다 나와 있어야 해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 사항이니, 온라인 구매 시에도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기준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위반 시 제재)

만약 제조업자가 이런 표시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먹는샘물을 판매하거나 제조, 수입, 진열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됩니다. 표시 기준을 위반하면 영업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될 수도 있고, 최대 6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도 계속 영업을 한다면, 그땐 정말로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될 수 있답니다. (「먹는물관리법」 제48조)


어떠셨나요? 우리가 무심코 마시는 먹는샘물 한 병에도 이렇게 많은 기준과 정보가 담겨 있다는 사실! 이제 먹는샘물을 고르실 때 라벨을 좀 더 유심히 살펴보게 되지 않을까요? ^^ 특히 수원지무기물질 함량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내 취향과 건강에 더 맞는 물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인 효력을 갖는 해석은 아니니 참고용으로 활용해주세요. 더 궁금한 점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물 마시고 더욱 활기찬 하루 보내자구요! 💧

 

Copyright ©RatRegistry Daily

인덱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