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 제조업 허가, A부터 Z까지 파헤쳐 봐요! (기준, 제한, 부담금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매일 마시는 깨끗한 물, 바로 ‘먹는샘물’을 만드는 제조업 허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 생수 사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관련 정보가 궁금하셨던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생각보다 알아야 할 것들이 꽤 있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들어가며: 깨끗한 물, 어떻게 우리 곁으로 올까요?
먹는샘물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먹는샘물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먹는샘물은 암반대수층(땅속 깊은 곳의 바위틈에 있는 지하수층이에요!) 안의 지하수나 용천수처럼 자연 상태에서부터 깨끗함이 유지되는 물을 원수로 사용해요. 이 원수를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인 처리 등을 거쳐서 만든 물을 말한답니다(「먹는물관리법」 제3조 제2호 및 제3호). 그냥 지하수랑은 조금 다르죠?
아, 그리고 먹는염지하수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물속에 녹아있는 총용존고형물(쉽게 말해 염분 같은 것들이에요) 함량이 리터당 2,000 밀리그램 이상인 지하수를 처리해서 만든 물이랍니다(「먹는물관리법」 제3조 제3호의2·제3호의3).
왜 허가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마시는 물은 건강과 직결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만들어서 팔 수 없도록 국가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어요.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제조업 허가라는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것이죠. 허가 과정에서 시설 기준이나 수질 관리 능력 등을 꼼꼼하게 확인한답니다.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 첫걸음 떼기!
자, 그럼 본격적으로 먹는샘물이나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등”) 제조업 허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가 허가를 내주나요?
먹는샘물등 제조업 허가는 아무 데서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업장이 위치한 곳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줄여서 ‘시·도지사’라고 할게요!)에게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먹는물관리법」 제21조 제1항). 우리 동네 구청이나 시청이 아니라, 더 큰 단위의 행정기관에서 담당하는 거죠.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허가 신청, 그냥 말로만 할 수는 없겠죠?! 필요한 서류들이 꽤 많아요. 미리 꼼꼼하게 준비해야 두 번 걸음 하는 일이 없을 거예요.
- 신청서: 당연히 기본이죠! 정해진 양식이 있어요(「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 제조시설 및 설비명세서: 어떤 기계와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공장 평면도는 어떤지 상세하게 적어야 해요.
- 제조공정 설명서: 원수부터 완제품까지, 물을 어떻게 만들 건지 그 과정을 설명해야 하고요.
- 취수정별 취수예정량: 물을 끌어올릴 우물(취수정)에서 하루에 얼마나 물을 뽑아 쓸 계획인지 알려줘야 해요.
- 취수정설비명세서: 취수정의 위치도(지도!)를 포함해서 어떤 설비가 있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 취수정 형성상태 촬영 필름: 이게 좀 특이하죠? 취수정 내부 상태를 촬영한 텔레비전-카메라 검층 필름이 필요하다고 해요(「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제1호). 우물 속이 어떤지 직접 보여달라는 거겠죠?
꽤 전문적인 서류들이 많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시설 기준은 필수!
서류만 낸다고 끝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제조시설 기준을 맞추는 거예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3에 아주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답니다. 원수 저장 탱크부터 여과, 살균 시설, 병입·포장 시설까지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물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이 기준을 못 맞추면 허가는 당연히 안 나오겠죠?
만약 허가 없이 몰래 영업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정말 큰일 나요! 영업장 폐쇄는 물론이고(「먹는물관리법」 제46조), 만들어 놓은 제품을 압류당하거나 폐기 처분될 수도 있어요(「먹는물관리법」 제47조 제2항제1호). 게다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아예 허가 없이 영업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답니다(「먹는물관리법」 제57조 제2호). 절대! 절대! 무허가 영업은 안 돼요!!
잠깐! 허가가 제한될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특정 경우에는 허가가 제한될 수 있답니다.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겠죠?
이런 경우엔 허가가 어려워요
「먹는물관리법」 제24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수 없어요.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법적으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태인 경우예요. 법인이라면 임원 중에 이런 분이 있어도 안 된답니다.
-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 경제적으로 신용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를 말해요.
- 「먹는물관리법」 위반으로 실형 선고: 이 법을 어겨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경우예요.
- 영업 허가 취소 후 1년 미경과: 이전에 먹는샘물등 관련 영업 허가가 취소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같은 사람이 (법인의 경우 대표자 포함) 다시 같은 업종의 허가를 신청할 때 제한돼요.
- 같은 장소에서 허가 취소 후 1년 미경과: 허가가 취소된 바로 그 장소에서 1년 안에 다시 먹는샘물등 제조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제한된답니다.
환경 보호도 중요해요!
먹는샘물은 결국 자연에서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해요.
- 지반침하나 수자원 고갈 우려: 물을 너무 많이 뽑아 써서 땅이 내려앉거나 지하수가 마를 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그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허가가 제한될 수 있어요.
- 개발 허가 조건 위반: 샘물 개발 허가를 받을 때 붙었던 조건들(예: 1일 취수량 제한 등)을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제조업 허가도 받기 어렵습니다.
허가 제한 시 어떻게 되나요?
만약 위의 1~3번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이미 받은 허가라도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될 수 있어요(「먹는물관리법」 제48조 제1항제8호). 다만, 법인 임원 중 해당자가 있을 때 2개월 안에 다른 사람으로 바꾸거나, 상속받은 사람이 3개월 안에 다른 사람에게 영업을 넘기면 괜찮을 수도 있다고 하니, 예외적인 경우도 있긴 하네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지하수이용부담금 알아보기
허가를 받고 사업을 시작하면 끝일까요? 아니죠! 먹는샘물등 제조업자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이라는 것을 내야 할 수도 있어요.
지하수이용부담금, 왜 내야 하나요?
지하수는 공공의 자원이잖아요? 이 소중한 자원을 이용해 사업을 하는 만큼, 그 관리와 보전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부담하라는 취지예요. 시·도지사가 먹는물 수질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답니다(「지하수법」 제30조의3 제1항제2호). 깨끗한 물을 계속 이용하기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면 좋겠네요!
부담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부담금은 기본적으로 샘물등의 취수량(물을 얼마나 끌어다 썼는지)을 기준으로 계산돼요. 여기에 상수도 원가, 하수도 원가, 그리고 「수도법」이나 「하수도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등을 더한 금액의 최대 3배 범위 내에서 부과될 수 있다고 해요(「지하수법」 제30조의3 제3항제2호). 정확한 금액은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결정되니, 사업 계획 단계에서 예상 비용을 산출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납부 기한을 놓치면?
만약 정해진 기한까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연체된 기간만큼 가산금이 붙어요. 체납된 부담금의 최대 3%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지하수법」 제30조의3 제6항), 납부 기한은 꼭 지키는 게 좋겠죠?!
참고로, 이렇게 걷은 부담금의 일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자로부터 징수한 금액의 3분의 2)는 해당 취수정이 있는 시, 군, 또는 자치구에 다시 돌아가서 지역의 물 관리 등을 위해 쓰인다고 하네요(「지하수법」 제30조의3 제8항).
마무리하며: 꼼꼼한 준비로 성공적인 시작을!
와~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 생각보다 알아야 할 내용이 정말 많죠?! 단순히 물을 퍼서 병에 담는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까다로운 시설 기준부터 법적인 제한 사항, 그리고 부담금까지! 정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답니다.
전문가 상담도 고려해보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은 기본적인 정보들이에요. 실제 허가 절차는 훨씬 더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수 있어요. 특히 시설 기준이나 환경 관련 문제 등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행정사나 관련 컨설팅 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최신 정보 확인은 필수!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어요. 법령이나 규정은 계속 바뀔 수 있으니, 실제로 사업을 준비하실 때는 반드시 환경부나 관할 시·도청 등 관련 기관을 통해 가장 최신의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셔야 해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사업 시작에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모두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