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 유통기한 표시가 금지된 이유는?

먹는샘물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로 정해져 있으며, 이를 초과하려면 과학적 검증과 시·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절대 판매할 수 없습니다. #유통기한표시

 

먹는샘물 판매, 유통기한과 광고 표시! 꼭 알아두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평소에 물을 얼마나 자주 사 드시나요? 마트나 편의점에 가면 정말 다양한 종류의 먹는샘물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인 만큼, 먹는샘물 판매와 유통, 표시에 관한 규정을 알아두는 것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 오늘은 먹는샘물의 유통기한부터 광고 제한까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먹는샘물, 유통기한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마시는 먹는샘물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식품처럼 먹는샘물도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기본 유통기한: 딱 6개월!

법적으로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답니다(「먹는물관리법」 제36조 제1항 및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7조제1항). 여기서 “유통기한”이란 제품을 만든 날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하는 거예요(고시 제2조제4호). 생각보다 짧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네요?!

유통기한 연장, 가능할까요?

네, 가능해요! 만약 6개월을 넘겨서 유통기한을 설정하고 싶다면, 초과된 기간 동안 제품의 품질 변화가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만 해요(고시 제7조제2항). 그냥 “우리 제품은 괜찮아요~” 하고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정말 철저한 검증 과정이 필요하답니다.

승인을 받으려면 여러 서류가 필요한데요, 대표적으로 연장하려는 기간까지 6개월 간격으로 국내외 공인 수질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원수 및 제품수 검사성적서 (우리나라 수질기준 적합!), 제조일자 확인 서류, 제품 밀봉상태 확인 서류 등이 있어야 해요(고시 제7조제3항). 까다롭지만 그만큼 우리의 안전을 위한 절차이니 꼭 필요하겠죠?

유통기한 지난 물 판매는 절대 금물!

가장 중요한 점!! 유통기한이 지난 먹는샘물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먹는물관리법」 제36조 제3항 및 제58조 제7호). 유통기한 확인, 정말 중요하겠죠?!

아무 물이나 ‘먹는샘물’ 이름으로 팔 수 없어요!

“물은 다 똑같은 물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먹는샘물’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려면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한답니다.

정식 허가/신고는 필수!

누구든지 먹는 용도로 다음 같은 물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해서는 안 돼요(「먹는물관리법」 제19조).

  • 먹는샘물등 외의 물이나 그 물을 용기에 넣은 것
  • 허가를 받지 않은 먹는샘물등이나 그 물을 용기에 넣은 것
  •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먹는샘물등이나 그 물을 용기에 넣은 것

만약 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허가/등록 취소, 영업장 폐쇄, 영업정지 같은 행정제재는 물론이고,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먹는물관리법」 제48조, 제57조, 제58조). 정말 큰 처벌이죠?

‘샘물’, ‘생수’ 이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정식 먹는샘물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비자가 먹는샘물로 오인할 수 있는 “샘물”, “생수” 같은 제품명을 사용하거나 표시해서 판매하면 안 됩니다(「먹는물관리법」 제40조의2). 예를 들어, 정수기 물을 병에 담아서 “ㅇㅇ 생수” 처럼 판매하면 안 된다는 거죠! 소비자의 혼란을 막기 위한 규정이에요.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먹는물관리법」 제59조 제14호의2).

위반 시 처벌은 무거워요!

위에서 언급했듯이, 부정한 먹는샘물등을 판매하거나 유사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는 모두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단순히 벌금뿐만 아니라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고, 사업 자체가 중단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규정을 지켜야 해요.

먹는샘물 광고,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먹는샘물 광고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익을 위해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어요.

과장 광고는 이제 그만~

먹는샘물이나 그 용기, 포장에 대해 거짓 또는 과장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돼요(「먹는물관리법」 제40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행규칙 제32조)

  • 허가/등록/신고 사항과 다른 내용 (예: 수원지가 다른데 같다고 표시)
  • 실제 함유된 성분과 다른 내용 (예: 미네랄 함량 과장)
  • 제조연월일이나 유통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 “최고”, “특수” 같은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광고
  • 마치 의약품처럼 효능이 있는 것처럼 혼동시키는 광고 (예: “이 물을 마시면 병이 나아요!”)
  • 체험 사례 (“제가 마셔보니 ~가 좋아졌어요!”) 등을 이용한 광고

이런 거짓·과대 광고를 하면 영업정지, 허가/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먹는물관리법」 제48조, 제59조 제9호). 정직한 정보 제공이 기본이겠죠?!

수돗물 비방? 객관적 근거? 필수 체크!

환경부 장관은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정 먹는샘물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어요(「먹는물관리법」 제39조 제1항). 어떤 경우가 해당될까요?

  • 국민 건강 의식을 잘못 이끌 우려가 있는 광고
  • 수돗물 공급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광고 (예: 근거 없이 수돗물이 위험하다고 표현)

특히,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없이 효능을 광고하거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표현은 광고 제한 기준에 해당합니다(「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광고 규정 위반 시,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만약 광고 금지/제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시정 명령(예: 광고물 제거)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도지사는 해당 먹는샘물의 수입 또는 유통·판매를 제한하거나 광고물 제거 등 시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어요(「먹는물관리법」 제39조 제2항).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규정 위반 및 시정 명령 불이행 시에는 영업허가/등록 취소, 영업장 폐쇄,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해질 수 있답니다(「먹는물관리법」 제48조 제1항제9호, 제59조 제13호 및 제14호). 광고 하나 잘못했다가 사업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으니 정말 조심해야 해요!


오늘은 먹는샘물의 유통기한부터 판매, 광고에 대한 규정까지 자세히 알아봤어요. 생각보다 지켜야 할 것들이 많죠? ^^ 하지만 이런 규정들이 있기에 우리가 더 안심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거랍니다. 먹는샘물을 구매할 때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하고, 광고 내용도 현명하게 판단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어요! 판매하시는 분들도 규정을 잘 지켜주시고요!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거나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 내용은 반드시 관련 기관에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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