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크업 미용업자 위생교육, 매년 꼭 받아야 해요!
안녕하세요! 뷰티를 사랑하고,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여러분~ 반갑습니다! ^^ 메이크업 샵을 운영하시거나, 이제 막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멋진 메이크업 실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위생’이라는 사실, 모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고객님들의 소중한 피부에 직접 닿는 서비스인 만큼, 청결과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메이크업 미용업 종사자라면 매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위생교육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해요. “아, 그거 매년 받아야 하는 거였어?!” 하고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네요! 네, 맞아요. 선택이 아닌 필수랍니다! 왜 받아야 하는지, 언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혹시 깜빡하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 저와 함께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해요~!
메이크업 아티스트라면 주목! 위생교육, 왜 받아야 할까요? 🤔
“매년 교육받는 거, 좀 번거로운데 꼭 해야 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위생교육은 단순히 귀찮은 절차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중요한 과정이랍니다.
### 법으로 정해진 의무사항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이유! 바로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 명시된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이에요. 메이크업 미용업을 하시는 분들(샵을 양수받거나 승계하신 분들도 포함!)은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법으로 딱! 정해져 있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고객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 같은 거예요. 2025년 현재 기준으로도 변함없는 중요한 규정이니 꼭 기억해주세요!
### 고객과 나를 위한 안전 약속!
위생교육은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 고객과 시술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교육을 통해 위생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최신 소독 및 위생 관리법, 관련 법규 변경 사항 등을 숙지할 수 있어요. 이는 고객에게 더욱 신뢰받는 전문가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된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정말 중요하잖아요?!
### 어떤 내용을 배우나요?
“3시간 동안 뭘 배우는 거지?” 궁금하시죠? 위생교육 내용은 생각보다 훨씬 알차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참고)
-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 법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법적인 내용들을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해서 알려줘요.
- 소양 교육: 친절 서비스 마인드나 청결 유지 방법 등 기본적인 서비스 소양에 대해서도 다룬답니다.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꿀팁도 얻어갈 수 있겠죠?
- 기술 교육: 최신 메이크업 트렌드나 위생적인 시술 테크닉 등 실무에 도움이 되는 기술 관련 내용도 포함될 수 있어요.
- 그 외 공중위생에 필요한 내용: 감염병 예방, 작업 환경 관리 등 위생 전반에 걸친 중요한 지식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법규만 나열하는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실제 샵 운영에 필요한 유익한 정보들을 얻어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생교육, 언제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꼼꼼 체크리스트! 📝
자, 그럼 이 중요한 위생교육! 언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 교육 시기와 시간은?
다시 한번 강조! 위생교육은 매년! 잊지 말고 받으셔야 해요. 교육 시간은 총 3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특정 기간에 교육이 집중적으로 열리니, 미리미리 확인하고 신청하는 센스가 필요해요!
### 어디서 신청하나요?
메이크업 미용업자의 위생교육은 (사)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에서 주관하고 있어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87호 참고) 해당 협회 홈페이지나 공지사항을 통해 교육 일정, 신청 방법 등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방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창업 전 필수! 예외도 있어요?
메이크업 샵 영업 신고를 하기 전! 미리 위생교육을 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영업 신고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을 수도 있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3조 제6항)
-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이나 사고, 업무상 국외 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
- 교육 실시 단체의 사정으로 미리 교육을 받기 어려웠던 경우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증빙 서류를 갖춰 신고 관청과 상의해보시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가장 좋은 건 역시 미리미리 받아두는 거겠죠? ^^
### 섬이나 외딴 곳이라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섬이나 벽지 지역에서 샵을 운영하시거나 준비 중이신 분들은 조금 다른 방법이 있어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제4항·제9항) 이런 경우에는 (사)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에서 편찬한 교육 교재를 받아서 학습하고 활용하는 것으로 위생교육을 대신할 수 있답니다. 해당 지역은 ‘공중위생교육 교재 배포·갈음 도서·벽지지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60호)에서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잠깐! 이런 경우도 확인하세요!
몇 가지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사항들이 있어요!
### 사장님이 직접 일 안 하신다면?
만약 메이크업 미용업자 본인이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여러 곳의 샵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각 영업장마다 종업원 중에서 ‘공중위생 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정된 책임자가 사장님 대신 위생교육을 받아야 해요.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제3항) 책임감을 가지고 위생 관리를 담당할 직원을 잘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 교육 이수 확인은 어떻게?
위생교육을 정상적으로 마치면, (사)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협회장 명의로 ‘위생교육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0항) 이 수료증은 잘 보관해두셔야 해요! 혹시 모를 점검 등에 대비해 잘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 잘 받았다는 확실한 증표니까요!
깜빡하면 큰일! 위반 시 어떻게 되나요? 😨
“에이~ 설마 교육 안 받았다고 큰일 나겠어?” 라고 혹시 생각하셨다면, 절대 안 돼요! 위생교육은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릅니다.
### 과태료, 생각보다 무거워요!
정당한 사유 없이 위생교육을 받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 제2항제6호) 결코 가벼운 금액이 아니죠?! 샵 운영에 예상치 못한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 놓치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매년 돌아오는 위생교육, 바쁘다 보면 깜빡하기 쉬워요. 연초에 미리 교육 일정을 확인하고, 본인 스케줄에 맞춰 신청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휴대폰 캘린더나 다이어리에 꼭! 메모해두세요~!
참고: 공중위생관리법은 2025년 4월 23일에 일부 변경될 예정이라고 해요. 위생교육 관련 내용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항상 최신 법령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메이크업 미용업자라면 매년 잊지 말아야 할 위생교육에 대해 알아봤어요. 조금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 고객들의 안전과 신뢰, 그리고 나 자신의 전문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점! 기억해주셨으면 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불이익 받는 일 없이, 늘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고객들에게 최고의 아름다움을 선사하시길 바랄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