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불이행 시 이행명령 과태료, 꼭 알아야 할 사실!

면접교섭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법적으로 이행명령이나 과태료 부과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부모의 면접교섭권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행명령과태료

 

면접교섭 불이행 시 이행명령 과태료 신청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음 한편이 무거울 수 있는 이야기, 바로 ‘면접교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사랑하는 아이를 만나는 소중한 시간인데, 여러 사정으로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법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특히 ‘이행명령’과 ‘과태료’ 신청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

## 면접교섭, 약속인데… 왜 마음처럼 안 될까요?

이혼 과정에서 아이 문제, 특히 누가 키울지(양육권)와 어떻게 만날지(면접교섭권)를 정하는 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법원 판결이나 당사자 합의로 면접교섭 방법과 시기가 정해지면, 이는 아이를 위한 약속이자 권리가 됩니다.

### 아이와의 끈, 면접교섭권이란?

면접교섭권은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아이를 만나거나 편지, 전화, 선물 교환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이건 단순히 부모의 권리만이 아니라, 아이가 부모 양쪽 모두와 유대감을 형성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꼭 필요한 중요한 권리랍니다. 아이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 발달에도 큰 영향을 미치죠!

### 속상한 불이행 상황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해진 면접교섭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아이를 양육하는 쪽에서 갑자기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거나, 아이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거나, 심지어는 연락을 피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아이를 보고 싶은 마음은 점점 더 커지고, 답답함과 속상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정말 마음 아픈 일이죠.

### ‘정당한 이유’ 없는 방해는 안 돼요!

물론, 아이의 건강 상태가 정말 좋지 않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면접교섭 일정을 조율할 수 있어요. 하지만 법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되는데요, 예를 들어 면접교섭이 아이의 안전이나 복지에 심각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어요. 단순히 감정적인 이유나 불편함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답니다.

## 답답한 마음, 법적으로 문을 두드려봐요! 이행명령 신청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해서 면접교섭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마냥 기다리거나 감정적으로 다투기보다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어요. 그 첫걸음이 바로 ‘이행명령 신청’입니다.

### 첫 단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신청하기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르면,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 “법원에서 정한 약속(또는 합의)대로 아이 좀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법원에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거예요.

### 이행명령 신청,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행명령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해요.
1. 면접교섭 내용이 담긴 서류: 판결문, 조정조서, 심판문, 협의이혼 의사확인서 등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내용(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등)이 명시된 공식 서류가 필요합니다.
2. 불이행 증거: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중요해요. 약속 장소에 나갔지만 만나지 못했다는 증거(사진, 목격자 진술),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통화 녹음, 내용증명 우편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일수록 좋아요.
3. 신청서 작성: 정해진 양식에 따라 이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된 서류들과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 법원은 무엇을 보고 판단할까요?

가정법원은 이행명령 신청이 들어오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역시 ‘자녀의 복리’예요. 면접교섭 불이행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행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이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 이행명령도 소용없다면? 과태료 부과 요청!

가정법원에서 이행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여전히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좀 더 강력한 제재 수단인 ‘과태료 부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최후의 카드: 과태료 신청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에 따르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면접교섭을 원하는 부모)의 신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이는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금전적인 제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얼마나 부과될까요?

과태료 액수는 법원이 불이행의 정도, 기간, 불이행자의 경제적 능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결정해요. 법에는 ‘1천만원 이하’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부과되는 금액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이를 통해 상대방이 면접교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압박하는 데 있다는 점이에요.

### 잠깐! ‘감치’는 해당되지 않아요!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어요! 보통 위자료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일정 기간 구치소 등에 가두는 ‘감치’를 신청할 수도 있는데요(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참고). 하지만 면접교섭 불이행의 경우에는 감치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돌보는 양육자를 감치에 처하게 되면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지는 ‘양육의 공백’이 발생하고, 이는 결국 아이의 복리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에요. 법도 아이에게 최선이 무엇일지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거죠.

## 마무리하며: 결국은 아이를 위한 마음으로

면접교섭 불이행 문제로 법적 절차까지 생각하게 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힘든 시간일 거예요. 이행명령이나 과태료 신청은 아이를 만날 권리를 되찾기 위한 법적인 수단이지만, 이 과정에서도 항상 ‘아이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법적 절차는 때로는 시간과 감정 소모가 클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대화와 소통으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법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에 맞는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부모님 두 분 모두의 사랑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나길 바라는 마음은 같을 테니까요. 힘내시길 바랍니다!

  • 참고: 이 글은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나 유권해석의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상담은 반드시 전문가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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