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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수입 허가 절차 및 방법

 

# 멸종위기종 수입 허가 절차 및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특별하고 중요한 주제를 가져왔어요~ 바로 '멸종위기종 수입 허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 해외에서 특별한 동식물이나 관련 제품을 들여오고 싶은데, 혹시 멸종위기종은 아닐까? 어떻게 허가를 받아야 할까?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될 정보를 꼼꼼하게 정리해 봤답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
## 앗! 내가 수입하려는 동식물이 멸종위기종?! 🤔
수입 절차를 알아보기 전에, 내가 들여오려는 동식물이나 가공품이 정말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 CITES 협약이란 무엇일까요?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생물을 말하는데요. 이 협약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무분별한 국제거래를 막고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전 세계 여러 나라가 참여하고 있답니다. 우리나라도 당연히 회원국이고요!
### 국제적 멸종위기종 확인 방법
환경부에서는 CITES 협약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종들을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으로 고시하고 있어요. 수입하려는 종이 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목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나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으니, 꼭 미리 체크해주세요.
### 부속서 I, II, III? 그게 뭐죠?
CITES 협약에서는 멸종위기 정도나 규제 필요성에 따라 동식물을 **부속서(Appendix) I, II, III**으로 나누어 관리해요.
*   **부속서 I:** 멸종위기에 처한 종으로, 상업적 목적의 국제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돼요! 학술 연구 등 특별한 경우에만 아주 엄격한 조건 하에 허가될 수 있답니다.
*   **부속서 II:**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 있지는 않지만,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으면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이에요. 수출국의 허가가 있어야 거래가 가능합니다.
*   **부속서 III:** 특정 국가가 자국 내 서식하는 종의 보호를 위해 다른 협약 당사국의 협조를 요청한 종이에요. 해당 종을 등재한 국가에서 수입할 경우 수출 허가 등이 필요해요.
어떤 부속서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허가 요건이나 절차가 달라지니, 이 부분도 꼭 확인해야겠죠?
## 허가는 어디서 받아요? 기관별 안내
자, 그럼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 허가는 어디서 받아야 할까요? 수입하려는 품목에 따라 허가 기관이 다르니 주의해야 해요!
### 일반적인 경우: 지방환경관서 (유역/지방 환경청)
대부분의 국제적 멸종위기종(살아있는 동식물, 가공품 포함) 수입 허가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담당해요. 내가 속한 지역이나 통관 예정지를 관할하는 환경청이 어디인지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등이 있어요.
### 특별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가공품)
만약 수입하려는 것이 CITES 협약 대상 동식물의 **가공품 중 '의약품'**에 해당한다면? 이때는 허가 기관이 달라져요! 바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약사법」 제43조 근거) 헷갈리기 쉬우니 꼭 기억해주세요!
## 지방환경관서 허가, 이렇게 진행돼요! 꼼꼼 체크리스트 ✅
이제 가장 일반적인 경우인 지방환경관서의 허가 절차를 자세히 알아볼까요? 필요한 서류부터 심사 기준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 1단계: 서류 준비는 철저하게!
허가 신청 시에는 다음 서류들을 꼼꼼하게 준비해서 제출해야 해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허가신청서:** 기본 신청 양식이에요.
*   **물품매도확약서 등 입수 경위 확인 서류:** 어떻게 이 동식물(또는 가공품)을 구하게 되었는지 증명하는 서류예요.
*   **사용계획서:** 수입 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적어야 해요.
*   **보호시설 도면 또는 사진 (필요시):** 살아있는 동물을 수입하는 경우, 적절한 보호 시설을 갖추었는지 증명해야 해요.
*   **수송계획서 (살아있는 생물):** 안전하게 운송할 계획을 보여줘야 합니다.
*   **생태적 특성 및 노출 시 대처방안 (살아있는 생물):** 해당 생물의 특징과 혹시 자연에 노출될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 계획이 필요해요.
*   **수출국 발행 수출허가서 또는 재수출증명서 사본 (부속서 II, III):** 해당 부속서 종들은 수출국(또는 재수출국)의 허가 서류가 필수랍니다!
*   **거래영향평가서, 적법 어획 증명서류 (해상반입 시):** 공해상에서 포획하여 반입하는 경우 추가로 필요한 서류들이에요.
서류가 정말 많죠? 😅 하지만 하나라도 빠뜨리면 허가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으니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 2단계: 심사 기준, 미리 알아두면 좋아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방환경관서에서는 허가 여부를 심사하는데요, 주요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종의 생존 위협 여부:** 수입이 해당 종의 야생 개체군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않아야 해요. (특히 부속서 I, II)
*   **적절한 시설 및 보호 능력 (살아있는 생물):** 수입자가 생물을 안전하게 수용하고 보호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요. (특히 부속서 I)
*   **주된 이용 목적 (부속서 I):** 주로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아야 허가 가능성이 높아요.
*   **수출/재수출 허가서 확인 (부속서 II, III):** 관련 허가 서류가 제대로 갖춰졌는지 확인해요.
*   **인도적인 포획 및 운송 (살아있는 생물):**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되지 않았고, 운송 중 학대 위험이 최소화되도록 계획되었는지 등을 심사해요.
*   **조류 또는 포유류 특별 기준:** 학술연구, 공공 전시(동물원 등), 일시 반입(애완동물 동반 입국 후 재반출), 또는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국내 생태계 교란 우려가 없는 인공증식종(현재 앵무목 전체) 등의 목적일 때 허가될 수 있어요.
이 기준들을 미리 숙지하고 서류를 준비하면 허가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겠죠?!
### 3단계: 드디어 허가서 수령!
모든 심사를 통과하면, 짜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허가서**를 발급해 줄 거예요. 이 허가서가 있어야 정식으로 통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답니다.
### Tip! 관할 환경청 확인은 필수!
각 지방환경청 웹사이트의 '정보마당 > CITES' 메뉴 등에서 더 자세한 절차나 필요 서식을 안내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한강유역환경청 사이트에서도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으니, 꼭 본인에게 해당하는 관할 환경청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 의약품이라면? 식약처 허가 절차 살펴보기
이번에는 멸종위기 동식물 가공품 중 '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 식약처 허가 절차를 알아볼게요.
###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식약처 허가를 받으려는 분은 수입 또는 반입할 때마다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1조)
*   **멸종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 수입허가신청서:** 식약처 양식의 신청서예요.
*   **수출국 발행 수출증명서 사본:** CITES 협약에 따른 수출국의 증명서가 필요해요.
*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수입계약서 사본:** 구매 또는 계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   **야생 동·식물의 입수경위서 및 근거서류 (반입 시):** 공해상에서 얻어 반입하는 경우 필요해요.
### 온라인 신청? 가능해요!
식약처 허가 신청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어요! 회원가입 후 전자민원 메뉴를 이용하면 된답니다. 웹사이트 내 이용 안내를 참고하시면 더욱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 허가증명서 발급 확인
식약처장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수입·반입허가증명서**를 발급해줘요. 이 증명서가 있어야 의약품 통관이 가능하답니다!
## 마무리하며: 꼭 기억해주세요!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은 단순한 상품 거래가 아니라, 생물 다양성 보전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하고, 허가 없이 불법으로 수입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관련 법규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멸종위기종 수입 허가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할 환경청이나 식약처에 문의해서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답니다! 그럼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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