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멸종위기종 수출 허가 절차 신청 방법, 제가 쉽게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특별하고 중요한 주제를 가져왔어요. 바로 '멸종위기종'의 수출 허가 절차인데요. 혹시 관련 업무를 하시거나, 연구, 혹은 개인적인 사유로 멸종위기종이나 그 가공품을 해외로 보내야 하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이게 생각보다 절차가 까다롭고, 또 아주 중요하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호해야 할 소중한 생물들이기 때문이죠! 😊
저도 처음엔 '어휴, 복잡하겠다' 싶었는데요, 차근차근 알아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헤매지 않도록! 멸종위기종 수출 허가 신청 방법을 A부터 Z까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려고 해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 ## 멸종위기종 수출, 왜 허가가 필요할까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풀어봐야 할 것 같아요. 왜 멸종위기종을 수출할 때는 그냥 보내면 안 되고, 꼭 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 ### CITES 협약이란 무엇인가요?
핵심은 바로 **CITES(사이테스)** 라는 국제 협약 때문이에요. 정식 명칭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인데, 이름이 좀 길죠? ^^; 쉽게 말해, 마구잡이 국제거래 때문에 야생 동식물이 멸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 세계 나라들이 힘을 합쳐 만든 약속이랍니다. 이 협약에 따라 특정 동식물들은 국제 거래 시 엄격한 규제를 받게 돼요.
### ###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어떤 동식물을 말하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이 CITES 협약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생물들을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크게 세 가지 부속서(Annex)로 나뉘는데요.
1. **부속서 Ⅰ:** 이미 멸종위기에 처해 있어서 국제거래가 생존에 큰 위협이 되는 종들이에요. 상업적 목적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답니다!
2. **부속서 Ⅱ:**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규제 없이 거래하면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들이 포함돼요. 거래를 효과적으로 통제해야 하는 종들이죠.
3. **부속서 Ⅲ:** 특정 국가가 자기 나라 안에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다른 나라들의 협조를 요청한 종들이에요.
어떤 동식물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환경부에서 고시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을 확인해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이건 꼭! 미리 확인하셔야 해요.
### ### 허가 없이 수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나 그 가공품을 수출하거나 반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단순히 절차를 어기는 것을 넘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정말 중요하답니다.
## ## 허가 신청,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허가 신청 절차를 알아볼 시간이에요! 어디에, 어떤 서류를 가지고 신청해야 할까요?
### ### 담당 기관 확인하기: 환경부 vs. 식약처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내가 수출하려는 품목이 무엇이냐에 따라 담당 기관이 달라진다는 점이에요.
* **일반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 **환경부(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소관이에요. 대부분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거예요.
* **멸종위기 동식물의 가공품 중 '의약품':** 이건 조금 특별하게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아야 해요. 「약사법」에 따른 절차랍니다.
헷갈리지 않게 내 물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첫걸음이겠죠?
### ###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허가 절차 알아보기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할 환경부 허가 절차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1. **신청서류 준비:** 이게 가장 중요하고 시간이 걸리는 부분일 수 있어요.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 **수출허가신청서:** 정해진 양식이 있어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 **적법 포획/채취 증명 서류:** 해당 동식물(또는 원료)을 불법이 아닌, 합법적인 방법으로 얻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해요.
* **수입국 수입허가서 사본:** 상대 국가에서 먼저 수입을 허가했다는 증명서가 필요해요. (특히 부속서 I 해당 종!)
* **사진 또는 견본:** 수출하려는 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사진(7.6cm x 10.1cm 이상)이나 가죽 제품의 경우 견본(3cm x 4cm 이상)이 필요해요.
* **수송계획서:** 살아있는 동식물을 수출할 경우, 안전하고 인도적인 운송 계획을 제출해야 해요. 동물의 복지가 중요하니까요!
* **거래영향평가서:** CITES 협약에 따른 '해상반출'의 경우에만 해당돼요.
2.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면 돼요.
3. **심사 기준 엿보기:** 환경청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를 심사해요.
* 해당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는 않는지? (가장 중요!)
* 법을 어기지 않고 정당하게 얻은 것인지?
* 살아있는 생물이라면, 운송 중 다치거나 학대받을 위험은 없는지?
* (부속서 I의 경우) 수입 허가가 먼저 발급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답니다.
4. **수출허가서 발급!:** 심사를 통과하면 드디어!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허가서**가 발급됩니다. 이 허가서가 있어야 정식으로 수출 통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절차 (의약품일 경우!)
만약 수출하려는 것이 멸종위기 동식물 가공품이고, 그게 **의약품**이라면 식약처로 가야 해요. 절차는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요.
1. **필요한 서류는?**
*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 수출허가신청서:** 식약처 양식(「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지 제58호서식)을 사용해야 해요.
* **수출증명서 사본 (재수출 시):** 외국에서 수입했던 것을 다시 수출하는 경우, 원래 수출국에서 발행한 증명서가 필요해요.
* **입수경위서 및 근거서류 (국내산일 경우):** 국내에서 얻은 원료라면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설명하고 증빙해야 해요.
2. **온라인 신청 방법:** 식약처 허가 신청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의약품안전나라'**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민원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회원가입 후 진행하시면 된답니다.
3. **심사 및 수출허가증명서 수령:** 식약처에서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문제가 없으면 **수출허가증명서**를 발급해 줘요.
## ## 놓치기 쉬운 꿀팁 &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허가 절차를 진행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몇 가지 팁과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 ###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허가 신청부터 발급까지 시간이 꽤 걸릴 수 있어요. 서류 준비에도 시간이 필요하고, 심사 기간도 고려해야 하죠. 수출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정말 **미리미리**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현명해요. 발등에 불 떨어지면 정말 정신없답니다~!
### ### 서류는 꼼꼼하게!
제출해야 할 서류가 적지 않죠? 하나라도 빠뜨리거나 잘못 작성하면 보완 요청을 받거나 반려될 수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더 지체되겠죠? 제출 전에 **여러 번 확인**하는 꼼꼼함이 필요해요.
### ### 살아있는 동식물이라면? 운송 계획!
특히 살아있는 동식물을 수출할 때는 운송 과정에서의 스트레스나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안전하고 인도적인 수송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 궁금한 점은 바로 문의하세요!
진행하다 보면 분명 궁금하거나 헷갈리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해당 **유역/지방환경청**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해서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가장 좋아요. 각 기관 홈페이지에도 관련 정보가 잘 나와 있답니다.
---
어떠셨나요? 멸종위기종 수출 허가 절차, 조금은 감이 잡히셨기를 바라요! 물론 처음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생명들을 위한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철저히 준비하셔서 문제없이 허가받으시길 응원할게요!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거나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는 없어요.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담당 기관에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