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고죄 성립 요건: 신고는 자발적이어야 할까요? 판례로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법적인 도움을 받으려다 오히려 가해자로 몰릴 수도 있는 '무고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특히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인 '신고의 자발성'에 대해 판례를 중심으로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 궁금하셨죠?!
## 무고죄, '신고의 자발성'이 왜 중요할까요?
### 무고죄의 기본 개념 살짝!
먼저 무고죄가 뭔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형법 제156조**에 따르면, 무고죄는 다른 사람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예요. 즉, 있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내서 누군가를 처벌받게 하려고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꽤나 무서운 범죄랍니다!
### '자발적 신고'란 무엇일까요?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여러 요건이 필요한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신고가 **'자발적'**이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쉽게 말해서, 누가 시키거나 묻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허위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대답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 수사기관의 질문에 답하는 건 어때요? (추문)
그렇다면 만약 수사기관에서 어떤 사건에 대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다가, 수사관의 질문(이걸 어려운 말로 '추문(推問)'이라고 해요)에 대답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또는 어쩔 수 없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게 되었다면 어떨까요?
원칙적으로 이런 경우는 '자발적인 신고'로 보지 않아요! 대법원 판례(2005도3203 판결 등)에서도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답니다. 내가 먼저 나서서 신고한 게 아니라,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이죠. 물론, 이게 추문에 의한 답변인지 아닌지는 수사가 시작된 경위나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해요.
## 판례를 통해 보는 '자발성' 인정/불인정 사례
말로는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 실제 판례들을 통해 어떤 경우에 자발성이 인정되고, 어떤 경우에 인정되지 않았는지 살펴볼게요!
### 이런 경우는 '자발성' 인정! 무고죄 성립 O
1. **고소장에 없던 내용, 조사받으며 자진해서 추가 진술! (95도2652 판결)**
* A씨가 B씨를 땅 문제로 고소했어요. 그런데 처음 고소장에는 없던 내용, 즉 "B씨가 나한테 판 땅을 D라는 사람에게 또 팔아먹은 것 같다(이중매매)"는 허위 사실을 고소 보충 조사를 받으면서 **스스로** 이야기하며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비록 처음 고소장엔 없었지만, 조사 과정에서 *자진해서* 허위 사실을 덧붙여 신고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발적인 신고로 인정되어 무고죄가 성립했어요!
2. **영수증 조작 후, 검찰 찾아가 '청탁 명목'이라고 허위 진술! (87도2454 판결)**
* A씨가 공사 분쟁 합의금으로 B씨에게 돈을 주면서, 마치 관계기관 청탁 명목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영수증을 받아냈어요. 그 후, 아는 사람 소개로 검찰 수사관을 **찾아가서** 이 영수증을 보여주며 "B씨가 준공검사 받아준다고 청탁금 명목으로 450만원을 받아 갔다"고 허위 사실을 말하며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이건 수사기관의 질문에 답한 게 아니라, A씨가 *스스로 찾아가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죠? 그래서 무고죄가 인정되었답니다.
3. **위조 수표 신고 후, 경찰 조사에서 특정인 지목! (2005도3203 판결)**
* A씨가 은행에 수표가 위조되었다고 **허위 신고**를 했어요. 은행은 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했죠(이때는 범인 미상). 그 후 A씨가 경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B씨가 위조범이다"라고 특정인을 지목**하며 허위 진술을 했습니다. 이 경우, A씨가 은행을 통해 고발을 유도하고, 이어서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특정인을 범인으로 지목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발적인 허위 신고로 보아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 이런 경우는 '자발성' 불인정! 무고죄 성립 X
1. **폭행 사건 목격자로 조사받던 중, 음주운전 관련 질문에 답변 (2001도6293 판결)**
* 택시 승객 A씨는 택시기사 B와 승용차 운전자 C의 폭행 사건 목격자로 파출소에 갔어요. 조사 중 C가 파출소에서 또 B를 폭행했고, 이 과정에서 C의 음주 사실이 드러났죠. A씨는 이후 경찰서에서 C의 음주 측정 과정을 참관했고, 며칠 뒤 경찰관이 "C가 술 마신 것 같았냐, 운전했냐"는 **질문에** "C가 운전했고 술 마신 것 같다"고 답변했어요. 하지만 실제 운전자는 동승자 D였죠. 이 경우, A씨가 C의 음주운전을 *자발적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폭행 사건 조사 및 관련 상황에 대한 경찰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진술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2. **진정서 내용 외의 사실, 검사의 질문에 답변 (90도595 판결)**
* A씨가 친척들이 증조부 땅을 가로채려 한다며, 아버지 인감증명서 발급 관련 공무원 B가 서류를 위조했다고 의심하며 검찰에 **진정서**를 냈어요. 조사 과정에서 검사가 진정 내용 외에 다른 부분(예: 다른 인감증명 발급 대장 전체가 허위 작성되었다 등)에 대해 **질문**하자, A씨가 허위로 답변했습니다. 법원은 진정서 자체 내용은 일부 사실이라 무고가 아니고, 검사의 **추문에 답한** 추가적인 허위 진술은 자발성이 없다고 보아 무고죄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 신고 방법도 중요할까요? 구두? 서면?
### 꼭 '고소장'이어야 하나요? NO!
무고죄에서 신고하는 방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말로 하든(구두), 글로 쓰든(서면) 상관없습니다. 꼭 '고소장'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출해야만 무고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 중요한 건 내용과 목적!
실제로 '진정서'라는 이름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더라도, 그 내용이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작성된 허위 사실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84도2380 판결). 즉, 문서의 제목보다는 **그 안에 담긴 내용(허위 사실)과 신고하는 사람의 목적(처벌받게 하려는 의도)**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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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무고죄 성립 요건 중 '신고의 자발성'에 대해 판례와 함께 알아봤어요. 단순히 억울함을 풀려고 한 행동이 자칫 잘못하면 무고죄라는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정말 조심해야겠죠?! 특히 수사기관에 진술할 때는 사실에 기반해서 신중하게 이야기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혹시 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나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상담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