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타인과의 공범 신고가 성립하는 조건은?

무고죄는 타인을 허위사실로 신고해야 성립하며, 단순한 장난이나 실수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신고자의 ‘나쁜 마음’과 고의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무고죄성립요건

 

무고죄 성립 요건: 타인, 허위사실, 그리고 공범 신고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살면서 정말 겪고 싶지 않은 일 중 하나인 ‘무고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누군가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없는 사실을 꾸며내 신고하는 것,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하죠? 😱 이 무고죄가 어떤 조건에서 성립하는지, 특히 타인을 허위사실로 신고하거나 공범 관계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쉽고 재미있게(?) 풀어볼게요!

무고죄, 아무나 신고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무고죄는 생각보다 성립 요건이 꽤 까다롭답니다. 단순히 ‘저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라고 외친다고 다 무고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을 꼭 기억해야 하죠.

### 나 자신을 신고하는 건? NO! (자기무고는 무고죄가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인데요, 무고죄는 ‘타인’을 대상으로 해야 성립합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 스스로 “제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어요!”라고 허위로 신고하는 ‘자기무고’는 현행법상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아요. 형법 제156조는 명확히 ‘타인’을 무고했을 때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는 무고죄가 기본적으로 국가의 사법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크기 때문이랍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4852 판결 참조). 신기하죠?

### 벌 받게 하려는 ‘나쁜 마음’이 있어야 해요 (목적의 중요성)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넘어,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해요. 그냥 장난삼아, 혹은 실수로 잘못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까지 무고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물론 이 ‘목적’이라는 게 마음속에 있는 거라 증명하기 쉽지는 않지만, 신고 내용이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고의성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 없는 사실을 지어내 신고해야 성립! (허위사실 신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허위사실’을 신고해야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즉 꾸며낸 이야기여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신고 내용이 다소 과장되었거나 법률적인 평가를 잘못했을 뿐, 기본적인 사실관계 자체가 허위가 아니라면 무고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허위사실을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해야 하죠. 경찰서, 검찰청 같은 수사기관이나 징계 권한이 있는 기관에 신고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중요한 건, 신고자 스스로도 이것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친구랑 짜고? 피해자가 OK해도? 무고죄 될까요?! 🤔

이제 조금 더 복잡한 상황들을 살펴볼까요? 만약 피해 당사자와 말을 맞추거나, 심지어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허위 신고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꽤 놀라울 수 있어요!

### 피해자가 시켰거나 도와줬다면? (피무고자의 교사·방조)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만약 A가 B에게 “나를 허위로 고소해줘”라고 시키거나(교사), B가 A를 허위로 고소하는 것을 A가 도와줬다면(방조)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허위 사실을 신고한 B는 당연히 무고죄로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고소하도록 시키거나 도운 A 역시 무고죄의 ‘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4852 판결 참조)

예를 들어, C와 D가 A와 B가 약속어음을 위조했다고 허위 고소하면서, 고소 전에 A에게 “너랑 B 고소할 거야”라고 미리 알려주고, A는 나중에 재판에서 허위 증언까지 했다면? 이 경우 허위 고소를 한 C, D는 무고죄가 성립하고, 이를 알고도 묵인하고 도운 A는 무고죄의 방조범이 되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무고는 죄가 안 되지만, 다른 사람이 자기를 무고하도록 돕는 건 처벌받는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 “나 고소해도 돼” 피해자가 승낙했다면? (피무고자의 승낙)

“내가 괜찮다고 했잖아! 내가 허락했어!” 만약 허위 신고를 당하는 사람(피무고자)이 “나를 허위로 고소해도 좋다”고 승낙했다면 어떨까요? 상식적으로는 죄가 안 될 것 같지만, 법원의 판단은 다릅니다. 무고죄는 개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보호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승낙했더라도 무고죄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712 판결 참조)

실제 사례로, A가 B와의 합의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B의 승낙 하에 마치 B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것처럼 허위 차용증까지 만들어 B를 고소한 사건이 있었어요. 나중에 합의서를 써주고 고소를 취하했지만, 법원은 A의 행위가 B를 처벌받게 할 수 있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승낙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는 사실!

같이 잘못했는데… 나만 쏙 빼고 신고하면? (공범의 딜레마)

자, 이번엔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무고 문제입니다. 함께 범죄를 저지른 공범 중 한 명이 다른 공범을 신고하는 경우, 이건 무고죄가 될까요? 이것도 상황에 따라 달라요!

### 공범끼리 신고: 기본적으로는 무고죄 NO! (사실관계가 진실이라면)

만약 A와 B가 함께 사기를 쳤는데, A가 자신의 가담 사실은 쏙 빼고 “B가 이런 사기를 쳤으니 처벌해주세요!”라고 신고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A가 신고한 ‘B의 범행 부분’ 자체는 사실이잖아요? 비록 A 자신의 역할을 숨겼다고 하더라도, B의 행위에 대한 신고 내용은 진실에 부합하기 때문에 허위사실 신고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754 판결 참조)

### 그런데! 다른 거짓말까지 추가하면? YES! (독립된 허위사실 추가 시)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만약 공범 A가 공범 B를 신고하면서, 단순히 함께 저지른 범죄 사실만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 B에 대해 독립적인 다른 허위 사실까지 꾸며내 신고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 A와 B가 은행 대출 사기를 함께 저질렀는데, A가 B를 고소하면서 “B가 대출 사기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나(A)를 속여서 그 대출금을 가로챘다”는 식으로, 실제로는 없었던 별개의 피해 사실까지 덧붙여 신고한다면? 이는 B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된 형사처분 대상이 되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02 판결 참조) 즉, 공범을 신고하더라도 있지도 않은 다른 피해 사실까지 덮어씌우려 한다면 무고죄를 피하기 어렵다는 거죠.

마무리하며: 억울한 일 없도록, 정확히 알아요!

오늘은 무고죄의 성립 요건, 특히 타인을 대상으로 한 허위사실 신고와 공범 관계에서의 문제까지 조금 자세히 알아봤어요. 정리해보면, 무고죄는 ① 타인을 ②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③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④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한다는 점! 그리고 ⑤ 피해자의 승낙이나 교사/방조가 있어도 성립할 수 있고, ⑥ 공범 신고 시에는 독립된 허위사실 추가 여부가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고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정말 무서운 범죄이고, 동시에 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억울하게 무고를 당하는 일도, 혹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무고를 저지르는 일도 없어야겠죠?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주의)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나 유권해석의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상담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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